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미래 국가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국 공무원훈련기관, 공공교육훈련기관, 민간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녹색교육기관'을 공모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 2조 2호에 따르면, 녹색성장이라는 의미는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녹색성장기관은 이러한 기본법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에너지관련 정책 및 이슈를 넓은 범위로 전파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 교육기관 지정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 48개, 2011년 16개, 2012년 11개 총 75개 기관이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활발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여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한다.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국민의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민간경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질적 성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민간경비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이 조정되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에서도 일반경비원에 한정하여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국, 일본, 호주의 사례를 참조하여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면에서 전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교수요원의 자질문제와 민간경비 교육훈련기관 지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교육훈려네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비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과목 증설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관의 지정에 있어 교육의 수요${\cdot}$지역${\cdot}$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교육실적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운영기간을 거친 후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교과과정 상에 있어서 교육내용이 신변보호업무나 시설경비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비 업무별로 구분되는 전문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전공이 불일치하는 등 전문강사의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경비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항공 산업 분야에 우수한 조종사를 공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전문교육기관 제도 (ATO; 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를 활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이 제도는 각 국가에 맞는 실정으로 변형되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운영방식 및 교육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표준, 미국, 유럽, 캐나다 등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변국의 비행 교육기관 운영방식 및 비행교육 환경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전문교육기관 제도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 종사자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국내 항공안전법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학과 수업 양에 대한 만족도가 설문대상의 특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고 학과 수업과목에 따라 중요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1983년부터 환경부로부터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후 수 많은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전문 기술력 향상과 환경관리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환경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법정교육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신청 전에 교육기관(환경보전협회 각 시도지회)에 장소 및 시간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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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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