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이 규정한 생태계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편익, 즉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를 무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재화로 간주하였으나 도시의 팽창과 개발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환경용량이 침해되면서 서비스 기능이 저하되자 이를 인위적으로 복원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자본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자연자본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의 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태계서비스를 누리는 소비자(수요자)들이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토지소유자 관리자나 지역주민들과 자연자원으로부터 비롯하는 혜택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유를 환경보전과 연동시키는 체계 즉,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환경법제가 생태계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정한 거래와 수요자들 사이의 공평한 향유를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생태계서비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개발계획에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에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가 나름대로 가능하다. 특히 계약에 의한 서비스 거래는 개발계획과 관계없이 운용될 수도 있다. 생태계서비스 가치의 제도화에서 남은 과제는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가치를 계량화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개발로 인한 생태계서비스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닌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서도 생태계서비스 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 가능하다.
임상치과위생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코디네이터에 대한 인식 및 교육 후 맡고자 하는 업무분야와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치과코디네이터 교육 이수자들을 위한 업무분야의 확장과 더 심화해서 다루어야 할 교육 분야에 대해 알아보고자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한 비교 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희망 취업조건을 조사한 결과, 희망 취업처의 경우 임상치과위생사는 치과병원 42.0%, 치과의원 28.4%, 학생은 치과병원 41.9%, 대학부속병원 및 종합병원 29.0% 순으로 나타났으며(p<0.001), 희망 근무지는 임상치과위생사와 학생 모두 서울이 각각 73.9%와 76.2%로 가장 많았다. 희망 소속부서의 경우 임상치과위생사는 진료지원팀이 33.0%로 가장 많았고, 학생은 진료팀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p<0.05), 가장 선호하는 치과진료과목의 경우 임상치과위생사와 학생 모두 포괄진료가 각각 36.4%와 35.5%로 가장 많았다. 2. 치과코디네이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치과코디네이터에 대한 인식도는 임상치과위생사가 100%, 학생은 81.9%가 인식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p<0.001), 치과코디네이터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학생이 94.8%로 85.2%의 임상치과위생사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치과코디네이터에 가장 적합한 직종에 대해서는 임상치과위생사의 65.9%, 학생의 84.5%가 치과위생사라고 응답하였다(p<0.01). 3. 치과코디네이터 교육이수자의 희망 직무분야의 결과, 희망 직명은 임상치과위생사는 상담실장이 34.1%로 가장 많았고, 학생은 실장(팀장)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무 분야는 임상치과위생사와 학생 모두 상담이 각각 51.1%, 65.8%로 가장 많았다(p<0.05). 4. 치과코디네이터의 수행업무에 대한 인식은 임상치과위생사가 $4.00{\pm}0.41$로 학생의 $3.81{\pm}0.5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결론적으로 임상치과위생사나 학생 모두에게 희망 근무처에 따른 맞춤형 심화 교육이 필요하며 두 그룹 모두 상담과 업무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재학여부나 임상경력을 고려한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치과코디네이터의 계속적인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1학년 과학 기본과정 지구과학영역의 자율학습용 콘텐츠에 대하여 분석 및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8)의 '초 중등교육 e-러닝 품질관리 가이드라인(Ver.2.0)'에서 제시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품질관리도구'를 적용하였다. 콘텐츠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안내는 학생들이 한 차시에 학습하게 될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수학습에서는 진단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본 학습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콘텐츠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었고, 본 학습 시간은 15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평가에서는 학습자가 오답에 대한 피드백은 이루어지지 않고, 틀린 문항 수만 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학습정리는 그 차시에 배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콘텐츠 평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구분석, 교수학습전략,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각 차시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윤리성에 대한 평가는 적합하지 못한 단어나 문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의 평가는 콘텐츠 내의 저작물에 대한 국제저작권표시방법을 준수하여 표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교수설계의 평가는 단순 그림 위주의 설명을 제시하였고, 플래시 등의 시각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원체계의 평가에서는 학습자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콘텐츠 학습 중 학습자가 메모할 수 있는 메모기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평가에 대한 평가는 서술 내용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각각의 차시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셋째, 학습내용의 평가분석은 수정 보완하지 않은 탓에 최신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각 차시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능정보화사회가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첨단 정보통신 기기의 도입과 활용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학교 등을 시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혁신 학교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실 환경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의 기반 시설과 교육과정을 비롯한 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과학교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 그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속에서 과학교사들의 수업 실천에서는 어떠한 도전과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하여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학교의 과학교사 2인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얻어진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그들이 소속된 학교가 학교의 규모와 기반시설, 동료 교사들의 교사 문화, 학생의 역량 면에서 과학 수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도하는 교사의 열정과 ICT 기반 시설에 적응한 학생들이 갖춘 역량이 시너지를 일으켜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면서, 교사들이 새로운 수업을 시도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지속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학교 문화가 생성되었다. 셋째, 과학 수업은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교사들은 이러한 변화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교사들은 스스로 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 인식은 더 다양한 시도를 촉진하였다. 이러한 학교의 학습 환경과 제도의 변화, 자생적 교사 학습 공동체와 같은 도전과 혁신을 공유하는 문화의 형성을 통해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변화시키는 실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었다. 이처럼 학교의 변화는 교사, 학생, 기반 시설의 상호작용 맥락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소들 사이에서 형성된 상승적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도전과 실천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위암 분야 전문 학술지인 대한위암학회지와 외과 대표 학술지인 대한외과학회지에 게재된 위암 외과 관련 논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연구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그간의 국내 외과 영역에서의 위암 연구들의 흐름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점을 논의하고 미흡한 연구 부분에 대한 연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와 창간 이후 대한위암학회지의 질적 양적인 향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해 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분석 대상은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8년간 위암 분야 전문 학술지인 대한위암학회지와 외과 대표 학술지인 대한외과학회지에 투고된 위암 연구에 관한 논문들로 하였다. 결과: 대한위암학회지와 대한외과학회지의 투고 논문의 경향을 보면, 전자의 경우에는 종설은 많았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증가하였다. 후자는 8년간 총 6편만 발표되었고 전반적으로 종설에 대한 발표 편수가 적었다. 증례는 대한위암학회지에서는 점차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대한외과학회지에서는 매년 1~3편 전후로 전반적으로 낮은 추세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독특하게도 보고서는 대한위암학회지에서만 2004~2005년도에 활발하였다. 후향적 연구는 대한위암학회지에서 초기에 많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U자 형태를 보였고, 대한외과학회지에서는 초기에 잠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향적 연구는 대한위암학회지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대한외과학회지에서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위암의 생물학적 연구, 암표지자 연구, 유전자 연구는 두 학회지 모두 게재 비율이 낮았다. 결론: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은 후향적 연구에서 전향적 연구로 이행되어 가고, 임상적 연구보다는 기초에서 임상으로 이어지는 이행성 연구가 중시될 것이며, 단일 기관 또는 연구자 단독 연구보다는 다기관 또는 다학제간의 협력 연구가 더 높이 평가되고 지원되고 장려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농기술(營農技術)이 정체(停滯)되고 있었던 전근대사회(前近代社會)의 유제(遺制)로서 마을에서 총유적(總有的)으로 이용(利用)하여 오던 농용공유림(農用公有林)은 근대화과정(近代化過程)에 행정적(行政的)으로 거의 국공유화(국공유화)되었으나 아직도 기명공유(記名共有), 마을회소유(會所有), 생산조합소유(生産組合所有), 산림계소유(山林契所有), 산림계대부국공유(山林契貸付國公有) 등(等) 다양(多樣)한 등기명의(登記名儀)의 마을소유림(所有林)이 남아 있다. 한편, 산림계(山林契)의 조직(組織)은 여러개의 자연부락(自然部落)으로 되어 있음으로 자연부락별(自然部落別)로 갖고 있는 마을 소유림(所有林)의 관리(管理)는 산림계장(山林契長)으로부터 유리(遊離)될 수 밖에 없는 실정(實情)에 있다. 이들을 산림조합계통(山林組合系統)으로 일원화(一元化)시키는 조치(措置)가 고려(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소유림(所有林)의 이용(利用)은 아직도 연료(燃料)나 묘지(墓地)에 큰 비중(比重)이 주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영농기술(營農技術)과 농가경제수준(農家經濟水準)이 향상(向上)된 오늘날 생산조합적(生産組合的) 경영방식(經營方式)에 의한 경제림조성(經濟林造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공유림생산조합(公有林生産組合)을 군산림조합(郡山林組合)과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계(連繫)시켜 지역산림(地域山林)의 생산력(生産力) 향상(向上)을 선도(先導)케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마을소유림(所有林)의 경영(經營)은 조방적(粗放的)이어서 경영(經營)과 보호(保護)에 대하여 아무런 계획(計劃)과 대책(對策)을 갖지 않은 방치상태(放置狀態)에 있다. 특히 작은 면적규모(面積規模)로 방치(放置)되어 있는 마을소유림(所有林)의 공동경영(共同經營)을 조장(助長)하기 위하여 적정면적(適正面積)의 확보(確保)를 지원(支援)하여야 할 것이며 경영(經營)에 부적합(不適合)한 과소면적(過小面積)의 마을소유림(所有林)과 구성원(構成員)이 여러마을에 걸쳐 있어서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을 높일 수 없는 공유림(公有林)은 해체(解體)하여 사유화(私有化)되도록 유도(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림이용(山林利用)이 농민적(農民的) 이용(利用)으로부터 임업적(林業的) 이용(利用)의 방향(方向)으로 발전(發展)함에 따라 산림(山林)의 가치(價値)가 증대(增大)하고 이로 인(因)하여 마을소유림(所有林)의 총유권분쟁(總有權紛爭)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생산조합명의(生産組合名儀)로 등기이전(登記移轉)을 시키는 등(等) 분쟁(紛爭)의 예방(豫防)과 조정(調停)으로 주민(住民)의 신뢰(信賴)를 회복(回復)시키고 경영(經營)에 대한 참여의식(參與意識)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의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비교를 바탕으로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농업 정책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외 도시농업의 최근 경향과 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도시농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도심 내 주거공간을 세밀히 분석하여 옥상녹화, 도시텃밭, 공원녹지 등 이용 가능한 경작지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도시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시농업 관계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기술적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셋째, 도시민과 공무원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작활동 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농업기술 등을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도시농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에게 재배방법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텃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다섯째, 조경관련협회를 통해 전문적인 정규교육과 실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도시민의 흥미를 일으킬만한 프로모션 활동이 수반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끝으로 도시농업 공원 및 도시농업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 향후 도심 내 도시농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의 모색과 실천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경관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제도에 대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하고,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등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관법과 경관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경관법이나 경관헌장에 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경관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관계획은 주로 경관심의나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용도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으나,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응답도 10.8% 정도로 적지 않아, 경관계획 내용을 현실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 수립기간으로는 18개월 미만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3.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문가, 추진조직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로 경관심의 위원들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에 관한 보완사항으로는 인원보강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로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에 상황도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 교육을 위해 모인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에 긍정적 편향은 있을 수 있으나, 경관관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경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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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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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