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는 대전, 영월, 김해를 시작으로 많은 시민천문대가 생겨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시민천문대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천문대가 생겨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파악되는 공립, 사립 천문대의 수가 50개를 훨씬 넘으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시민천문대이다. 그러나 이런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인구 350만인 거대도시 부산에는 제대로 된 시민천문대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접근거리 150km이내의 시민천문대는 최소 15개가 넘으며, 사설 천문대 등을 합하면 이 수치의 2~3배에 달한다. 한국천문학회는 부산시민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2021년 제 31차 국제천문연맹총회(IAUGA 2021)를 부산으로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부산시는 과학문화도시로서 시민의 과학대중화 사업, 특히 천문학 관련 교육과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IAUGA2021의 부산 개최를 맞이하여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성장할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1세계 우주시대를 살아가는 선진 시민으로서 350만 부산 시민의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며 청소년에게 현대적인 우주관을 교육할 수 있는 시민천문대의 건립을 제안한다. 구경 1m 급 주망원경을 갖춘 천문돔, 다수의 보조망원경을 갖춘 관측실, 천체투영관, 강의동 등으로 구성될 부산 시민천문대는 부산뿐만 아니라 과학문화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남권 지역의 천문학 교육을 위한 중추적인 과학문화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국가경쟁력 성패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녀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여성인력의 정책적 과제는 종전과 같이 사회복지정책의 과제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지방에서의 여성정책은 그 지방의 특수성과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에 대한 개념 자체도 지역여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여성정책이 주변화를 벗어나 정책의 주류가 되기 위한 측면에서 여성인력활용을 중심으로 방향성에 대해 개진하고 있다.
이 논문은 1922년부터 1944년까지 열렸던 조선미술전람회에 대한 신문보도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한 것이다. 조선미술전람회는 일본의 식민지배하에 있는 조선 미술의 낙후성과 미개함을 강조하고, '지방색'만을 강조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열등한 정체성'과 일본의 '우월한 정체성'을 차별적으로 확인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었다. 아울러 서양은 발전된 현재이고 동양은 과거에는 발전했으나 현재는 정체된 것으로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의 기본 시각이 재현되어 조선의 미술문화를 쇠락(衰落)한 지방문화쯤으로 치부하고 있다. 일제하 총독부 신문이었던, 매일신보에 대한 담론 분석결과 한편으로는 식민지 조선을 중앙(일본)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방(내지)'으로 편입하는 '동화주의적' 측면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화된 일본과는 구분되는 미개한 일개의 '지방(외지)'으로 차별화하는 '배제주의적' 측면을 갖고 있었다. 동아일보의 경우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조선 미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방식으로 기사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혼종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결혼과 출산 간의 인과적 구조에서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여 거주지 선택이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초혼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주거 안정성, 지역 규모, 지역의 경제 상황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재혼 및 외국인과의 결혼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역량, 주거 안정성, 지역 규모와의 상호작용이 출산에 조절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분석 결과는 결혼 부부가 거주지로 농어촌 지역보다는 중소도시 및 대도시로 선택할 경우가 출산 의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과 출산 간의 관계에서 거주지 선택의 조절 효과를 근거로 광역화를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현재의 결혼 부부 농어촌 지역으로서의 거주 회피현상은 광역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최근 활발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영남지방에서 신라기와가 다량 출토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특히 경주에서 출토되는 신라기와와 동범관계의 기와가 확인된다. 이에 영남지역의 신라시대막새에 대해서 경주지역 출토품과 비교하여 문양구성 등이 동일한 막새 중 동범막새와 동형막새로 구분하고 검토해 보았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유적은 인각사이다. 인각사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신라기와 중 연화문수막새를 포함한 당초문암막새 등 일부가 경주 월성과 황룡사지 등에서 출토되는 막새와 같은 틀로 제작한 동범막새의 관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주에서 제작된 막새가 각 지방으로 직접 이동한 경우와, 와범만이 이동하여 현지에서 제작된 경우, 와공이 이동하여 현지에서 제작한 경우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지방출토 신라기와는 인각사의 경우, 시기를 구분하여 나타나는 기와의 양상을 통해서 공존과 확장, 그리고 보수가 거듭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경주로부터 비단 한시적으로 공급된 것이 아닌 지속적 관계로 이해하는 단서로서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한편 신라기와가 경주에서 생산되어 각 지방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도 직접유입이 이루어졌다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육로운송 보다는 수로운송이 유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대상 유적이 크고 작은 강과 하천 부근에서 확인된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난 100여년간 프랑스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 보호 관리제도의 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그 보호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증진시켜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 그 자체는 물론 그 주변까지 함께 보호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기본적인 원리는 국가가 지정하는 역사기념물의 외곽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계획하는 모든 건축 행위는 공사 이전에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기념물(Les monuments historiques)로 분류되는 건축유산의 관리는 '1913년 12월 31일 역사기념물 관련법'을 계기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처음에는 역사기념물을 그 자체만 고려하는 점적 단위로 보호 관리하였지만 1943년부터는 그 주변까지 포함하는 면적 단위로 보호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통치 체제가 중앙집권제에서 지방분권제로 전환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을 보호 관리하는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부 이전되는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역사기념물과 그 주변의 보호 관리제도가 도시 지역계획과의 호환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왔다.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 관리제도는 애초부터 국가 주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방분권화를 계기로 중앙의 감독 하에 지역 주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프랑스의 역사기념물 보호 관리제도는 중앙의 조정과 중재 속에서 과거의 엄격한 보호 관리 방식의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며 조금 더 유연하게 주변 환경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방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권한이 적절히 분배되는 주권공유 원칙이 적용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연방제는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여 균등한 발전을 기하고, 인종 또는 지역간 차별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연방제 목적은 연방 구성 주체가 자신의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방식이 자율성을 지니고, 선택된 정치 엘리트들이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때 보다 자유롭게 실현된다. 옐친에서 푸틴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 및 지방의 정치 엘리트 충원 방식이 중앙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정되면서,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임명되어진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의 이익에 기초된 정책 수행을 강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방제의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킬 수밖에 없다. 중앙 정부에 의해 임명된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방의 이익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이익에 기초된 지방자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본 논고는 러시아의 대통령 및 양원의 국회의원, 주지사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떻게 충원되고 있으며, 이러한 충원 방식이 러시아 연방제의 성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가 객관적 중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타당성조사 시행 전에 $\ulcorner$예비타당성조사$\lrcorner$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 예비타당성조사는 크게 도로, 철도, 항만, 공항문화 관광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문화 관광사업의 경우,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및 지방문화 시대의 돌입 등으로 인하여 그 성격과 기능이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다른 부분의 사업에 비해 경제성분석의 분석 항목인 편익과 비용의 구조 또한 복잡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 관광부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성 분석 항목 중 비용항목에 대해 검토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연구는 한국에서도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사문화환경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와 관련되는 사례를 영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사회 경제적 목표의 통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전체론적인 입장은 불가피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전체론적 입장을 유산 또는 문화재 관리의 실제에 침투시키는 것이 중대한 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물리적 자원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역사환경의 보호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원리로 삼아야 한다. 역사환경의 관리는 우선적으로 지방의 생활을 반영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방의 정체성, 다양성, 생기를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재생이 불가능한 유산 자산을 최대한 보호하며 유산자산의 집단적 책무를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역사환경을 포함한 유산을 보전하는 목표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와 통합시키는 정책의 견실한 골조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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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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