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연손해금

검색결과 7건 처리시간 0.02초

지체상금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A Basic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Liquidated Damages at Construction Delay)

  • 국동훈;손기영;김선국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
    • pp.458-461
    • /
    • 2006
  • 건설시장의 개방과 함께 보다 다양화되고 국제화된 건설문화를 받아들이게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건설문화수준 및 정책은 아직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시공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시 위약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국제기준과 차이를 보여 추후 잠재적 클레임의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국제기준 및 공기연장비용과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실제 발생되는 항목을 선정하여 손해배상금 성격의 지체상금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다.

  • PDF

국제중재판정의 지연이자에 관한 고찰 (A Study of Delay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 김준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31권1호
    • /
    • pp.55-81
    • /
    • 2021
  • Awarding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remain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areas for tribunals and parties given the myriad of issues that arise. This article seeks to provide an overview of how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grant delay interest. It reviews the various issues that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face concerning pre-award and post-award interest, determining the appropriate interest rate, surrounding simple or compound interest, and the complex issue of choice of law. A comparative context is provided by surveying the laws of major jurisdictions from both the common law and civil law and the regulations of leading arbitral institutions. It concludes with a review of the law, jurisprudence, and practice in Korea related to delay interest and how Korean tribunals under the KCAB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s have determined delay interest in recent years.

계약 조항의 애매모호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공기지연 클레임의 책임 당사자 확인 프로세스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Responsibility Party of Caused Delay Claim by Ambiguity of the Conditions of the Contract)

  • 이치주;권태욱;고훈석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
    • 제20권6호
    • /
    • pp.527-535
    • /
    • 2020
  • 본 연구에서는 EPC/턴키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을 발주자와 건설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원인들은 EPC/턴키 프로젝트의 표준 계약서인 FIDIC 실버 북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클레임의 유형은 공기지연으로 분석되었다. 그 후,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클레임에 대한 책임이 계약 당사자간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2010년에 수행한 2건의 대규모 EPC/턴키 프로젝트들과 FIDIC 실버 북의 공기지연 클레임에 관련된 계약 조항들을 기반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발주자가 공사기간 지연에 대해 배상금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의도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사례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약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전에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기간 지연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 당사자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계약서 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발주자 손실기반 지체상금 산정 개선방안 (A Liquidated Damages Calculation Method Based on Owner's Substantial Loss)

  • 장봉조;심재영;구정산;정대원;구교진;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8권1호
    • /
    • pp.150-158
    • /
    • 2007
  • 공기지연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레임의 발생요인이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판결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실제 발주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은 발주자의 실제 손실과 차이가 있으며, 수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실제 손실에 기반을 둔 지체상금 산정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기지연에 따른 클레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지체상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 System of Resolving Claim according to the Delay of Construction Projects - Focus on Liquidated Damages -)

  • 이영민;이상범;김정길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건축시공학회 2002년도 학술.기술논문발표회
    • /
    • pp.111-116
    • /
    • 2002
  • The delay of the comple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ccurs frequently because the origin schedule is affected by numerous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overall delay in completing the project. But in our country. the dealing with a claim is not sufficient yet by reasons of fairl relation between owner and constructor, cognitive shortage in claim, and such. especially they have make a wrong application of baseless the rule. In this study. we make a rational model ; that includes calculating of dispute costs, and suggest the solution and the prevention for claim by considerating the law followed liquidated damages.

  • PDF

신용장거래에서 개설은행과 매입은행의 주의의무와 준거법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uties of an issuing bank and a negotiating bank and proper law issues with the documentary credit)

  • 이정원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2권1호
    • /
    • pp.65-88
    • /
    • 2012
  • Even though there are some discrepancies in detail with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issuing bank's notice to the beneficiary of opening of the letter of credit, article 25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hereunder, 'KPIA')" can be applied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According to article 26 of the KPIA, if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its opponent party as to the governing law issues, a state's law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subject case may be applied. In the latter case, given the facts that the issuing bank plays important roles in every phasis of the sale of goods by the letter of credit, a law of place where the issuing bank's business premises is situated(the $lex$ $situs$) can be the applicable law. Meanwhile, "the Korean Supreme Court(hereunder 'KSC')" held that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can claim any damages arising due to the refusal or deferred payment of the issuing bank, and the law which governs the above mentioned situation is the same law that is applicable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The main reason of the KSC's ruling is that the nature of the legitimate interest rate which is stated in article 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hereunder 'ASCELP')" is substantial matters, not procedural. Taking into account, however, that the main object of ASCELP lies in expedition of legal proceeding, prompt realization of people's rights and duties, and prevention of delayed legal proceeding, it is recommendable that ASCELP, instead of the law applicable to the legal relation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should be applied to the cases in which the malicious debtor's only and main purpose is delaying the legal proceedings.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issuing bank's duty of examination of the documents which were tendered by the beneficiary or the negotiating bank is restricted to the formality and strict conformity of the documents and not the substantiality of the documents, the issuing bank still has to examine the documents with due diligence that is required to the banks whose main business is sales of documents, not the real goods. In this regard, und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 document lacked the regularity and/or the formality on its face because of the forgery of the document and where it was expected that an ordinary banker might have easily found any faults with the document, the issuing bank must compensate any parties for damages when it pays money without due diligence as a banker who engaged in the sales of documents.

  • PDF

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9권2호
    • /
    • pp.9-53
    • /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