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직업적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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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간호사의 근무환경에 따른 직업적 손상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비교 (Comparison of Physical, Mental Health Status and Work-related Injuries According to the Working Environment of Nurses)

  • 김혜심;김윤신;홍민희;김진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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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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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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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에 따른 직업적 손상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192명의 간호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근무환경과 직업적 손상에 따른 건강상태의 각각의 범주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교대근무는 고정근무에 비해 직업적 손상과 상당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밤근무가 다른 근무형태에 비해 간호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근무환경과 직업적 손상에 의한 그들의 건강상 문제를 고려하여 근무체계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밤근무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및 효과적인 밤근무를 위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폭력 손상과 일부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for Socioeconomic Factors and the Violence Victim)

  • 김재익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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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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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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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인 폭력에 의한 손상의 양상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정책개발 및 예방 사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의료기관 기반 손상감시체계인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폭력에 의한 손상과 그 외 손상의 양상을 비교하였고,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을 상호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에 의한 손상에 노출될 위험이 컸고, 나이는 적을수록 폭력에 의한 손상의 위험이 컸다. 고학력일수록 폭력에 노출될 확률이 적었고, 직업별로는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무직, 단순노무 종사자 순으로 위험이 컸다. 손상의 결과가 전원, 입원, 사망일 확률은 남성, 60대,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에서 높았지만, 상관성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일부 사회경제적 요인(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의 차이가 폭력으로 인한 손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간호사의 직업적 손상 경험 현황과 안전 분위기의 상관관계 (The Correlation between Occupational Injuries and Safety Climate among Operating Room Nurses)

  • 안유미;김주희
    • 동서간호학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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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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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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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occupational injuries experienced by operating room nurses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injuries and safety climate. Methods: The study involved 198 operating room nurses working in general and tertiary hospitals with more than 300 beds. Results: Among the four sub-factors of occupational injuries experienced by operating room nurses, risks due to ergonomic hazards were the most prevalent and those due to physical hazards were the least. The scores related to occupational injury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afety climate. Conclusio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higher operating room nurses' awareness of the safety climate is associated with lower rates of occupational injury. Therefore, organizational efforts and interventions are imperative to improve the safety climate within hospitals. Additionall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afety of operating room nurses more in-depth, it is necessary to expand not only the sample size but also the geographic scope.

직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 - PHENOTHIAZINE

  • 김치년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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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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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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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Phenothiazine의 직업적 노출기준(TLV-TWA)은 $5mg/m^3$으로 권고되었다. TLV-TWA의 수준은 피부자극과 변색, 각막염 그리고 태양광에 직접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광감작반응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고용량의 phenothiazine을 경구 투여하면 간과 신장이 손상되며 용혈성의 빈혈이 발생한다. Phenothiazine의 피부흡수에 의한 전신 독성이 증명되어 피부흡수 "Skin" 경고주석을 권고하였다. 감작제(SEN)와 발암성 경고주석 그리고 TLV-STEL을 설정하기에는 유용한 자료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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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치과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평가 (THE ASSESSMENT OF NOISE IN THE PEDIATRIC DENTAL CLINICS)

  • 권보민;이지현;김신;정태성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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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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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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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치과의사는 감염, 알레르기, 시력장애 등 다양한 직업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 들어 새롭게 제기된 문제가 청력손상이다. 치과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작업장 소음 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고, 특히 소아치과 의사는 각종 치과 소음에 더하여 어린이의 울음소리라는 부가적 소음원에도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아치과 의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 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따른 청력 손상 가능성을 고찰해 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휴대용 소음계를 이용하여, 각종 치과용 기구, 어린이의 울음소리, 양자가 동시에 발생할 때의 소음 크기를 각각 측정하고, 소아치과 의사가 소음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National Institute for Safety and Health(NIOSH) 및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의 소음 역치 기준, CRA News letter의 청력 손상을 유발하는 소음 기준과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아치과 의사가 노출된 소음 환경은, 강도와 노출 시간을 고려했을 때 허용된 작업장 소음 기준을 초과하며, 어린이의 울음소리는 한 번의 노출로도 영구적 청력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치과의사와 비교하여 소아치과 의사는 직업적 청력 손상의 위험성이 더 높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작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 - PENTACHLORONAPHTHALENE

  • 김치년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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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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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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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펜타클로로나프탈렌(Pentachloronaphthalene)의 직업적 노출기준은 0.5 $mg/m^3$으로 권고하였으며 이 수준은 염화물 형태의 간 손상과 피부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피부 흡수 경고는 동물실험에서 pentachloronaphthalene이 피부접촉 시 흡수가 용이하다는 자료를 근거로 권고하였다. 두 종류 이상의 염화나프탈렌에 노출되는 경우는 상가작용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작제, 발암성, TLV-STEL에 대한 권고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아직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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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평가를 위한 BEI 근거 - SODIUM HYDROXIDE(1)

  • 김치년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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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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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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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의 직업적 노출에 대한 TLV-Ceiling은 $2mg/m^3$으로 권고하였다. 권고수준은 수산화나트륨 에어로졸이 눈, 점막, 피부에 심한 자극을 유발하고 수산화나트륨 분진이 상기도 기관에 자극을 유발하는 농도에 근거하였다. 노출기준은 눈과 상기도 기관에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하였다. 고농도의 수산화나트륨에 장기간 노출되면 비강 궤양과 눈과 피부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피부", "감작제(SEN)", "발암성"의 경고주석을 권고하기에는 유용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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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을 위한 TLV의 근거 - m-PHENYLENEDIAMINE(1)

  • 김치년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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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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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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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m-Phenylenediamine의 직업적 노출기준 TLV-TWA $0.1mg/m^3$은 간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하였다. 또한 이 수준은 피부 자극이나 피부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다. 흰쥐와 생쥐에게 m-phenylenediamine을 처치한 후의 발암성이 음성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결과로 A4(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사람에게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음)로 권고하였다 m-Phenylenediamine을 생산하는 근로자들에서 피부 알레르기반응이 있었다는 제한적인 자료도 있었지만 피부(Skin)와 감작제(SEN)의 경고주석 그리고 TLV-STEL을 권고하기에는 유용한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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