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 전의 비법적 통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의료행위 후의 법적인 통제기준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료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목적은 전자이지만, 후자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가이드라인은 법과 의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의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평가이다. 오히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판단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규율과 환자의 자각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협력이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법적 수단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윤리의 법적 절차에의 편입작업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의료가이드라인이다. 법률가는 규범을 정립하고, 그것에 사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적 삼단논법으로 사안을 해결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사가 특정 질환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을 정립할 때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며,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언,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이용한다. 이처럼 사법(司法)은 규범의 정립이나 규범의 적용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규범의 정립에는 의료계가 자주적으로 작성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판례의 형성에 참가하여 규범형성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이 재판에 이용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해 개개의 의사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서의 의사의 자율성은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진료가이드라인은 「법」의 논리에서 보면, 「의료」 집단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간세포암종은 만성 간질환과 간경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예후에 종양 인자 이외에도 잔존 간 기능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간세포암종에 대한 고위험인자를 가진 경우 특정한 영상 소견(예: 고혈관성)을 보이면, 조직검사 없이도 비침습적인 진단이 가능하다. 다른 고형암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술적 절제,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의 치료가 시행되기도 하지만, 간세포암종에서만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는 간이식, 경동맥화학색전술, 고주파열치료술과 같은 치료 방법들이 시행되기도 한다. 종양의 다양성, 치료 방법의 다양성, 사회적 여건(의료 보건 체계, 의료 자원의 가용성 등) 등을 반영하며 여러 간세포암종 가이드라인들이 발표되어 왔으며, 각 가이드라인들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면서도 서로 상이하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다음의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들을 살펴보고, 가이드라인들의 특징과 앞으로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 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치과 진료실에서 항생제 남용에 대처하기 위해 항생제 투여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적절한 항생제의 선택과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항생제 처방의 적절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본 병원의 가이드라인은 최신의 항생제 처방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랐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항생제 처방 가이드 라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병력 검사에 의한 페니실린 알레르기 조사와 피부에서의 페니실린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아목시실린을 일차 선택적 항생제로 처방하였다. 증상의 경과에 대한 재평가 과정을 거친 후 아목시실린에 의한 약물 효과가 없다면 보다 광범위한 항생제로 대체하였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설계하였다. 사과나무치과병원 직원은 정기적으로 항생제 처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였고 이 결과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항생제 남용의 제어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되며, 전반적 치과 진료의 흐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치과 임상 영역에 디지털이 접목되면서 디지털을 활용한 임상 진료가 점차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현재까지의 디지털 치과진료는 구강스캔 등의 자료채득, 가이드를 활용한 수술, CAD CAM을 사용한 보철물 제작 등의 직접적인 부분에 다소 집중된 감이 있으나, 치과 진료의 시작인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디지털의 활용은 큰 효용을 가지고 있다. 이번 증례에서는 전치부 수복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구치부를 포함한 상악 전체의 수복을 이해시키고, 교합고경을 재설정하여 수복하는 과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한 digital mockup의 활용 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치과진료실은 주사바늘 찔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혈액매개성 질환에 노출 위험이 높은 곳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감염관리지침(안)을 제안하였다. 치과진료실에서의 치과 보건 의료인들에게 실질적인 예방대책으로 사료되나 주사바늘 찔림 사고 예방 안전 기구와 장비의 도입 및 사용법 숙지가 필요하다.
최근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온라인검색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병원을 검색할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광고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 개념을 사용하였을 때 소비자에게 당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료법상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일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일반적 의미와 연관하여 혼동 오인가능성을 가져 온다면 허위 과장광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의미가 소비자의 인식에서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통하여 의료법에 전문병원을 특수한 의미로 개념정의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전문병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의료법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연관하여 전문병원을 지정받은 병원만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받은 진료과목 한도에서만 명칭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및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없는 진료과목을 사용한 명칭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독일법상 사용하는 바와같이 일반병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제한된 특수영역 한도에서 진료를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 영역에 한해서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를 한다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전문의에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라는 의미를가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를 살펴보면 광범위한 금지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갖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검색할 때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싶어 하는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가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적합하게 찾을 수 있는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자신을 적절히 광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병원산업에서 사용하는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품질 척도의 개발과 품질 수준 측정을 실시한 실증연구이다. 연구목적은 병원정보시스템을 위한 품질 측정 척도의 개발과 경향을 파악하여 병원경영자, 시스템 분석가와 소프트웨어 설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사용자들의 정보욕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의사, 간호사, 약사와 원무행정으로 하였고, 업무맥락은 환자진료, 환자간호, 약품 조제/제제, 진료비 수납/청구로 선정하였으며 품질 속성은 ISO9241-11의 효율성, 효과성, 만족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병원정보시스템은 환자진료와 진료비 계산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직종, 전공, 직위와 업무 범위에 따라 각각 다른 품질 척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병원정보시스템의 품질이 매우 낮은 분야는 비정상적인 업무처리와 외부 기관의 정보 공유 및 표준화로 밝혀졌다. 이것은 앞으로 병원정보시스템 품질을 개선해야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Background: This study examines the clinical effect on quality of life of herbal medicine and local acupuncture point stimulation administration for a cervicogenic dizziness (CGD) patient. This case report was described in accordance with CARE guidelines. Case Report: A 25 year-old female patient suspected to be suffering from CGD was examined. The patient was treated with herbal medicine and local acupuncture point stimulation. We used the Headache Impact Test-6 (HIT-6), Dizziness Handicap Inventory (DHI), Pitts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Version 2 (SF-36v2), and verbal numerical rating scale (VNRS) to assess the patient's symptoms. As new herbal medicine and local acupuncture point stimulation were applied, dizziness, headache, and neck pain symptoms improved. Quality of life affected by the symptoms significantly improved. Adverse effects were not observed. Conclusions: This study may suggest that herbal medicine and local acupuncture point stimulation may be effective therapy for the treatment of typical symptoms in patients with CGD.
Medical disputes are increasing year by year in korean medical institutions as the frequency of patient's visiting korean medical institutions goes high and the reliability relations between korean medical doctors and patients are getting worse than the past. Frequently occurring accidents in korean medical acts fall into some categories such as medical treatment of acupuncture${\cdot}$moxibustion${\cdot}$cupping, korean herbal medication, korean medical physical therapy, wrong diagnosis. Frequently occurring accidents include these cases. Infection due to improper treatment process of acupunctrue or wet-cupping ; skin-burns caused by moxibustion, infrared therapy or haet therapy ;toxic hepatitis or kidney dysfunction induced by herbal medication ; progression of disease or missing of opportunity of timely transfer because of wrong diagnosis. It will prevent medical accidents to a great extent for korean medical doctors to have scientific diagnostic techniques and lab. test results at hand in korean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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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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