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대한치과의사협회지)
- Volume 29 Issue 10 Serial No.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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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79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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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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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76-4672(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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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3-7961(eISSN)
진료수가기준중개정
Abstract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중 별표 2. 약가기준액표(보건사회부고시 제91-22호, '91.5.2)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