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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하구역 활성화를 위한 자원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 낙동강 하구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Importance and Satisfaction Analysis for Vitalization of River Estuary - Focused on the Nakdong Estuary -)

  • 안병철;권진욱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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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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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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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 자원들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을 위해 통계분석 SPSS 24.0 Pearson chi-square을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3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낙동강 하구 자원의 중요도 분석에서 생태자원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경관자원 18.5%, 수변레저자원 6.5%, 복합문화자원 5.4%, 역사문화자원 3.3% 순으로 분석되었다. 설문대상 그룹별 중요도의 유의확률은 성별과 연령별, 조사장소별 조사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성은 남성보다 생태자원의 선호가 2배 높았으며, 미술관 등 복합 문화자원에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변레저 자원에서는 남성이 2배 높은 값을 보였다. 연령별 분석에서 수변레저 자원 선호는 20~30대에서 타 연령대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복합문화자원은 30대에서 타 연령대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값을 보였다. 직업에 따른 선호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둘째, 만족도 분석에서는 경관 자원의 만족도 평균은 6.01, 생태자원은 5.65이며, 문화자원이 5.15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경관자원과 생태자원, 연령에 따른 경관자원, 지역에 따른 생태자원, 직업에 따른 경관자원과 생태자원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른 경관자원과 생태자원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문화자원에서는 유의확률(p=0.012)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경관자원의 만족도 조사에서 40~50대에서 경관자원의 만족이 높은 반면, 2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부산 경남 거주자와 그 외의 거주자들의 경관자원과 문화자원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태자원의 만족도 분석에서는 두 집단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에 따른 경관자원과 생태자원의 만족도 조사에서 대학생, 공무원, 일반인, 전문가 집단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자원의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낙동강 하구 자원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경관, 생태, 문화 자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각각의 집단의 경관자원 만족도 평균은 각각 6.19, 6.08, 5.67로 분석되었으며, 생태자원의 만족도는 5.95, 5.57, 5.41로 분석되었다. 중요도와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문화자원에 대한 만족도 상관관계는 유의한 차이(p=0.025)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하구 자원의 가치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15개 세부 항목을 분석한 결과, 생태관광 활성화(49.5%)와 갈대습지 복원(47.5%)이 우선적이었다. 생태자원의 가치 향상에 대한 인식이 돋보였으며, 하구 주변의 인프라 개선과 자전거길, 산책로, 수변레저 등이 강 하구 활성화의 요건으로 분석되었다.

전주 지역 청소년 대상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따른 신체·정서적 자각증상 및 학습 효능감과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of nutrition of rice and positive evaluation of the rice-based meal on the physical and emotional self-diagnosis and learning efficiency of the middle and highschool students in the jeonju area)

  • 이현경;이영승;정수진;강민숙;황유진;유선미;차연수;조수묵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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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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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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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청소년들의 아침식사 행태와 신체적 정서적 건강 자각증상 및 학습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영양공급 균형과 한식 위주의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의 중요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행태에서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따른 그룹별 유의적 차이를 나타낸 것은 운동시간과 1일 공부시간이었다.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점수가 높은 그룹일수록 주간 운동 횟수와 1일 공부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2) 아침식사 실태에서 아침식사를 한번이라도 안 한 이유에 대한 응답 중 유의적으로 나온 '습관이 되어서'의 경우 A그룹은 14.1%, B그룹은 21.3%로, '아침식사 준비가 안되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A그룹 (12.9%)과 B그룹 (7.9%) 간에 차이가 있었다.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점수가 낮은 B그룹은 습관적으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이유 비율이 높았다. 아침식사를 1회 이상 한 이유에 대한 응답 중 그룹별 유의적 차이를 나타낸 '습관이 되어서'는 A그룹이 45.4%, B그룹이 31.2%이었으며, '체중조절중이어서 먹는다'는 A그룹 2.3%, B그룹 0.0%이었다. '부모님 강요에 의해' 아침식사를 한다는 A그룹이 24.7%, B그룹은 34.8%로 나타났다. '건강하려고'를 아침식사 이유로 응답한 경우는 A그룹이 35.6%, B그룹이 26.9%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아침식사를 1회 이상 한 이유 중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응답들은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을수록, 즉 스스로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을수록 아침식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침식사 주메뉴 중 A그룹의 경우 아침식사를 한다는 응답자 중 79.9%가 한식 즉 밥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하고 있었다. 3)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점수가 높은 A그룹의 학생들은 신체적 건강 자각 증상에 있어서 긍정적 문항인 '그렇다'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부정적 문항인 '그렇지 않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 스스로 알고 있는 인식도와 긍정적 마인드가 실제 자기 효능감과 높은 관계성을 갖고 있었다. 4)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대한 점수가 높은 그룹일수록 스스로 느끼는 정서적 건강 자각 증상에 있어 긍정적 생각 비율이 높고 부정적 생각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그룹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학습효능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5) 학생들이 평가한 부모님의 아침식사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대한 이해도는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점수가 높은 그룹일수록 높았는데, 이는 청소년의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있어 부모님의 인식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쌀의 영양과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신체적 자각증상, 정서적 자각증상, 학습 효능감과 유의적인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식 위주의 쌀을 기반으로 한 식사가 청소년의 영양 균형, 건강, 학습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가정간편식 밥류의 유형별 1회 제공 포장량 당 에너지 및 영양성분 함량 평가 (Energy and nutrition evaluation per single serving package for each type of home meal replacement rice)

  • 최인영;연지영;김미현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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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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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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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가정간편식 (HMR)으로 시판되는 밥류의 1회 제공 포장량 실태를 파악하고, 1회 제공 포장량 당 영양표시에 기반으로 한 에너지 및 영양성분 함량 등에 대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시판 HMR 밥류의 영양표시 정보 활용의 중요성과 가공식품 밥류의 1회 제공 포장량 설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시장조사는 식품산업통계에서 HMR 밥류의 매출액이 많은 상위브랜드를 포함하여, 인터넷, 편의점, 슈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하였다. 총 406개의 제품을 조사하였으며, 유형별로 즉석밥류 (45개), 컵밥류 (64개), 냉동밥류 (188개), 덮밥류 (32개), 김밥류 (38개), 삼각김밥류(39개)의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총 406개의 HMR 밥류 중 26.1%인 106개 제품에 인분 표시가 있었다. 1회 제공 포장중량은 덮밥류가 297.1 g으로, 컵밥류 (264.0 g), 냉동밥류 (239.5 g), 김밥류 (230.2 g), 즉석밥류 (193.4 g), 삼각김밥류 (121.6 g)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1회 제공 포장중량 당 에너지 또한 덮밥류가 496.0 kcal로, 냉동밥류 (407.1 kcal), 김밥류 (384.2 kcal), 컵밥류 (370.2 kcal), 즉석밥류 (285.7 kcal), 삼각김밥류(218.1 kcal)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1회 제공 포장중량 당 나트륨 함량은 김밥류가 1,021.8 mg으로 가장 높았으며, 덮밥류 (968.2 mg), 컵밥류 (910.2 mg), 냉동밥류 (884.7 mg), 삼각김밥류 (529.9 mg), 즉석밥류 (37.4 mg)의 순으로 나타났다 (p < 0.001). 1회 제공 포장중량 당 가격은 덮밥류가 4,333.8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컵밥류 (3,007.8원), 냉동밥류 (2,728.6원), 김밥류 (2,500.0원), 즉석밥류 (2,066.6원), 삼각김밥류 (1,212.8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p < 0.001). 1회 제공 포장중량 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기여율은 모든 유형에서 에너지의 경우 평균 10-25%, 단백질의 경우 10-30%, 나트륨의 경우 2-51%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탄수화물의 경우 평균 15% 내외 (11-22%)의 기여율을 보였다. 밥의 1인 1회 분량인 210 g을 기준으로 HMR 밥류 210 g당 영양소 함량을 평가한 결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에너지의 경우 삼각김밥류가 18.8%로 가장 높았으며, 냉동밥류 17.9%, 김밥류 17.5%, 덮밥류 17.4%, 즉석밥류 15.3%, 컵밥류 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p < 0.001). 나트륨의 경우 김밥류(46.5%)와 삼각김밥류 (46.1%)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당류의 경우 평균 0.6-5.3%, 지방의 경우 3.1-19.4%, 단백질의 경우 11.3-21.4%의 범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편의 표집 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매출액에 기반한 대표 제품과 지역적 제한이 없는 온라인 시장을 포함한 조사로 최대한 조사 시점의 시장 제품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HMR 밥류의 에너지와 영양소 함량 및 가격이 유형별 차이를 보이고, 동일 유형내에서도 변동 범위가 넓어 소비자들이 섭취를 위한 선택 시 섭취 목적과 조합하는 식품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 영양표시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에 기반한 바람직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HMR 밥류의 1 포장량 당 제공량을 동일하게 적용한 평가에서도 HMR 밥류의 유형에 따라 에너지 및 에너지 영양소의 구성에 차이가 있고 나트륨의 함량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여, 유형별 밥류의 주된 섭취 용도 (식사/간식)와 형태 (단독/조합) 등에 따른 최종 영양 제공량을 고려한 1인 1회 제공 포장량의 다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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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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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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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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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 및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Job Performance of Dental Coordinators and Their Perception)

  • 권순복;김영남;문희정;신명숙;한경순;한수진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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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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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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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치과코디네이터가 근무하는 치과병 의원 선정하여 현직 치과코디네이터들을 대상으로 치과코디네이터의 업무수행 정도와 인식도를 조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력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2005년 5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한 후 회수된 108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응답한 치과코디네이터들의 치과근무기간은 5년 이상이 43.5%, 2년 미만이 19.5%, 3년 이상 5년 미만이 19.4%의 순으로 나타났고, 치과코디네이터로서의 업무기간은 2년 미만이 39.8%, 2년 이상 3년 미만과 5년 이상이 각 19.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불리워지는 명칭으로는 실장(팀장)이 38%, 코디네이터가 30.6%이었으며, 치과코디네이터로 담당하는 세부 업무로는 리셉션이 30.6%로 가장 높았고, 소속된 부서는 진료지원팀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교육관련 사항으로는 치과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기관으로는 45.4%가 사설기관이고, 응답자의 73.1%가 공인된 치과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격인정을 위한 적절한 공인기관으로는 중앙부처라고 응답한 율이 43.5%로 가장 높았고, 응답자의 70.8%는 이수한 업무교육 내용이 직무수행에 적합했다고 응답하였다. 치과코디네이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교육 필요 여부는 96.3%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는 능력향상을 위해서가 63.9%,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가 22.2였다. 교육비 부담은 근무기관에서 총 교육비의 일정액 보조가 29.6%, 전액 자비 부담이 25.9%였다. 치과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중 필수 이수항목에서는 의료서비스 마케팅이 66.7%, 치과코디네이터 이론과 실무가 65.7%, 치과의료기초 57.4%의 순이었고, 보완을 희망하는 교육항목은 치과의료서비스 마케팅이 46.3%, 건강보험실무가 35.2%였다. 3. 치과코디네이터로서 현재 수행하는 업무는 고객관리 분야에서는 예약관리가 88.9%, 자기관리 분야에서는 서비스기본매너 갖추기가 87.9%, 원무관리 분야에서는 수납이 81.3%로 높게 나타났다. 4. 치과코디네이터의 수행업무에 대한 인식으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3.99{\pm}0.76$)', '치과코디네이터 업무는 경영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한다($3.92{\pm}0.70$)',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전체 치과병 의원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3.91{\pm}0.84$)', '나는 직원들과 직급에 관계없이 잘 지낸다($3.86{\pm}0.74$)', '업무를 통하여 환자의 구강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3.76{\pm}0.75$)', '내 직업은 미래 전망이 밝다($3.74{\pm}0.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치과코디네이터의 연령별로 인식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업무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전체 치과병 의원업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P < 0.001),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경영자의 인정과 신뢰를 받는다'(P < 0.01),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다', '스텝들은 치과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한다', '치과의사들은 치과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한다', '현재 불리워지는 직명에 만족한다', '내 직업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치과 코디네이터 업무는 경영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한다'(P < 0.05)의 항목에서는 연령별로 통계적 유의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치과코디네이터의 직종별로 업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기타 순으로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관련 결정을 내가 하고 있다'(P < 0.001), '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전체 병원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내 업무는 나의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업무를 통하여 환자의 구강건강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받고 있는 보수에 만족한다', '스텝들은 치과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한다'(P < 0.01), '내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높다', '업무 수행시 스텝과의 갈등이 없다', '치과병 의원에서는 치과코디네이터의 능력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기회를 주고 있다'(P < 0.05)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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