본 논문에서는 임상의들의 진료데이터를 토대로 진료경로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각 진료단계에서 추출된 규칙들을 토대로 진료경로를 생성하는데,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으로 구성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관규칙마이닝을 이용하여 진료단계별 규칙을 추출하였다. 신뢰성 있는 진료경로의 추출이 이루어지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병원 경영의 효율성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타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중복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 병원에서 검사 또는 진료 기록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클라우드화를 통해 타 병원 진료 시 비용과 시간 단축이 예상되며, QR코드를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하여서 주민등록번호 노출과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통한 불법적인 활용이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의료기관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높은 보급률에 비해 진료정보교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진료정보교류가 도입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근에 신설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을 고찰하였다.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표준적용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인증제도 시행을 명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진료정보교류의 성공적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개발자 대상 교육, 인증체계 마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정형화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도입이 활발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발된 대부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자료수집원 기반의 방식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시스템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도입이 추구하는 다양한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수집원 지향 방식으로 획득한 의무기록 콘텐츠와 문제지향 방식으로 획득한 의무기록 콘텐츠를 융합할 수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와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최적화된 소프트 웨어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제지향식 의무기록 생성을 위한 진료 과정과 데이터 요구사항을 분석한 후 진료데이터저장소, 문제목록 데이터베이스, 동기화 모듈 등으로 구성되는 아키텍처와 나선형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A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실에서 2006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의 3개월간 의무기록사본 발급 받은 환자 및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본발급특성을 구조방정식한 결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간대"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 특성"에 대한 경로계수가 -0.01로 (-)의 직접 효과가 있었고,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경로계수가 0.86으로 정(+)의 직접 효과가 있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의식의 향상과 각종 민간보험업계의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된 진료내용의 확인요구 등의 이유로 인하여 환자 본인, 보호자 및 보험회사 직원 등 다양한 대리인이 환자 개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 의무기록 관리에 있어서 사생활 보호(privacy)와 비밀 보호(confidentiality)는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의무기록 저장 매체가 종이든 전자 매체든 관계없이 지켜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 정보화는 정보기술 발전과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양질의 진료와 고객관리 및 경영효율화의 필요성으로 1990년부터 처방전달시스템(OCS)을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의료계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원격진료 시스템 도입과 각종 U-Health Care 관련 제품 및 의료 서비스 등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최근 의료계와 정부는 병원에 발생하는 모든 진료기록을 디지털화 하여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EMR)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환자 진료데이터 기록은 계속적인 진료관리와 치료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며,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EMR시스템 도입이 늘고 있다. EMR시스템은 진료 중 발생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고객서비스 향상, 대기시간 단축, 진료의 질 향상, 진료정보의 다양한 활용, 정확한 진료, 비용 절감, 진료부서 및 진료 지원부서 등의 업무효율화를 가져와 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 대법원이 처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고, 그 후 판례를 통해서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 발전되어 오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헌법 제10조와 진료계약상의 의무에 근거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및 개별 법률에서도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2. 20. 개정된 의료법 제24조의2에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 의료법은 2017. 6. 2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다. 이러한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온 설명의무에 관한 기존 법리를 비교 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정의료법의 시행 이후에도, 기존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사건에서 서로 달라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질서 전체 통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의료법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을 기존 법리에 맞게 수정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n order to account for whether a doctor should indemnify damages resulted from violation of duty of care, the fact that a doctor violated duty of care, that damages were incurred, and the link between violation of duty of care and damages incurred, respectively, should be verified. So even though a doctor violated duty of care to patients, he or she will not bear the responsibility to indemnify damages unless it is not verified. If a doctor's negligence in medical practices is assessed that obviously unfaithful medical practice far exceeds the limit of admission of a patient, it will not go against people's general perception of justice or law and order to constitute a medical malpractice itself as an illegal action that will require liabiliy for damage. However, when the limit of admission is set too low, a patient's benefit and expectation of proper medical treatment can be violated. In contrast, if the limit of admission is set high, it can leave too little room for doctors' discretion for treatments due to a bigger risk of indemnification for damages. Thus, a reasonable balance that can satisfy both benefit and expectation of patients and doctors' right to treatment is needed.
최근 인터넷의 보급 및 확대가 의료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이 단순히 전세계의 정보를 얻는 단계에서 벗어나 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의 진단과 처방을 실시할 수 있는 원격진료 시스템까지 확대되어 이용되어지고 있다. 원격 진료 시스템이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인 오디오, 비디오 및 문자정보를 통신을 통하여 의료의 제공, 진단, 자문, 치료, 의료의 정보전달 등을 하는 행위이다. 원격진료 시스템은 화상진료, 전자의무기록, 특정인 호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정형화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근 의료기관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도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구축되고 있는 EMR은 초기에 기대했던 EMR의 도입목적을 중분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EMR의 방향성과 구조에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구축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자료수집원 지향 의무기록 (Source Oriented Medical Record; SOMR) 방식으로 개별 사실을 수집하고 제시하기 위한 관찰자 중심, 서식중심의 시스템이며 차트 이송과 종이를 없애는 것이 주목적이다. SOMR 방식은 EMR의 다양한 도입목적, 특히 임상자료의 효과적 활용을 충족시킬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지향 의무기록 (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POMR) 방식의 EMR과 적절한 혼용전략 (Hybrid Strategy)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SOMR 시스템과 POMR 시스템이 보완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EMR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과 그들간의 상호관계 틀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개발방법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만성신부전증 환자 사례를 이용하여 앞서 제시된 개발방법론에 따라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EMR 시스템이 SOMR 구조에만 편향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진료의 품질 항상, 임상연구의 활성화,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진료계획의 수립과 같은 소외되어 왔던 EMR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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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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