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민간기관들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보안관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서비스 도입보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정책과 방향, 지침들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원한다. 하지만 보안관제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보안관제 기술과 방법에 대해 살펴본 후 인적역량에 대한 평가 방법과 예시를 통해 기관의 보안관제 업무 시 인적 관리에 효율적인 운영 방안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세계 각국의 공공기관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2001년 1월 '정부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폐지)이 제정되었고, 2006년 3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Quality)을 제고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구청 5곳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품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의 전반적 만족도, 서비스가치 성숙도 및 구청의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서비스품질 요인을 도출하였고, 각 구청들의 서비스품질 속성평가에서 경쟁 우위/열위적 속성을 파악하여 행정민원인(고객)들을 위한 행정서비스품질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서비스품질 제고를 통한 고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은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등장한 사업수법으로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과 민간주도의 거점 개발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특히 2000년대에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영국의 스트라트포드 및 킹스 크로스, 일본 오오테마치와 시노노메 지구의 사례를 통해 국내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 참여 주체별 역할, 공공의 지원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업방식 측면에서는 국가적 대원칙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추진체계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도 공공개발기관, 민간개발업체, 지자체, 국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공통적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의 부동산 개발형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직접적인 사업시행은 감소하였으나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 지역의 경제적 성장,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자 및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5년 전국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하였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개념이었다.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향후 혁신도시의 혁신창출을 위한 관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도시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가 한시적 기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이후 혁신도시 조성목표인 공공기관의 이전과 산학연 클러스터구축, 혁신창출, 혁신확산의 중심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구의 역할정립 방안을 연구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의 관리기구에 대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및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재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의 법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공학 및 기술적 연구에 비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해온 선진국가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한국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의 재난관리 체제는 지방정부가 재난대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원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재난대응체제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재해를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방행정조직이 지역특정에 맞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체인 위기관리포럼을 형성하여 재난에 대처한다. 반면 한국의 재난대응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국민안전처가 재해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은 민관협력체는 발달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영국과 한국의 재난관리체제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리 기본법을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재난대응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력과 예산이 재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세째, 지방수준에서 재난대응 관련 기관들간 조정 및 협력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네째, 민간단체를 재난대응체제에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단위의 방재조직이 공공부분과 효과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난대응단계 설정에 있어 예방에 앞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예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평가단계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방문빈도가 그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가 이용하는 개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자원 투입 및 산출 특성, 그리고 거주지의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투자 수준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성별, 연령,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한 유층표집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일반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문사회조사기관의 온라인패널을 통해 2014년 3-4월 33일간 웹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3년 국가도서관통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성인들의 공공도서관 방문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독서량이 많은 개인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새로 건립된 공공도서관이 있고, 이용자 개개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을 때 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공공도서관 건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Due to rapid climate changing and the need for energy conservation, environment friendly initiatives have emerged, and regulations to support establishment of green structures in construction have been legislated and enacted. In this study, the supporting of green build method act for rapid climate change and energy conservation. Using green build method, protecting surrounding ecosystem and developing green building continuously, I suggest alternative for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dentifies Envelope Design Elements among various construction Green Building Design Guidelines. Green buildings that we extract the Green Building envelope design from Design Guideline, select the object building through the green buildings examples of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projects. Since then analyzes the planned schematic design and Green Envelope Design Elements and Green Building Certification(G-SEED). So, that future directions for planning correlation of Green Building and Design Guidelines about Green Design Elements Can be presented.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28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토록 한 것으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국토관리 해양항만 항공)과 공사 공단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시로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5개 국토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에 공공발주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시급 실태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원천 차단 하여 불법 부당한 대금지급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강석대)가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이다. 협회는 그동안 2차례에 걸친 국토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한나당 및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며, 특히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께 직법 건의하는 등 불법 하도급대금의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협회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 국토부가 일정 부분을 수용함으로써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함께 공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민관협력체계의 현실과 간격을 진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약 70%가 지역사회내 민관협력체계나 기관간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내 빈곤여성가장 발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거나, 유관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사람일수록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으며, 필요도와 충족도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셋째, 공공부문과 유관 민간기관간 종사자들은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빈곤여성가장 가구의 탈빈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충족정도, 여성가장 탈빈곤 저해요인 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안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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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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