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진료수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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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기준중개정

  • 대한치과의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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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0호통권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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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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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중 별표 2. 약가기준액표(보건사회부고시 제91-22호, '91.5.2)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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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사선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원가산정 (Analysis of the Payment Rates and Classification of Services on Radiation Oncology)

  • 신경환;신현수;표홍렬;이규찬;이윤태;명희봉;염용권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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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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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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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목적 : 치료방사선과 의료서비스에 투입된 자원을 토대로 의료서비스별 원가를 산정하여 적절한 수가수준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현행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95년 12월판)'을 검토후 적절치 못한 수가항목을 재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원가조사표를 개발한 후 40개병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의뢰하여 적절한 자료가 수집된 24개 병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원가자료는 1995년도 1년간 발생한 비용자료로서 의료서비스별 원가를 산출후 의료장비의 가동률에 근거한 조정원가를 계산하였다. 현행 보험수가와의 비교를 위하여 3차병원 가산율 30%를 적용한 후 이를 본연구 결과로 산출된 조정원가와 비교하였다. 결과 : 의료서비스별 추정원가 및 조정원가를 산출한 후 이를 현행 보험수가와 비교한 결과 방사선치료계획의 경우 5.05배-6.58배, 차폐물제작은 2.22배, 체외조사는 1.57배-2.86배, 강내치료 및 조직내치료는 3.82배-5.01배, 전신조사는 1.12배-2.55배씩 조정원가에 비하여 현행 보험수가가 낮은 가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진료수가기준의 진료행위 분류체계는 각 진료행위의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전신조사의 경우 적절한 재분류 시약 5배의 수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치료방사선과의 현행 의료보험수가제도에서의 문제점은 보험수가의 수준이 낮다는 점과 진료행위 분류체계가 부적절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향후 수가 책정시 이러한 문제점이 적절히 반영, 해결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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