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을 보면 복용량과 시간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약지도 미비를 원인으로 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신체적 인격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사고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와 의사의 설명의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임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의 내용에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복약지도 의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복약지도의무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 제공행위와 복약지도의무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지도가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용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환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reatment for patients by a doctor,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which means that he should give patients the description in more details to prepare for postoperative sequelae or complications, is common with the advice explanation obligation as a doctor should ex-plain some information to patients. Since the advice explanation obligation i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for self determination right, but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is one for the integrity of body and life, one can be distinct from the other. Judgments giving the instruction on the concept of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specific methods of implementation and a range of compensation for damage are recently being made by courts at all level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It is the time to systematize them. The contents which have been mainly discussed so far include the essence of above mentioned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However, when the tendency of practice is considered, the efforts are required to admit the organic relevance between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advice explanation obligation an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without any contradiction. For whereabouts of li-ability of proof, patients theoretically demonstrate the failure to implement it. However, when the theoretical consistency is maintained, it is likely to fail the intent to recognize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it may ask patients to prove something impossible to be proven. Thus, these things should be considered. Moreover, as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is associated with medicine instruction obligation of a pharmacist and the coverage is being extended, it is the time to require the systematic study on the theoretical limit.
In 2012, the major jurisdictions regarding medical cases caused the controversial issues towards medical and legal fields by getting the judgments from the Supreme Court, which admitted the exceptional admissibility on discretionary grant. By regarding the serial negligence of medical organizations as a separate tort, the sentences which made up irrationality, were spoken by the court. As a result, if the treatment was made, which did not follow the entered matters in medical documents attached, the court announced the jurisdiction that presumes the negligence, which provided the evidence of negligence; on the other hand, this gave had the burden to medical branch to take great care for medicinal treatment. To be applicable for the Principle of Trust, the doctors have to give and take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treatment process and symptom decisions, which also commented in the court. Thus, this case made it difficult to apply the Principle of Trust and considered all the conditions as tough ones, which eventually induced lesser faults for patients' care. Moreover, the court confirmed that the medical ads sending the emails to the members belong to the internet portal sites, are not the inducing behavior by considering that the actions are only medical ads. Furthermore, in the case of Namsu Kim, the court's interpretation was rather limited the definition for medical practice that announced limited Erweiterung der Strafbarkeit cases by lower courts. As a consequence, it is very interesting whether the Supreme Court may change their position and concerning the duty of explanation, the trend to expand the contents and scopes for the duty of explanation continues by admitting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all the compensations and so on.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진단의 초기부터 시작하여 수술 등의 치료과정,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 중과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에 이르기까지 의학적인 설명과 지도가 의사에게 요구된다. 나아가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경제적 비용에 대하여도 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고지가 요청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에 대하여 진료의 단계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명과 환자의 요양방법 지도와 관련된 진료상 설명을 구분하여 법리를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비용에 관한 설명과 연계된 비급여 비용 고지 제도에 관하여 최근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의사의 설명이 불충분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추궁을 하는 것은 임상현실의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하고, 오히려 의권의 위축을 초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의권 보호라는 양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주요 판결 중에는, 진료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틀니제작계약의 법적성질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도급적 성질이 있다는 판결과 태아보험은 계약체결 후 1회 보험료를 받은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보험법리를 활용하여 민법에서 논의되는 전부노출설의 한계를 극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약화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면서 직접 약을 제조 교부하는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법원이 과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하거나 적용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병원감염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병원감염 관리 및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소송법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명의무 관련 판결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료행위를 수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방을 흉부 장기로 보아 다발성 반흔 구축 및 변형을 장해로 인정한 사건이 선고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진단서와 관련한 의료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 규정이 가진 해석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This thesis introduces the trends of korean courts' ruling on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for past 10 years. First of all, Korean courts' ruling have had a tendency to pay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not taking the informed consent. If a doctor cannot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a patient, he compensate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atient. It's enough for the plaintiff to prove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f the plaintiff just want to get non-economic damag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ve ruled that if plaintiffs want to get 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r informed consent, plaintiffs must prove that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s the proximate cause of the economic damages of patient. There is another tendency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to limit the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on the ground of patient's diseases' dangerousness or patient's idiosyncrasy. In the past courts often limit the damages only to 70~80% of total damages, but now a days courts mostly limit the damages to 20~30%. This thesis also introduce the Korean courts' trends about Valuing damages in personal injury actions awarded for gratuitously rendered nursing and medical care.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과 이에 대한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방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시 금천구의 보육교사 169명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담당 영유아연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조사대상 보육교사 중 59.2%는 승급교육 및 직무연수 등의 의무교육을 통해 식생활 교육을 수강한 것 이외에 별도의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영양 및 위생 관련 지식점수는 30점 만점에 평균 14.6점이었다. 보육교사는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여러 식행동 중 '영유아가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행동'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유아가 음식 또는 수저 등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영유아가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행동 (p < 0.05)'은 담당 영유아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에 대해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방법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의 음식을 남기는 행동 (p < 0.05)' 및 '영유아가 식사 후 식사도구 등을 정리하지 않는 행동 (p < 0.05)'에 대해 수행하는 식사지도 방법이 담당 영유아연령에 따라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영유아가 음식을 남기는 행동'에 대해서 영아반 담당교사는 '칭찬 (34.6%)' 및 '영유아의 의사에 맡김(24.6%)'으로, 유아반 담당교사는 '설명 (38.5%)' 및 '칭찬(35.9%)'으로 식사지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식사 후 식사도구 등을 정리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유아반 담당교사의 61.5%가 '설명'의 방법으로 식사지도를 수행하였으며, 영아반 담당교사는 '설명 (33.1%)'이외에 '칭찬 (33.8%)', '모델링 (23.1%)'으로 식사지도를 수행하였다. 응답자가 근무하는 87.6%의 어린이집은 가정통신문 (45.0%)을 발송하거나 간담회 (21.9%)를 실시하여 영유아의 식사지도에 대해 가정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직접 관찰이 아닌 설문조사를 통하여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 및 이에 대한 식사지도 방법을 파악하여 실제 보육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식사지도 방법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어린이집 급식시간에 관찰되는 영유아의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행동과 이에 대한 보육교사의 식사지도 방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식사지도에 대한 지침 및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Verdicts related to major medical litigation given b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n 2010 were analyzed. It's shown that in cases of the medical negligence regarding the occurrence of neonatal cerebral palsy, the plaintiff claims were dismissed using criteria proposed by associations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nd Pediatrics in US, and thereof the burden of plaintiffs to prove the medical negligence has increased. In addition, in case of that the expected survival period of infants gets longer, payments for treatment and nursing after survival period determined by judges are made and it was judged to compensate it as a periodical indemnity. In case for the explanation obligation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in the medical litigation, in addition to cases of invoking the existing theory of explanation obligation, verdicts to mention the instructions of theory regarding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for damages on property are given. Particularly, in cases for a liability of reparation by exaggerating the effects and not disclosing the risks related to treatment with stem cells, even if the treatment not approv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s in violation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Law, it's not illegal as violation in Pharmaceutical Affairs Law itself. But there is a certain verdict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an extension of the theory of explanation obligation by acknowledging the liability of reparation caused by illegal acts with no explanations of effects and risks of treatment with stem cell by doctors and pharmaceutical companies. In an incident in which a mental patient fell and died through the opened door of the roof at the hospital, a liability of reparation was acknowledged due to defects in structure installation management and this verdict drew an attention since the overall management responsibility about patients including structures was acknowledged to the hospital besides the obligations on medical practice. In case of the verdict without giving the opportunity to state the opinion with respect to the main legal issue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rt was emphasized since the court did not fulfill the explanation obligations. There were some cases in which payments for nursing and caring to a patient in vegetative state during the plastic surgery was admitted. However, in dental-related incidents, the proportion of cases in which plaintiff won was low since the difficulty of proving may be reflected.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unlike the existing position regarding arbitrary medical charge cover collected from patients in hospital, the verdict to admit the legitimacy of collection of medical treatment was given and attracted the attention of people. Verdict in which the expression related to medical advertisement was not exaggerated disposed the original verdict and pointed out the problem of excessive regulations on medical advertisement. The effort to analyze the trend of verdicts of court through reviewing the decisions and to organize should be continued, but the full decision should be disclosed as a base, and people and systems to enable the all time monitoring should be prepared.
This thesis introduces the trends of korean courts' ruling on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for past 10 years. First of all, Korean courts' ruling have had a tendency to pay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not taking the informed consent. If a doctor cannot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a patient, he compensate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atient. It's enough for the plaintiff to prove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f the plaintiff just want to get non-economic damag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ve ruled that if plaintiffs want to get 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r informed consent, plaintiffs must prove that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s the proximate cause of the economic damages of patient. There is another tendency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to limit the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on the ground of patient's diseases' dangerousness or patient's idiosyncrasy. In the past courts often limit the damages only to 70~80% of total damages, but now a days courts mostly limit the damages to 20~30%. This thesis also introduce the Korean courts' trends about Valuing damages in personal injury actions awarded for gratuitously rendered nursing and medical care.
본 논문은 영국 블레어 정부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의 개혁과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재편과도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발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할 목적을 가지고 작성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로복지형 제도의 도입과정을 영국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 특히 당헌 제4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나타난 당내(黨內) 좌 우파간의 갈등과 타협을 통해서 신노동당 프로젝트가 성립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과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노동당의 이념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상호주의 원칙'을 추출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이 1997년 집권 이후 전개되고 있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영국의 근로복지 개혁이 유럽대륙 국가와 다른 한편으로, 미국식 근로복지 개혁과도 다르게 전개되는 배경과 그 원인을 영국의 독특한 정치질서에서 찾고, 특히 노동당의 이념적 체질변화 과정에서 확립된 상호주의 원칙이 근로복지 개혁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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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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