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가기준중개정

  • Published : 1991.10.30

Abstract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중 별표 2. 약가기준액표(보건사회부고시 제91-22호, '91.5.2)를 별첨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