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파악하는 한편, 과열된 과외, 치열한 입시경쟁, 미흡한 교육투자 등을 핵심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 '교육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교육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우리 교육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유인(incentive)을 빼앗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교육실패는 교육부문에서의 정부실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1980년의 교육개혁은 정부규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개혁이며, 1995년의 개혁은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완전한 자유화, 시 도 교육청의 시 도청 관할로의 통폐합,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 및 탈규제학교제도의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과외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살펴보고 복식주의 발생주의 회계를 통해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 개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정부회계기준의 지속적 개선의 필요, 둘째, 회계과목의 설정과 프로그램 예산과목과 연계 필요, 셋째, 정부사업에 투입된 자원의 총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원가회계시스템의 구축 필요, 넷째,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현재 순환보직 인사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교육훈련을 통한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다섯째, 고위층의 관심과 공직 윤리시스템 강화, 여섯째, 내부 통제와 감시제도의 강화 필요, 일곱째, 독립된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실시와 회계전문가집단의 역할 필요,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구개발(R&D)사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행이념을 구현하고 주민친화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의 인력충원을 위한 실증적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향후 자치경찰법안의 입법과정과 자치경찰제의 안정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 방안을 모집 및 채용, 교육훈련, 신규배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모집 및 채용영역에서는 지역실정에 부합한 자치경찰 모집의 필요성과 지방행정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사경 전문가의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친화적 경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여성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채용시험의 직무적 합성 확보방안과 자치경찰사무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방안, 개방형공모 제도를 통한 자치경찰대장 임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훈련 영역에서는 지역 내 자치경찰 교육훈련 기관의 확보방안과 지역대학과의 연계교육을 통한 자치경찰 교육훈련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자치경찰 전문직무교육 과정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신규배치 영역에서는 지역출신자들에 대한 우선배치의 필요성과 자치경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배치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경찰과의 정기적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업유치를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기업은 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입지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기업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기업의 투자목적,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동일한 법률체계 하에서 유사한 지원을 통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성과와 연계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지역에 적합한 차별화된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물류 및 오폐수 처리 비용지원, 교육훈련보조금의 상향 조정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본 공립도서관의 정체성은 「사회교육법」과 「도서관법」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직영하는 가운데 공공적 단체로 한정한 관리위탁을 병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3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행정처분 형식과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지정관리자제도를 전격 도입하였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공립도서관 18.0%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찬성론과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설민영'을 표방하는 지정관리자제도의 전모와 공립도서관 도입현황을 개관하고,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DMS를 도입할 경우에 기대되는 비용 절감, 서비스 향상, 직원의 전문성 강화, 업무의 연속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다운사이징 위주의 인사관리, 계약직 위주의 고용정책, 지정기간의 단기성, 복수 경쟁시장의 부재, 비정규직의 지식정보서비스 역량 등에서 기인한다. 공공도서관은 충실한 장서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인문적 가치와 사회적 품격을 높이는 지식문화 기반시설인 동시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강조하는 지방공공재다. 최근 국내에서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 등에 위탁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정관리자제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본의 참을 수 없는 제도적 가벼움이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순회사서 지원 사업'은 작은도서관의 업무 지원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5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소기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단계 순회사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선행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이론 연구를 통해 순회사서의 개념과 등장배경을 살피고, 순회사서제도 분석과 관련 참여자 면담을 통해 순회사서에 대한 낮은 인식, 사업의 비연속성, 순회사서의 고용불안정 등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순회사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순회사서사업의 연속성 보장, 순회사서의 고용안정, 업무 체계 정비, 순회사서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 참여도서관 점검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노력 등을 제시한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러닝코먼스는 정보코먼스의 기반에서 도서관의 사명 달성을 위한 실천을 전제하고 있다이. 이는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장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 러닝코먼스의 핵심 콘텐츠의 하나가 독서교육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 현장에서 독서지도를 지원하는 독서지도사 양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도서관에 있어서 독서교육 서비스 진작의 사례로서 독서관련 지도사 양성과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일본의 도서관은 독서교육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독서교육을 위한 독서지도사를 양성함으로서 독서교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이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둘째, 일본 도서관은 독서지도라는 사회적 필요를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협력하여 독서지도사 양성을 통해 해결해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도서관내 독서교육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독서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 양성제도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출연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은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법에서 출연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출연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연 1 회 총 20일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시간적 제약과 함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과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연구기관임으로 연구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기관 특설에 맞는 자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감사업무는 능률우선주의보다는 서류체계 및 규제중심으로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은 내부.외부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감사(監査)의 핵심적 기능은 역시 출연기관 자체의 감사(監事)에 의하여 수행되며 성격상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연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감사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조직체계의 개선, 전문 교육의 실시, 동일업무의 기준 마련, 상급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립 등으로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사평가제도는 그동안 실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므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조직의 평가요소$]$ ■ 투입요소측면 - 감사인력 - 장비 및 고정자산 - 예산(년도별) - 정보수집관리 - 조직운영방식 -전통 및 관습 - 관계법령, 규정, 감사업무지침 ■ 산출요소측면 - 감사운영 실적 - 감사보고 실적 - 감사제도 개선 및 자체개혁 실적 - 기관운영 효율화 기여도 -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업적 향상 기여도 - 경영관리 고도화 기여도 등의 항목설정이 가능 출연기관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으로 감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감사업무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부체계에서의 수용이 요구되므로 출연기관 권역에서만으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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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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