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문화원의 재정적 자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지난 70여년간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의 중심지였으나,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보조금에 의해 존속해왔다. 외부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는 지방문화원 목적사업의 수행을 어렵게 하고,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한다. 법적으로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서,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법적 지위와 기능이 규정된다. 현행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의 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특별법으로 설립된 특수법인들의 입법례를 검토할 때, 지방문화원진흥법도 지방문화원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은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 외 재정자립에 필요한 논의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기존에 호남지방에서 점토대토기문화기의 묘제로 알려진 것은 적석목관묘(적석석관묘), 토광(목관)묘, 옹관묘, 주구묘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묘제가 호남지방에 있어서 점토대토기문화기의 묘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점토대토기문화기에도 청동기시대의 묘제가 잔존하고 있어, 지역마다 그 양상이 상이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호남지방에 있어 점토대토기 유입기의 묘제의 양상과 그 변천, 그리고 지역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호남지방의 점토대토기문화기 묘제를 유물상과 관련지어 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원형점토대토기 문화의 유입기(I한계)에, 세형동검${\cdot}$조문경${\cdot}$흑도${\cdot}$원형점토대토기 들의 새로운 유물이 확인되고 있지만, 묘제는 청동기시대 이래의 묘제에 신묘제인 적석목관묘의 일부 속성이 가미된 적석석곽묘${\cdot}$석개토광묘, 지석묘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적석석곽묘와 석개토광묘는 전북지역에서, 지석묘는 전남지역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청동기시대 묘제의 지역성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남지방에서 원형점토대토기문화기의 초기에 호서지방의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와 같은 신묘제의 유입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물에서도 뒷받침되다싶이 요법지방 등지에서의 유이민의 1차 도래지가 호서지방이 중심이었고, 호남지방은 그러한 문화의 2차적인 파급속에서 묘제에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호남지방에서 화순 대곡리와 같은 적석목관묘가 출현하는 것은 호서지방보다 늦은 기원전 3세기대에 이르러서이다(II단계). 이후에 토광묘${\cdot}$주구묘${\cdot}$옹관묘 등이 나타난다. 다뉴조문경이 출토되는 I단계를 요녕지방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점토대토기문화가 파급되는 시기라고 한다면, 다뉴세문경이 확인되는 II단계 이후는 점토대토기문화의 토착화가 진전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호남지방에서도 전남지역은 새로운 문화의 영향이 더 늦었다고 판단된다. 전남지역에서 영산강유역의 전남서부지역에는 지석묘가 일부 지속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른 한계의 토광묘나 적석목관묘가 조사되고 있어 전남동부지역과도 차별성을 보인다. 현재까지의 조사성과로는 전남동부지역에 토광목관묘 이전의 적석목관묘 한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주구묘나 옹관묘도 조사된 바가 없어 지역적인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전남동부지역이 산악지대이면서 문화 전파의 종착지였고, 청동기시대 이래의 지석묘가 장기적으로 사용되어 신묘제와 은화를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문화적 보수성에 기인할 것이다.
지난 6월 2일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도서관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는 도서관계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포럼 문화와 도서관'은 선거일 즈음하여 도서관 관련 공약을 조사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도서관문화>> 편집팀은'포럼 문화와 도서관'에 이번 선거 공약의 조사 분석 결과와 그 활용 측면에 대해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4대 강 중에서 낙동강 권역은 관광자원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수자원의 산업적 이용과 상수원 확보 차원에서 수질보전과 유지에 대한 환경학적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관광학적 관점에서 낙동강 권역을 조명하고 문화재의 분포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분권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낙동강 권역의 협치(governance)에 의거 연구대상 범위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따라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분석 대상으로 문화관광자원 중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저문화재 문화재자료 등 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문화관광자원의 지리적 분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관할구역에 따른 문화관광자원의 분포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낙동강유역환경청보다 양적 우세성을 보였다.
2003년 대한민국 등대 100주년을 기념하여 등대문화유산 관련 조사와 규정이 제정된 이래,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많은 유산들이 보존되고 정리되었다. 그 결과 등대 관련 시설들이 전 국민에게 개방되어 새로운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등대문화유산이 어떻게 보존되고 활용되었으며 관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기 지정된 등대문화유산 이외에도 새로운 유물을 발굴하고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본 연구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할에 있는 기 등록된 등대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을 선정하고, 향후 등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 및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지방 도시들이 지역의 전통 문화와 문화재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지역 문화축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조선시대 각 읍치에 설치되었던 관영시설(官營施設)들을 복원 정비하고 있다. 지방 관영시설의 복원 정비후 대두되는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그의 활용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거 읍치의 관영시설에서 행해졌던 행례의 재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증폭된 관심과 현실적 요구에 비하여 관련분야의 연구는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관련 자료가 매우 적고 제한적이란 점에 기인한 것으로 관련 자료의 발굴 검토가 중요한 선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조선시대 지방관이 작성한 일기류(日記類)를 발굴하여 그 내용을 조사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일기류를 토대로 지방 읍치시설의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향후 지방관 작성 일기류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세계화와 탈산업화 속에서 장소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많은 도시는 문화전략을 통해 도시재생과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 글은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화전략에 주목하여 '지역다움'이 그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담겨있는 논리를 밝히고자 하였다. 일본의 지방 도시는 고도경제성장 이후 사회적 가치관의 전환, 중앙정부의 일련의 문화정책, 지자체의 적극적인 문화전략 속에서 '일본인의 고향'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최근에는 분권개혁 속에서 지역다움'이 지방도시 문화전략의 강력한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역다움은 표면적으로는 '지역의 개성' 또는 '실존적 장소성'이라는 논리로 정당화되는데, 그 이면에는 행위주체간 사회적 역학관계가 지역다움을 정의하는 주요 논리로 작동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서 지역다움은 국가다움의 틀 속에 제한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지리학에서는 지방도시의 문화전략에서 지역다움이 구성되는 논리에 주목하여 이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춘천마임축제를 사례로 지역축제의 지방화과정을 고찰하였다. 춘천마임축제의 역사와 지방화 과정은 1기 축제발생기($1989{\sim}1993$), 제2기 축제성장기($1994{\sim}1997$), 제3기 축제정착 및 확산기($1998{\sim}2004$)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방화 과정을 통해 춘천마임축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면서 지역축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켰다. 춘천마임축제의 성공적인 지방화 과정은 '축제의 비전제시자 정부-참여자'간 성공적인 결합과, 문화적 요소의 새로운 공간창출능력(문화의 공간생산능력)과 새로운 공간에서 기존 문화를 흡수 재창출하는 지역의 문화혁신역량(공간점유자들의 의한 문화생산역량) 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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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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