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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류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Increasing New Drugs)

  • 신재헌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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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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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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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연구방법: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 및 통계, 해외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종 마약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과거에 비해 국내로 마약류 투약·유통·제조하는 마약류 범죄자의 적발 사례가 급격하게 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년 마약류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적발되는 마약량은 세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마약사범이 급벽하게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사범의 연령대가 감소하는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종 마약류 확산이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펜타닐과, 야바, 까뜨, 크라톰 등과 같은 신종마약류의 확산과 새로운 향정신성의 의약품 및 대마관련 물품의 영향이라고 보여진다. 결론: 신종마약류의 확산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방식을 간소화하고 외국인 마약사범의 단속을 확대하고, 관세청 및 식약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생태계교란식물인 돼지풀아재비의 발생특성과 관리 (Occurrence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of Parthenium hysterophorus, an ecosystem disturbing plant)

  • 이인용;김승환;이용호;송해룡;김백준;우성현;조아람;홍선희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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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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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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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환경부에서 생태계교란식물로 추가 지정된 돼지풀아재비의 분포, 형태·생리·생태적 특성 그리고 다양한 제거방법 등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돼지풀아재비는 전 세계적으로 45개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남도 통영 및 창원의 일부지역에서만 생육하고 있다. 이 식물은 한해살이풀로 종자로 확산되며, 수입 농산물에 포함되거나 차량이나 농업용 기계에 부착되어 인근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돼지풀아재비의 줄기와 뿌리에서 타감물질인 파르테닌 등이 분비되어 주변 식생의 발생을 억제한다. 또한 다양한 알레르겐을 함유하고 있어 인간과 가축에 피해를 주는 식물이다. 돼지풀아재비와 같은 유해식물이 발생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돼지풀아재비의 줄기를 절단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물리적 방법 그리고 glyphosate와 같은 비선택성 제초제 처리로 방제할 수 있다. 생물학적 방제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법률과 제도의 미비로 국내에 적용 가능한 것은 제한적이다.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과 개인적 성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lderly Care Facility Social Workers' Work Environment and Personal Tendencies on Their Exhaustion)

  • 홍석자;서상범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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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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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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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 과다, 보상체계의 적절성)과 개인적 성향(정서적 공감성, 인지적 공감성, 외적 귀인성향, 내적 귀인성향)이 사회복지사의 소진(감정적 고갈, 개인적 성취감 저하,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격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수집된 총 312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직무환경인 역할모호성은 개인적 성취감 저하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격화에, 역할갈등과 역할과다는 감정적 고갈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격화에 각기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개인적 성향인 인지적 공감성과 내적 귀인성향은 개인적 성취감 저하에 부(-)의 영향을, 외적 귀인성향은 감정적 고갈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격화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직무환경 뿐 아니라 개인적 성향에 주목해서 조명했다는 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지역 주민주도를 통한 접경지역 문화유산 활용사례에 관한 연구 -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호로고루 통일바라기 축제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the Utilization of Cultural Property in Border Areas led by Local Residents - Focusing on the Horogoru Tong-il Balagi Festival in Wondang-ri, Jangnam-myeon, Yeoncheon-gun -)

  • 이세진;박규진;최종택;이동해;강상식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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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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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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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글은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소재 고구려 유적인 호로고루의 보존과 활용사례에 관한 내용이다. 호로고루의 발굴과 사적 지정 이후 훼손을 막는 방안으로 유적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태양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를 심기로 결정하였다. 공원 이름으로 통일의 염원을 담은 '통일바라기 공원'이라 명명한 후, 주민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후 유적과 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고 통일바라기 축제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해당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주도하에 개최되는 행사로, 이를 통해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홍보, 경제적 수익 창출이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즉 연천 장남 통일바라기 축제는 휴전선 인근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악조건을 주민 스스로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방법을 통해 훌륭하게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위원소희석-질량분석법을 이용한 화장품 크림 중 히드로코르티손 인증표준물질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ydrocortisone certified reference material in cosmetic cream using isotope dilution-mass spectrometry)

  • 이채홍;허지선;정은지;김현아;엄민영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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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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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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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스테로이드는 혈관 확장을 조절하여 일시적인 피부결 향상 및 미백 효과가 있으나, 장기간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내의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 및 관리 중이며, 지속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에서 검출되어 회수 및 판매 중지 등과 같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테로이드의 종류인 히드로코르티손의 분석을 위한 인증표준물질의 개발에 목적을 두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크림형 화장품 매질의 후보표준물질을 제조하였으며 ISO Guide 35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동위원소희석-질량분석법(ID-MS)을 적용하여 균질성, 단기 안정성, 장기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소급성 연결을 위해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일차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인증값을 결정하였다. 향후 KOLAS로부터 ISO 17034에 따라 인증표준물질로 인정 후 국제 표준물질 데이터베이스(COMAR)에 등록하여 국내·외 관련 산업계 및 시험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표본추출 자동화 가능성 분석 (Automation of Sampling for Public Survey Performance Assessment)

  • 최현;진철;이정일;김기홍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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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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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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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수행되는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규정에 따른 심사 비율로 수행하며, 추출된 표본을 기반으로 제출된 성과의 전체적인 경향을 심사자가 직접 판단한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는 무작위 추출(Random Collection)이라 명시되어 있으나 공공측량 성과심사 표본추출은 심사 대상별로 심사자가 직접 판단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있어 성과심사 표본추출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장의 여건을 확인하고 실제 성과심사 데이터 확보를 통해 심사자들의 세부적인 기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다양한 현장 여건에 따른 고려사항을 분석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 표본추출 알고리즘 적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따라서 성과심사자들의 세부적인 표본추출 기준 분석이 필요하다. 실제 성과심사가 완료된 데이터와 Python을 활용한 자동화 프로그램의 결과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교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본 자동화 프로그램은 향후 공공측량 성과심사 표본추출의 자동화 적용을 위한 기반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망법 중심으로 (A Study on Legislative Approaches for Introducing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CVD): Focusing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 이태승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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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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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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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은 IC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취약점 대응 강화를 위하여 화이트해커와의 협력에 기반한 보안취약점 대응체계인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CVD)를 제도적으로 도입 및 확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보안 변화에 맞춰 본 논문은 CVD를 정보통신망법에 기반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3단계 절차로 제안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현황과 미국, 유럽연합, OECD의 CVD 관련 동향을 조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CVD를 법제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CVD 법제화 필요성을 CVD 도입 필요성, 법률에 기반한 제도화 필요성, 법제화 법률로 정보통신망법의 적합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CVD 법제화 요구사항으로는 보안취약점 처리방침(VDP,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 수립 및 공개, 화이트해커 법적 보호, CVD 운영을 위한 조정기관(coordinator) 지정 및 역할 부여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CVD 법제화 요구사항을 우리나라 민간 분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검사별 radioimmunoassay시약 조사 및 비교실험 (Radioimmunoassay Reagent Survey and Evaluation)

  • 김지나;안재석;전영우;윤상혁;김윤철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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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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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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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 적] 의료기관의 핵의학 검사실에서 신규검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던 시약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검사의 특성이 분석되고 시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요구되어지는 비교실험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각 검사별로 수행하기에 충분한 검체량이 준비되어야하며, 둘째 비교실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약의 공급이 가능해야한다. 충분한 비교실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시약에 의한 데이터 변동이 전체 환자데이터 변동을 의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검사실에서 시약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검사실에서의 시약변경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원에서는 원할한 경쟁 입찰을 도입하기 위하여 검사별로 radioimmunoassay(RIA)시약을 전수조사하고 비교실험을 통해 검사실에서 사용가능한 시약범위를 설정하였다. 이 과정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원 핵의학 검체 검사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위탁검사를 제외하고 총 20종목이다. 각각의 검사별로 외부정도관리와 기관간 정도관리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사용가능한 RIA시약을 전수 조사하였고, 각 시약에 대한 메뉴얼을 확보하였다. 각각의 시약마다 메뉴얼을 확인하여 검사 방법과 incubation시간, 검사 시 필요한 검체량, 시약량 등을 확인하여 본 검사실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시약 1차 선정을 하였다. 1차 선정된 시약을 100 test기준으로 2 kit씩 공급받아 데이터 상관성시험, 민감도, 회수율, 희석시험을 진행하였고, 비교실험 결과에 따라 시약을 2차 선정하였다. 1, 2차 선정을 통과한 시약을 경쟁 입찰리스트로 제출하였다. 검사 시약을 단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1차, 2차 선정 과정에서 얻은 자료로 단수지정 사유서를 작성하였다. [결 과] 각각의 시약마다 매뉴얼을 확인하여 시약 1차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각 검사의 현재 Turn Around Time(TAT)보다 길어지는 경우와 검사 시 사용 시약량이 많아 장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1차 선정에서 사용가능한 시약이 1개인 경우는 5종목 squamous cell carcinoma antigen(SCC Ag), 𝛽-human chorionic gonadotropin(𝛽-HCG), vitamin B12, folate, free testosterone 이었고, 2개인 경우는 8종목 (CA19-9, CA125, CA72-4, ferritin, thyroglobulin antibody(TG Ab), microsomal antibody(Mic Ab), thyroid stimulating hormone-receptor-antibody(TSH-R-Ab), calcitonin), 3개인 경우는 5종목(triiodothyronine(T3), Free T3, Free T4, TSH, intact parathyroid hormone(intact PTH)), 4개인 경우는 2종목(carcinoembryonic antigen(CEA), TG)이었다. 2차 최종 선정결과 사용가능한 시약이 3개인 것은 T3, Free T3, Free T4, TSH, CEA, 2개인 것은 TG Ab, Mic Ab, TSH-R-Ab, CA125, CA72-4, intact PTH, calcitonin이었다. 단수 지정된 종목은 ferritin, TG, CA19-9, SCC, 𝛽-HCG, vitamin B12, folate, free testosterone이었다. 2차 선정에서 제외된 사유에는 비교실험을 위한 시약공급이 안된 경우와 데이터 재현성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데이터 변동에 대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였다. 비교실험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체 수집이었다. 검사건수가 많고 검사 시 필요한 검체량이 적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검사건수가 적은 경우(월 100건 이하)에는 다양한 농도 검체를 수집하기가 어려웠으며, 한번 검사 시 필요한 검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100 uL이상)에는 회수율시험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민감도 측정이나 희석시험을 위한 희석액이나 표준액0 물질이 부족한 경우도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 [결 론] 검사시약 변경을 위한 비교실험 시 다양하고 충분한 검체 수집을 위해 적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1회 검사 시 필요한 검체량 및 시약량에 따라 비교실험 시 필요한 총 검체량, 시약량 범위를 설정해 놓는다면 비교실험을 진행할 때마다 검체 수집과 실험계획을 세우는 데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관한 연구 - 제19대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2012년·2013년) (A Study on the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 Focus on the bill proposal in 2012·2013)

  • 조민상;오윤성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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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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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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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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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기록보존소의 역사기록물 공개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Access in the Government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

  • 이진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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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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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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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