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미국 케이스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대한 추후 연구와 가까운 장래에 비교연구를 위해서 지적재산에 관련된 케이스들에 관하여 미국의 연구들을 논하는데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지적재산 관련 사건들의 중재에 관한 미국케이스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연구를 성취하기 위해 그 케이스들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성은 특히, 라이센싱분쟁의 중재, 특허분쟁의 중재, 저작권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지적재산분야와 중재 분야에 있는 케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재조항은 분쟁에 관해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분쟁이 중재 가능한가 아닌가에 관하여 법원에서 중재적격 문제들을 분석할때에 계약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재적격의 의문은 사법적 분야의 질문에 관한 것 입니다. 그러나, 중재조항이 분명하고, 명백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인 곳에서 법원은 연방 중재법이 중재조항과 중재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경우에 중재인은 중재적격을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법원은 어떤 케이스들은 ICC 룰로 구속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은 AAA 룰로 구속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룰이던지 간에 중재조항은 주의깊게 만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명백한 구문을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법원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들은, 라이센싱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합의의 범위가 광범위 또는 제한적일지라도 양 당사자의 중재조항을 위해 계약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계약의 원칙이 분쟁에서 적용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조항의 조문은 법원이나 중재인에게 논쟁 또는 오역이 없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특허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대부분 법원들은 케이스들을 분석할때에 광범위한 중재조항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재적격 결정의 테스트로서 계약에서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구절은 ADR을 위해 그리고 분쟁의 예방을 위해 중재가 광범위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데 중요합니다. 더구나, 특허 또는 특허관련 권리들 하에서, 중재는 연방중재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계약은 특허 유효성 또는 침해 문제들이 중재를 통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나의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미국의 케이스들을 비교한 결과로서, 한국중재법도 또한 모든 필요한 조문들이 그것들이 광범위하건 제한된 범위이건 간에 모호한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 분명하고 오해없는 문구들이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지적재산분쟁의 중재에 있어서, 케이스에 근거하여 발견한 점들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유효성은 법원이 독점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재법은 법원이 청구취지가 중재가능한 클레임들에(arbitrable claims) 관하여 중재를 강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케이스일지라도 계약에 있어서 중재조항이 법원이 중재를 강요하도록 중재가능한가 아닌가 결정하는데 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학을 한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계약에서 광범위한 중재조항은 중재인이 지적재산 클레임에 대해 판정 또는 룰을 결정하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계약에 있어 중재의 범위는 계약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조항에 있어서 침해와 유효성 문제들의 결정은 계약 해석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리 결정하지 않았다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대해 동의했는가 아닌가의 의문점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문구가 중재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재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재조항은 명백하게 중재인에게 결정의 권한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번 세미나에 참석시켜 주신 한국중재학회와 북경중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소개한다. 현재 일본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판례집행에 기재된 관련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직접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계되는 것 외에 중재계약을 이유로 하는 방소항변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3건뿐이다. 그 중 1993년이래 15건의 판례가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이 일본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법인과 일본법인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판례의 소개와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법률상황을 소개한다. (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된 스트레스 중재프로그램을 메타분석하여 스트레스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고, 스트레스 중재 방법의 특성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분석대상연구는 총 10편으로 MINORS를 사용하여 문헌의 질평가를 실시하였으며, Comprehen sive Meta Analysis Version 3.0 및 Review manager version 5.3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질 평가 점수는 21.2점이었으며, 중재프로그램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크기는 -.72, 생리적 스트레스 중 코티졸의 효과크기는 -.52로 보통의 효과를 보였다. 하위그룹 분석에서 음악요법, 아로마요법, 투석 중 중재, 개인중재, 1회당 60분 이상의 중재, 총 10~20회기 중재의 효과가 더 컸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추후 효과적인 스트레스 중재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혈액투석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실험연구가 더 필요하다.
최근 근거중심의 연구와 실제가 강조되면서 중재 연구들이 보다 엄격한 논거를 토대로 수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리듬 과제를 사용한 중재 연구의 특성과 치료 목표별 리듬 과제를 고찰한 후 중재 구성 및 논거를 분석하였다. 선정 기준에 부합한 총 4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7개의 중재 항목 및 논거 제시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재제공자 전문성과 중재 구성틀, 중재 기간, 중재 형태, 중재 절차, 활동 및 음악에 대한 논거 제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총 7개 중재 관련 항목 중 4개 이상 항목에 논거를 제시한 연구는 10편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논거에 대한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10편 모두 중재제공자, 중재 구성틀, 활동 논거 및 음악 논거를 제시하였으나 중재 유형(개별 또는 집단)과 구성된 중재 기간에 대한 논거는 동일한 수준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리듬 중재 유형에 따른 논거 수준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프로토콜을 활용한 4편의 연구는 활동 논거와 음악 논거가 명료하게 제시된 반면 연구자가 구성한 중재를 활용한 6편의 연구는 음악 논거보다는 활동 논거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음악치료가 근거 중심의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중재 항목의 타당성과 중재 구성에 대한 논거를 더욱 충실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재제도를 보완하고 중재의 공신력을 향상하며" 국제상사중재의 현대화 및 국제화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시기에서 중국 중재사업의 발전방향이자 ""일대일로" 국제상사분쟁 해결시스템 및 기관의 설립에 관한 의견"의 필연적 요구이다.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국제상사중재는 독보적인 편의성, 종국성, 전문성 및 결과집행의 용이성 등 여러 장점으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이를 선택하는 상사주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는 중재절차 개시의 전제이지만 국제상사중재안건 중에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분쟁주체들은 종종 각기 다른 국적으로 인하여 중재안건의 법률적용이 다르게 됨에 따라 법률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중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은 보증하기 어렵다. 본 논고는 중재합의의 효력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법률적용문제에서 출발하여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사법실무를 결합하여 지금 중국 국제상사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인정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상응한 건의를 제기함으로서 중국 중재법의 개정과 보완에 합리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적: 감각통합중재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통하여 감각통합중재의 객관적인 근거기반을 제시하기 위하여 감각통합중재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중재 결과 측정에 사용된 평가도구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 체계적 고찰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데이터베이스는 MEDLINE/PubMed, PsycINFO, CINAHL, Cochrane Library, OTSeeker이었고, 검색어는 "effects of sensory integration", "sensory integration therapy"와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이었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논문은 11개로, 근거의 질적 수준은 수준 I과 수준 II, IV이었다. 분석내용으로는 감각 통합중재의 대상군과 중재방법, 중재결과 측정 영역에 따라 중재결과를 측정하는 도구 및 중재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1. 감각통합중재 대상으로는 자폐스펙트럼장애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발달장애와 조산아가 각각 15.4%이었다. 2. 감각통합중재 방법으로는 J. Ayres에 의해 제시된 전통적인 방법이 36.4%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감각통합 중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된 결과측정 영역은 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역이 40.63%로 가장 많았으며, 운동수행결과를 보기 위한 것이 28.13%, 감각기초 결과를 보기 위한 것이 25.0%이었다. 3. 감각통합중재 효과는 운동수행기술의 중재결과(66.7%)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감각기초를 위한 중재결과가 62.5%, 그리고 행동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경우가 61.5% 순으로 분석 되었다. 학습과 관련하여 쓰기기술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감각통합중재는 운동수행기술과 감각기초능력 향상, 그리고 행동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치료적 접근방법이었으나 학습에 관하여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앞으로 감각통합중재의 일차적인 효과가 지속되어학습이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연구방법 및 평가도구, 중재방법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용선계약상 Asbatankvoy 서식을 중심으로 집단대표중재의 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자료로서 미국에서 쟁점이 된 Stolt-Nielsen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집단대표중재원칙은 중재조항이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는 중재패널을 선임하고 중재지를 뉴욕시로 지정하였다. 또한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문제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재패널은 중재조항은 집단대표중재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지만, 지방법원은 중재판정을 무효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제2순회구항소법원은 청구자는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관례 관습과 관련된 해사원칙을 적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인의 판정은 해사법의 명백한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즉 중재인은 집단대표중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지 않고 있는 뉴욕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최고법원은 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하였으나, 개별분쟁이 아닌 집단을 당사자로 하는 집단분쟁을 중재로 해결할지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 집단대표중재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중재를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최고법원에 따르면 연방중재법 상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B시와 Y시 소재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214명으로,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SPSS 23.0을 이용하여 t-test,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금연중재 의도는 현재흡연 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순상관 관계를 보였다.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는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beta}=.634$ p<.001),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beta}=.191$, p=.002),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beta}=.132$, p=.032)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금연중재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64.2%로 나타났다. 즉,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금연중재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금연의 건강적 이득에 대한 믿음이 긍정적일수록 금연중재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금연중재 의도와 관련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금연중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 대상 음악중재연구에 제시된 중재 제시 방법 및 중재에 제시된 논거 분석을 통해 기존의 음악 중재가 연구 참여자의 필요에 맞춘 적절한 논거와 전문성에 의해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환자 대상 음악중재연구에 있어 갖춰야 할 전문성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총 2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전반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후 KCI에 등재(후보)된 학술지 내 게재된 연구 12편을 선정하여 세부 논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재 제시 방법과 논거 제시 수준이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 내 중재는 연구 수 부족, 전문가, 비전문가의 중재 혼용 제공, 윤리적 고려 부족, 중재 제공자의 전문자격 미보유, 중재 제공자의 전문적 역량 부족, 중재 활동과 음악, 악기 사용에 대한 논거 빈약, 중재자의 전문성 및 유연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음악치료가 호스피스·완화의료 환경 내 전문적 분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중재 연구 시 활동, 음악, 사용된 악기에 대한 더욱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여 치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근거 기반의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골관절염 환자의 통증 감소를 위한 심리적 중재의 효과를 메타 분석한 연구로 심리적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PubMed, EMBASE, Ovid-MEDLINE, CINAHL, Korean database에서 2018년 12월 30일까지 발표된 국내 외 문헌을 검색하였고, 심리적 중재의 효과 크기를 파악하기 위해 R version 3.5.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총 1,822편의 문헌에서 총 1,847명의 참가자를 가진 12편의 연구가 최종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로는 골관절염 환자에게 통증 감소를 위한 심리적 중재의 전체 효과크기는 -0.31(95% CI:-0.50, -0.11)로 작은 정도의 유효한 효과를 보였다(p<.001).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중재 종류, 중재 기간, 중재 제공자에 따른 효과크기가 유효한 차이를 나타냈다. funnel plot 분석으로 출판오류를 분석하였고, 시각적으로 비대칭이었으나 egger's regression test 후 비대칭이 아님을 확인하였다(bias= -3.24, p=.077). 본 연구의 결과는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의 수가 적기는 하나 골관절염 환자의 주요 증상인 통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심리적 중재의 표준을 제시하였고 중재 종류, 중재 기간, 중재 제공자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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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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