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관객들의 관심 속에 소개된 두 편의 영화 <귀향>과 <눈길>은 모두 '위안부' 소녀들의 우정을 다루면서 살아 돌아 온자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자를 고향과 저승으로 보내는 해원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기존의 '위안부' 서사들과는 다르게, 이 두 영화는 '위안부' 여성의 전장에서의 로맨스 플롯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종의 여성공간을 구축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새로운 젊은 여성의 존재는 개인적 우정의 이야기를 자매애의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시킨다. 특히 <눈길>은 '위안부' 할머니가 새로운 후속 세대 여성에게 증언을 전수하는 증언작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영화적 현재에서는, 이렇듯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여성주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과거 식민지 시절의 재현은 많은 부분 기존의 가부장제적인 민족주의적 관점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주인공들이 여전히 '순수하고 순결한' 조선소녀들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고 배기형 선생에 관한 역사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에 있어 본론의 내용이 부실한 듯해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고인에 관한 자료가 말소되다시피해 기록이 전무한 상태여서 건축가의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구조사를 중심으로 고인의 업적이 보존되어 한국건축역사를 보다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구조사를 이어가는 윤홍갑 소장에게서 배기형 선생에 관한 증언을 기대하던 중 윤소장이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게 돼 필자가 기대하던 보다 알찬 자료지원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윤소장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배기형 선생의 전기를 짜맞추어 원고를 이어가는데 전화, 메모 등으로 협력하여 주신 증인(특히 공장설계에 관한 증언은 김창서 소장, 최영규 교수, 주경재 교수 협조 내용임) 여러분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본 고에서는 고전압전선의 승압에 따른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의 내용을 보고하는 바이다. 1966년 2월 22일 대전시 인동 소재 이발관에서 이발사가 드라이어로 작업중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의뢰가 있어 7월 20일 현지조사한 결과 드라이어 히타선과 금속케이스를 절연한 석면시에 폭 2mm, 길이 4mm정도의 유원형구명이 뚫려있었으며, 히타선도 그 장소에서 끊어져 있었다. 또 사고당일에는 진눈깨비가 왔다하며 따라서 이발사의 신발이 저져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전대전지점 및 이발소주인의 증언에 종합한 결과와 같은 감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준설작업 효율성은 장비의 형식, 준설토의 특성, 작업의 성격, 작업 시행 전.후에 이루어지는 측량작업 등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준설선의 위치제어와 준설지점의 수심 측량은 전체 공정의 효율성 결정에 중요한 인자가 된다. 우리나라 준설업체가 주로 보유하고 있는 펌프식 준설선은 연속작업이 가능하고, 타 기종에 비해 작업해역에서 탁도 발생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거되는 슬러리에 토사 함유량이 적고, 위치 정확도가 낮다는 큰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LADGPS, 조석관측시스템, 광센서 각도추출장치, GIS와 전자해도를 이용하여 4개의 하부시스템으로 구성된 펌프식 준설선 통합공정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준설선 위치제어, 실재 굴착이 이루어지는 준설지점의 위치결정, 작업해역의 조위가 보정된 실시간 수심결정, 작업지시내용 및 작업성과를 기록하고 이들 모든 정보를 작업자 모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공정관리를 수행할 수 치도록 하였다. 이 시스템을 펌프식 준설선인 '||'&'||'quot;은진PD-2'||'&'||'quot;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기존의 작업방식과의 작업효율성 비교를 위한 작업성과 데이타는 아직 추출하지 못했지만 일부 유사한 하$\circledcirc$시스템이 적용된 그라브 쿤설선 공정관리시스템의 효율성 분석결과에서 준설해역의 편평도가 45cm 이내로 양호하고, 작업기간을 227f 단축하였으며, 작업비용을 16.6%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카이브는 노동기록의 부재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삶의 흔적을 기록화해야 한다. 곧 비정규 노동자의 행위와 고통을 기록으로 재현하는 일,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억압적 구조를 밝히는 작업은 당대 아카이브의 책무이다. 노동수기 등 비정규 노동자의 삶을 표상하는 기록이 현재사를 상징하는 기록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아카이브는 이를 기록화해야 한다. 아카이브는 중립성의 환상을 폐기해야 한다.
해상 준설선을 이용한 항로의 준설시공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작업구역의 공간적 축소로 여유통항수역의 제공과 수면하의 위험물 배제로 안정항행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준설선의 이동과 고정을 위한 보조장치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부대 장비의 실시간 위치 확인, 실시간 준설수심 확인 및 작업정보 등을 통합적인 정보로 제공하여 준설 작업의 자동화를 꾀해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스퍼드 제어시스템을 비치한 준설선은 준설 시공시 준설구역 내 준설점 위치로 이동을 스퍼드로 하고 스퍼드는 자동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준설선이 능동적 이동에 의한 준설시공을 행하여 최소의 작업공간을 점유하게 되므로 항행하는 타 선박의 안전한 통과를 허용하면서 준설공사를 중단 없이 시공할수 있다. 또한, 스퍼드 활용 항로준설시스템은 스퍼드의 거동쾌적은 물론 전자해도와 함께 작업심도 자료를 동시에 제공하므로 신속한 작업성과까지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리시스템과는 비교가 된다. 시스템 평가를 위한 부상항에서의 시험시공결과 일일 작업 시 기존의 앵카시스템을 이용한 작업시간의 2배정도를 실제 투입할 수 있었으며, 준설시공 요건별 비교에서도 준비시간을 38% 절감할 수 있었으며, 준비작업에 필요한 작업인력을 1인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준설선을 이용한 항로의 준설시공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작업구역의 공간적 축소로 여유통항수역의 제공과 수면하의 위험물 배제로 안전항행을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준설선의 이동과 고정을 위한 보조장비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부대 장비의 실시간 위치확인, 실시간 준설수심 확인 및 작업정보 등을 통합적인 정보로 제공하여 준설 작업의 자동화를 꾀해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스퍼드 제어시스템을 비치한 준설선은 준설 시공시 준설구역 내 준설점 위치로 이동을 스퍼드로 하고 스퍼드는 자동제어 기술을 적용하여 준설선의 능동적 이동에 의한 준설시공을 행하여 최소의 작업공간을 점유하게 되므로 항행하는 타 선박의 안전한 통과를 허용하면서 준설공사를 중단 없이 시공할 수 있다. 또한, 스퍼드 활용 항로준설시스템은 스퍼드의 거동괘적은 물론 전자해도와 함께 작업심도 자료를 동시에 제공하므로 신속한 작업성과까지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리시스템과는 비교가 된다. 시스템 평가를 위한 부산항에서의 시험시공결과 일일 작업 시 기존의 앵카시스템을 이용한 작업시간의 2배정도를 실제 투입할 수 있었으며, 준설시공 요건별 비교에서도 준비시간을 $38\%$ 절감할 수 있었고 준비작업에 필요한 작업인력을 1인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권번은 호남의 대표적인 권번으로, 일제강점기부터 1951년 광주국악원이 창립되기 이전까지 광주지역의 국악교육을 수행한 곳이기도 하다. 광주국악원 역시 광주권번의 후신으로 광주의 국악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지역 유지들이 힘을 모아 세운 기관이다. 따라서 근현대 광주 국악사를 거론할 때 광주권번은 빠지지 않는 이름이다. 그럼에도 광주권번 자체는 물론, 관련 연구 등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광주권번에 대한 연구는 권번운영과 무용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광주는 지역적 특성상 판소리가 활성화되었던 곳이다. 1918년 당시 기생에 대한 기록인 "조선미인보감"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권번의 기생들은 판소리에 특화되어 있기도 했다. 또한 광주권번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또 학생으로 교육을 받았던 인물들 중 오늘날 대중적으로 알려진 수많은 명창들이 있다. 이들이 증언하는 광주권번과의 인연은 광주지역의 판소리 전승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하지만 광주권번과 판소리의 상관성은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된 바 없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권번에 관한 판소리 명창들의 증언은 현재 파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권번과 광주국악원의 창립은 광주지역 국악인 양성교육을 위한 초기 사설학원으로서 판소리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광주지역의 국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에 필자는 곳곳에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명창들의 증언을 한 곳에 모으는 작업에 중요성을 두고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광주권번과 광주국악원에서 활동했던 명창들의 활약을 재구성할 수 있었고, 일제강점기부터 1973년경까지 광주지역의 판소리 전승양상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을 기점으로 광주지역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관련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아나키즘 사상가 크로포트킨은 아나키즘 운동뿐만 아니라 지식 사상계 그리고 문학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본고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이후 한국에서 사회주의 사상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각 방면에서 사상적 지침이 되었던 크로포트킨 저작의 수용사를 번역 양상과 번역 경로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것은 오스기 사카에 등 일본의 선구적인 번역 작업들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조선어로 번역되면서 다양한 참조와 변용 그리고 자기화의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청년에게 호소함'과 같은 크로포트킨의 저작은 불온 선전물 팸플릿으로 검열과 단속의 대상이었지만 여러 경로로 수입되고 또 번역되어 20년대 선전문 번역의 존재 양상을 증언하고 있다. 당시에 신문 잡지 미디어에 소개된 크로포트킨에 관한 글들은 초기의 번역들이 그러하듯이 대부분 일본어 중역이거나 초역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쪽의 자료들이 참조된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라는 번역의 매개와 영향관계를 암시한다. 이후 1930년대에는 사상 운동의 차원에서보다는 문학자와 비평가로서 크로포트킨을 전유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문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주요한 통로이자 논거로서 크로포트킨이 자리하게 된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은 대부분 일본과 중국을 매개로 하여 동아시아에서 크로포트킨이 받아들여진 맥락 안에 놓이면서도 조선어로 번역하기라는 과제를 둘러싼 고투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 전의 비법적 통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의료행위 후의 법적인 통제기준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료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목적은 전자이지만, 후자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가이드라인은 법과 의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의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평가이다. 오히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판단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규율과 환자의 자각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협력이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법적 수단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윤리의 법적 절차에의 편입작업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의료가이드라인이다. 법률가는 규범을 정립하고, 그것에 사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적 삼단논법으로 사안을 해결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사가 특정 질환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을 정립할 때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며,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언,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이용한다. 이처럼 사법(司法)은 규범의 정립이나 규범의 적용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규범의 정립에는 의료계가 자주적으로 작성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판례의 형성에 참가하여 규범형성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이 재판에 이용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해 개개의 의사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서의 의사의 자율성은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진료가이드라인은 「법」의 논리에서 보면, 「의료」 집단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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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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