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focused on the meaning of the 1979 Moon Treaty and its future. Although the Moon Treaty is one of the major 5 space related treaties, it was accepted by only 11 member states which are non-space powers, thus having the least enfluences on the field of space law. And this article analy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1979 Moon Treay and 1967 Space Treaty which was the first principle treaty, and searched the meaning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hereinafter CHM)" stipulated in the Moon treaty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also dealt with the present and future problems arising from the Moon Treaty. As far as the 1967 Space Treaty is concerned the main standpoint is that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the other celestial bodies is res extra commercium, area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like high seas. It proclaims the principle non-appropriation concerning the celestial bodies in outer space. But the concept of CHM stipulated in the Moon Treaty created an entirely new category of territory in international law. This concept basically conveys the idea that the management, exploitation and distribution of natural resources of the area in question are matters to be deci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re not to be left to the initiative and discretion of individual states or their nationals. Similar provision is found in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that operates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created by the concept of CHM. According to the Moon Treaty international regime will be established as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celestial bodies other than the Earth is about to become feasible. Befor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regime we could imagine moratorium upon the exp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n the celestial bodies. But the drafting history of the Moon Treaty indicates that no moratorium on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was intended prior to the setting up of the international regime. So each State Party could exploit the natural resources bearing in mind that those resouces are CHM. In this respect it would be better for Korea, now not a party to the Moon Treaty, to be a member state in the near future. According to the Moon Treaty the efforts of those countries which have contribut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e exploitation of the moon shall be given special consideration. The Moon Treaty, which although is criticised by some space law experts represents a solid basis upon which further space exploration can continue, shows the expression of the common collective wisdom of all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and responds the needs and possibilities of those that have already their technologies into outer space.
Professor Bin Cheng said that outer space was res extra commercium, while the moon and the other celestial bodies were res nullius before the 1967 Outer Space Treaty(OST). However, Article 2 of the OST made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have the legal status as res extra commmercium, not appropriated by any country or private enterprises or individual person, but the resources there can be freely available, as those on the high sea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was introduced to corpus juris spatialis internationalis. Whether or not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is binding for the non-parties of the OST, many scholars see this principle as a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even developing into jus cogens. Article 11(2) of the Moon Agreement(MA) reconfirm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of Article 2 of the OST, but it has much less effect than the OST because the MA binds only the 18 parties involved. The MA applies only to the moon and celestial bodies other than the Earth in the Solar System, the OST's application scope extends to the Galaxy because the OST has no such substantive enactment. As referred to in the 2015 CSLCA of USA or Luxembourg's Law of Space Resources, allowing individuals and enterprises run by other countries to commercially explore and utilize the space resources, the question may arise whether this violate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under Article 2 of the OST and Article 11 of the MA. In the case of the CSLCA, the law explicitly specifies that sovereignty, possessory rights, and judiciary rights to a specific celestial body cannot be claimed, let alone ownership. This author believes that this law respects the legal status of outer space and the celestial bodies as res extra commmercium. As long as any countries or private enterprises or individuals respect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of outer space and the celestial bodies, they could use, exploit it. Another question might be raised in the difference between res extra commercium on the high seas and res extra commercium in outer space and the celestial bodies. Collecting resources on the high seas and exploiting space resources should be interpreted differently. On the high seas, resources can be collected without any obstacles like fishing, whereas, in the case of the deep sea-bed area,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principles under the UNCLOS should be operated by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as an international regime. The nature or form of the sea resources found on the high seas are thus different from that of space resources, which are fixed on the moon and the celestial bodies without water. Thus, if individuals or private enterprises collect these resources from outer space and the celestial bodies, they might secure a certain section and continue collecting or mining works without any limitation. If an American enterprise receives an approval from the U.S. government, secures the best location and collects resources on the moon, can other countries' enterprises access to this area? How large the exploiting place can be allotted on the moon? How long should such a exploiting activity be lasted?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space law, these matters might be handl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irst come, first served." As a conseque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rovide a guideline or a proposal for the settlement of any foreseeable disputes during the space activity to solve plausible space legal question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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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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