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다른 고유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업무영역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중앙 중심적이고 협소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지난 150여 년간 변천을 거듭해온 보존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는 시사점에 근거하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재규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999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2007년 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실질적인 설치는 법 개정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인 2018년 경남기록원, 2019년 서울기록원의 설립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지만, 실질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사명이라고 여겨지던 민간기록관리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모호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민간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이제껏 이루어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2018년 경남기록원 설립 이후 11개 광역시도에서 지방기록물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2009년 그 설립 초기부터 아카이브의 문화적 기능을 강조했다. 2009년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12년이 흐른 현재, 과연 이와 같은 초기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이상은 실현되고 있는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더불어 기록관리의 행정적 담론을 넘어 문화적 차원으로 나가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본고는 국가기록관리 체계 내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가늠자가 되고 있는 지점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간주하고, 민간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문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이에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러한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기록관리혁신이 지방행정기관까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지방공기업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행정적인 가치와 지방고유의 성격을 지닌 공공기록물로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 산하 11개의 지방공기업 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지방공사와 공단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헌연구와 담당자와의 면담 및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록물 관리 현황은 생산 접수, 분류 정리, 이관 폐기, 보존, 활용으로 나누었고 기록관의 설치 및 전문인력의 배치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지방공기업의 기록물 관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 내의 인식변화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록원의 지도와 감독을 제안하였다.
지방공사·공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자 지방공기업이다. 지방공사·공단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아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책임 있는 행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방공사·공단의 특성과 함께 조직운영에 있어서 윤리경영과 지식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 활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관리 업무현황과 더불어 기록관리 업무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와 함께 전국 지방공사·공단 중 50개 기관의 기록관리 담당자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중 1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업무지원 역할강화, 지방공사·공단 차원의 기록관리 업무개선, 유사기관 간 협력체 구성 및 활성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공사간의 구분없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각 행위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 운영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될 정보, 즉 기록이 수집,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전통적인 주민참여 집행기관(단체장) 견제기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거나 비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 역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불신과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현실에 있다. 지방의회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은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될 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생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과-기록관-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 우리의 기록관리체계에 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정책 및 기록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기록관리에 의해 실현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와 더불어, 기록관리 자체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의 유력한 수단이 되는 여러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지방 기록관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 기록관리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파악한 뒤, 기록관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 역사기록중심의 관리체계를 주요 논제로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의 역사기록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몇 가지 유형은 지역사 발간사업, 지방문화원의 활동, 역사기록수집 및 정리사업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그 성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각 지방에서는 행정기록의 관리는 물론이고 역사기록의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집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역사기록관리 업무의 관건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어 기록의 수집계획부터 수집된 이후 프로세스까지 심도있게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과정에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역사기록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에서는 저마다의 기록관리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기록관리 전문가 확보,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기록관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 기록물은 지방의회가 의결기능, 집행기관 견제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다. 지방의회 기록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록물은 회의기록물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의원 개개인과 의원들로 구성된 회의체의 활동을 통해서 수행되며, 지방의 법률과 정책을 심의, 토론, 표결하는 의결기관, 회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물이 회의기록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지방의회의 회의기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제도적 측면과 기록물관리 국제표준인 ISO 15489를 준거로 한 주요 기록관리 단계별 측면으로 나누어 지방의회 회의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언하였다.
이 논문은 2009년 제정된 일본의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 기록관리의 모습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기록목록의 공표,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록관리 내용의 법적 준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주민공유의 지적재산이라는 점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달성하려는 공문서관리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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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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