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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정신과병동 입원아동의 학대에 대한 임상 연구 (CLINICAL STUDY OF THE ABUSE IN PSYCHIATRICALLY HOSPIT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 이수경;홍강의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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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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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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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이 논문은 소아청소년 정신병동에 입원한 아동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동반된 아동을 선별하여 이루어졌다. 입원 아동중 이에 해당하는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으며 학대가 아동의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고 가족의 특성과 발달과정에 따른 영향이 서로 상호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어 특징적 증상과 발달력, 학대의 특성, 학대자의 특성, 가족역동, 정신병리의 임상적 특징을 알아보았다. 1995년 9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아동 중 주치의의 면담과 병록지를 참조하여 학대와 방임이 뚜렷하다고 판단된 아동, 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 아동의 인구학적 특징:성별은 남아가 1:6.3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평균연령은 $11.1{\pm}2.5$세였다. 형제순서는 첫째가 12명(54.5%), 둘째 5명(23%), 셋째는 2명(9%)이었고 독자는 3명(13.5%)이었다. 2) 가족의 특징:사회경제적 상태는 중상 3명(13.5%), 중 9명(41%), 중하 9명(41%), 하 1명(0.5%)이었다. 가족 수는 3인 이하 3명(13.5%), 4∼5인이 17명(77.5%), 6∼7인 2명(9%)이었다. 부가 직업이 있는 경우는 18명(81.8%)이었고 모가 직업이 있는 것은 7명(32%)이었다. 결혼상태는 이혼과 별거가 5명(23.0%), 재혼 2명(9%)이었고 심각한 부부불협화는 19명(86.5%)에서 보였다. 부에서 반사회적 행동은 7명(32%), 알콜 중독은 10명(45.5%)이었다. 모의 알콜남용이 5명(23%)이었고 우울은 17명(77.3%)에서 보였으며 정신과 진료력이 6명(27%)에서 있었다. 3) 학대의 특징:신체적 학대가 18명(81.8%), 신체적 방임과 정서적 방임은 4명(18.2%)이었다. 학대 시작시기는 3세 이전이 15명(54.5%) 3세 이후가 5명(27.5%), 학령기가 1명(5%)이었다. 학대가 부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경우는 2명(9%)이었고 모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경우는 8명(35.4%)이었으며 부모에 의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8명(35.4%)이었다. 배우자 구타가 동반된 것은 7례(27%)에서 였고 배우자 학대의 피해자는 자녀에 대해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있었다. 형제자매가 같이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은 4명(18.2%)이었다. 4) 학대아동의 일반적 특징 및 발달력:원하던 아이로 태어난 것은 10명(45.5%)이었고 원하지 않는 아이로 태어난 아동이 12명(54.5%)이었다. 학대이전에 언어나 운동발달상의 이상을 보인 아동은 9명(41%)이었으며 공존하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은 모두 15명이었는데 이들 중 학대이전에 뚜렷한 발달지체의 증거가 없었던 경우는 6명(27.5%)이었다. 또 학대이전 과잉운동을 보인 아동은 9명(41%), 키우기 어렵게 지각한 아동이(difficult child) 6명(27.5%)이었다. 뇌파의 이상소견은 5명(23%), 두뇌의 컴퓨터단층촬영이나 핵자기 공명술 이상소견은 4명(18.2%), 벤더-게스탈트검사에서 기질성 뇌장애를 의심할만한 소견은 14명(63.5%)에서 보였다. 지능검사의 결과는 평균이상 IQ는 12명((54.5%), 지능지체 및 경계선 지능은 9명(41.0%)이었다. 5) 주 진단 및 공존진단:주 진단으로는 행실장애가 6명(27.3%), 경계선장애(borderline child) 5명(23.0%), 우울병 4명(18%), 주의력결핍-과잉운동장애 4명(18%),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 2명(9%), 선택적 함구증 1명(5%)이었다. 모든 대상 아동이 주 진단 이외의 2∼6개 이상의 다양한 공존진단을 보였다. 공존진단에는 주의력결핍-과잉운동장애, 우울병,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학습장애, 언어발달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만성 틱장애, 기능성 유뇨증과 유분증,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불안장애, 해리 장애, 기질성 성격장애순이었다. 6) 치료경과:이들 아동의 입원기간은 평균 2.4개월(${\pm}1.5$)이었고. 이들 중 권유에 의한 퇴원은 14명(63.5%), 조기거역퇴원은 6명(27.3%)이었고 증상의 호전을 보인 것은 모두 11명(50%)이었고 변함이 없는 경우도 11명(5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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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인(太陽人), 태음인(太陰人)의 처방(處方)과 약재(藥材)가 지방세포(脂肪細胞)(3T3-L1)의 증식(增殖)·분화억제(分化抑制)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effects of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n adipocyte 3T3-L1 by prescriptions and herbs of Taeyang-In and Taeum-In)

  • 김수범;고병희;송일병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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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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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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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식생활(食生活)이 향상(向上)되고 생활(生活)이 변화(變化)되며 사회(社會)가 서구화(西歐化)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비만(肥滿)이 하나의 질병(疾病)으로 자리를 잡았다. 많은 사람이 비만(肥滿)을 치료(治療)하기 위하여 노력(勞力)을 하며 최근(最近)에는 비만(肥滿)으로 인하여 고혈압(高血壓), 당뇨병(糖尿病), 동맥경화(動脈硬化), 관상동맥질환(冠狀動脈疾患), 뇌졸중(腦卒中), 퇴행성(退行性), 관절염(關節炎), 중풍(痛風), 담석증(膽石症), 지방간(脂肪肝), 간경병증(肝硬變症), 신장병(腎臟病), 임신중독(姙娠中毒), 불임증(不臨症) 등(等)의 여러 증상(症狀)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비만증(肥滿症)은 "체내(體內)의 지장조직량(脂肪組織量)이 過剩으로 증가(增加)된 상태(狀態)" 라고 정의(定意)하고 대체적(大體的)으로 비만(肥滿)이라 함은 표준체중(標準體重)의 20%이상(以上)을 초과(超過)한 상태(狀態)이거나 체내(體內) 지방(脂肪)이 남자(男子)에서는 체중(體重)의 25%, 여자(女子)에서는 체중(體重)의 30%이상(以上)인 경우(境遇)이다. 원인(原因)에 따라서 유전적(遺傳的) 비만(肥滿), 내분비적(內分泌的) 비만(肥滿), 시상하부성(視床下部性) 비만(肥滿), 교감신경계(交感神經系)의 이상(異常)에 의한 비만(肥滿), 운동부족(運動不足)에 의한 비만(肥滿), 飮食에 의한 비만(肥滿), 약물(藥物)에 의한 비만(肥滿),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 심리적(心理的) 요소(要素)에 의한 비만(肥滿) 등(等)으로 구분(區分)하였으며, 지방세포(脂肪細胞)의 양상(樣相)에 따라 지방세포(脂肪細胞)의 크기가 증가(增加)하는 비대형(肥大型), 비만세포(肥滿細胞)의 수(數)가 증가(增加)하는 증식형(增殖型),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혼합형(混合型)으로 구분(區分)하였다. 사상의학(四象醫學)에서는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사단론(四端論)]의 "폐이호(肺以呼) 간이흡(肝以吸) 간폐자(肝肺者) 호흡기액지문호야(呼吸氣液之門戶也) 비이납(脾以納) 신이출(腎以出) 신비자출납수반지부고야(腎脾者出納水般之府庫也)" 라고 하여 태양인(太陽人)과 태음인(太陰人)의 비만(肥滿)은 기액지기(氣液之氣)의 대사과정에서 나오는 병증(病證)이라 할 수 있다.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태양인(太陽人) 태음인(太陰人) 병증론(病證論)에서 비만(肥滿)에 대해 언급된 것은 없으나 최근(最近) 식생활(食生活), 사회환경(社會環境)의 변화(變化) 및 체질적(體質的)인 요인으로 비만(肥滿)이 올 수 있다고 보고 태양인(太陽人)과 태음인(太陰人)의 처방(處方)과 약재(樂材)가 비만(肥滿)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할 전지방세포(前脂肪細胞)(preadipocyte)인 3T3-L1 세포(細胞)는 3T3 세포(細胞)로부터 유래(由來)된 세포주(細胞柱)로써 그 생물학적(生物學的) 특성(特性)이 잘 밝혀져 있고, 적절한 조건아래에서 배양(培養)하면 지방세포(脂肪細胞)(adipocyte cell)로 분화(分化)하는 성질(性質)을 갖고 있어 비방세포(脂肪細胞)의 대사과정(代謝過程)은 물론 지방축적(脂肪蓄積)과 지방세포(脂肪細胞)의 분화과정(分化過程)을 연구(硏究)하는데 널리 사용(使用)되고 있다. 3T3-L1 세포(細胞)를 이용(利用)하여 실험(實驗)한 결과(結果) retinol, retinoic acid, vitamin D group, vitamin E, nicotinamide, phorbol ester, dihydroteleocidin B, lithium 등은 전지방세포(前脂肪細胞)의 지방세포(脂肪細胞)로의 분화(分化)를 억제(抑制)하지만, 이와는 달리 ascorbate, hemin, cadmium, corticosterone, cAMP 등(等)은 지방세포(脂肪細胞)로의 분화(分化)를 촉진(促進)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져 지방세포(脂肪細胞)의 분화과정(分化過程)을 자세(仔細)하게 이해(理解)할 수 있는 수준(水準)까지 되었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태양인(太陽人) 처방(處方)과 약재(藥材)의 미후등식장탕 오가피장척탕(五加皮壯脊湯) 오가피(五加皮) 노근(蘆根)과 태음인(太陰人) 처방(處方)과 약재(藥材)의 태음위조탕(太陰調胃湯) 청심연자탕(淸心蓮子湯) 청폐사간탕(淸肺瀉肝湯) 갈근부평탕(葛根浮萍湯) 의이인(薏苡仁) 대황(大黃) 상백피(桑白皮) 유근백피(楡根白皮) 제조 해동피(海桐皮) 마황(麻黃) 백모근(白茅根)을 산출(汕出)하여 전지방세포(前脂肪細胞)인 3T3-L1을 이용하여 증식효과(增殖效果)와 자연분화시(自然分化時)의 분화효과(分化效果)와 재분화효과(再分化效果), 유도분화시(誘導分化時)의 분화효과(分化效果)와 재분화효과(再分化效果)에 관해 실험(實驗)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結論)을 얻었다. 1. 지방세포(脂肪細胞)의 증식효과(增殖效果) 1) 태양인(太陽人) 처방(處方)의 오가피장적탕(五加皮壯脊湯), 미후등식장탕과 약재(藥材)의 오가피(五加皮)에서는 전탕추출과 에탄올추출 모두에서, 노근(蘆根)은 에탄올추출에서 세포증식(細胞增殖)의 억제효과(抑制效果)가 있었다. 2) 태음인(太陰人) 처방(處方)의 청폐사간탕(淸肺瀉肝湯) 갈근부평탕(葛根浮萍湯) 청심연자탕(淸心蓮子湯) 태음위조탕(太陰調胃湯)에서 세포증식(細胞增植)의 억제효과(抑制效果)가 있었다. 약재(樂材)의 전탕추출은 의이인(薏苡仁) 대황(大黃) 상백피(桑白皮) 유근백피(楡根白皮) 마황(麻黃) 해동피(海桐皮), 에탄올추출은 제조 해동피(海桐皮)에서 억제효과(抑制效果)가 있었다. 2. 지방세포(脂肋細胞)의 분화효과(分化效果) 1) 자연분화시(自然分化時)에 태양인(太陽人) 처방(處方)과 약재(藥材)의 경우, 초기분화(初期分化)의 전탕추출은 노근(蘆根), 에탄올추출은 오가피장적탕(五加皮壯脊湯) 오가피(五加皮)에서 세포독성(細胞毒性)의 작용이 나타났다. 2) 자연분화시(自然分化時)에 태음인(太陰人) 처방(處方)과 약재(樂材)의 경우, 초기분화(初期分化)의 전탕추출은 유근백피(楡根白皮) 해동피(海桐皮)에서 세포독성(細胞毒性)의 작용이 나타났다. 재분화(再分化)의 에탄올추출은 청심연자탕(淸心蓮子湯) 마황(麻黃)에서 세포분화(細胞分化)의 억제효과(抑制效果)가 있었다. 3) 유도분화시(誘導分化時)에 태양인(太陽人) 처방(處方)과 약재(藥材)의 초기분화(初期分化)의 경우, 오가피(五加皮)의 에탄올추출은 세포분화(細胞分化)의 억제효과(抑制效果)가 있었다. 오가피장적탕(五加皮壯脊湯) 오가피(五加皮) 노근(蘆根)의 전탕추출은 세포독성(細胞毒性)의 작용이 유추되었다. 4) 유도분화시(誘導分化時)에 태음인(太陰人) 처방(處方)과 약재(藥材)의 초기분화(初期分化)의 경우, 의이인(薏苡仁) 마황(麻黃) 백모근(白茅根)의 전탕추출과 마황(麻黃)의 에탄올추출에서 세포분화(細胞分化)의 억제효과(抑制效果)가 나타났다. 해동피(海桐皮)의 전탕추출과 에탄올추출에서는 세포독성(細胞毒性)의 작용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에 태양인(太陽人) 태음인(太陰人) 처방(處方)과 약재(藥材)는 증식과정에서 비만(肥滿)이 완전하게 형성되기 전인 지방세포(脂肪細胞)의 증식효과(增殖效果)에서 유의하게 세포증식(細胞增拖)의 억제효화(抑制效果)가 나타났으며 비만치료제로써의 활용가치가 있다고 사려된다. 지방세포(脂肪細胞)의 분화과정(分化過程)에서 생체환경(生體環境)의 조건과 비슷하게 유도분화(誘導分化)된 조건에서는 오가피(五加皮) 마황(麻黃) 의이인(薏苡仁) 백모근(白茅根)에서 유의한 세포분화(細胞分化)의 억제효과(抑制效果)가 있었다. 앞으로 비만(肥滿)의 기전을 밝히기 위하여 동물실험(動物實驗)을 통한 확이니 필요하며, 또한 본 논문이 비만(肥滿)이 억제되는 기전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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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에서 이온화 마그네슘, 총 마그네슘과 재태 연령과의 관계 및 뇌실 내 출혈과의 관계 (Association of ionized magnesium, total magnesium, gestational age, and intraventricular hemorrhage in preterm babies)

  • 김태연;이현희;성태정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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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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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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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 적:마그네슘은 인체 혈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농도로 존재하지만, 인체 내에서의 역할, 특히 미숙아에서 이에 대한 병태생리가 현재까지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한편 진통용해제나 임신중독증 치료를 위해 산전에 황산 마그네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고마그네슘혈증에 따른 신생아시기에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그네슘보다 이온화 마그네슘이 생리적으로 활성화되어 더욱 정확히 마그네슘의 역할을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첫 번째 연구로 미숙아에서 총마그네슘(tMg), 이온화 마그네슘(iMg) 과 재태 연령, 총칼슘(tCa), 이온화 칼슘(iCa)과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혈청 마그네슘 농도와 미숙아 질환 중 뇌실 내 출혈과의 관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 법:2006년 6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한림대학교의료원 강남성심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산모에게 산전 어느 기간에라도 황산 마그네슘을 투여 받은 경우,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 5분 Apgar 점수가 3점 이하로 지속되는 경우, 보호자가 검사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119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출생직후 혹은 늦어도 출생 3시간 안에 태아의 혈액 검체로부터 tMg, iMg, tCa, iCa을 측정하였다. 1차 연구로 tMg 및 iMg와 재태 연령, tCa, iCa, pH와의 연관성을 조사하였고, 2차 연구로 뇌실 내 출혈군(IVH, n= 19)과 없는 군(대조군, n=100)으로 나누어 tMg, iMg, tCa, iCa, 재태 연령, 출생체중, 1분 및 5분 Apgar 점수, 산모의 고혈압의 유병율, 산전 진통 유병율 등을 비교하였다. 결 과:혈청 tMg 농도는 재태 연령, tCa, iCa, pH 등과 모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나, iMg은 tMg가 증가할수록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으며(r=0.288, P=0.002), iCa과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r=0.212, P=0.021). 하지만, 재태 연령과 pH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총 119명 중 IVH 군은 19명, 대조군은 100명이었다. tMg은 IVH에서 $2.5{\pm}0.9mg/dL$, 대조군에서 $2.1{\pm}0.6mg/dL$로 뇌실 내 출혈이 있는 군이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더 높은 마그네슘 농도를 보였다(P=0.021). 반면, iMg, tCa, iCa, pH 는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평균 재태 연령과 출생체중은 각각 연구군이 $33.3{\pm}2.6$주 vs. 대조군 $35.0{\pm}2.1$주, 연구군 $2,093.2{\pm}628.1g$ vs. $2,385.7{\pm}514.3g$으로 연구군이 통계학적으로 더 의미 있게 더 작고 더 어렸다(P=0.002, P=0.030). 재태 연령과 출생체중, Apgar 점수를 고려하여 다시 한번 다변수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총 마그네슘의 농도(OR 2.798, 95% C.I. 1.265-6.192, P=0.011)는 역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위험인자로 나왔다. 결 론:재태 연령 37주 미만의 미숙아에서 tMg의 농도는 재태 연령과는 관계가 없었으며, iMg의 혈중농도 역시 재태 연령과는 관계없이 비슷했고, tMg, iCa과 관계가 있었다. 또한, 뇌실 내 출혈이 있던 미숙아에서 고마그네슘혈증을 보였으므로, 이전에 마그네슘에 노출된 적이 없더라도 출생 직후의 혈청 마그네슘 농도가 높은 미숙아들의 경우 IVH를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에 대한 'house병'의 실태 조사 (A Survey on the 'House Diseases' for Vinyl House Cultivation Farmers)

  • 전제균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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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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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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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비닐하우스 재배농민들의 건강문제와 비닐하우스 내의 환경 상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95년 8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1개월 동안 김천시 인근의 5개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성인 남녀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된,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209명과 일반농민 161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닐하우스 농민의 농사경력 평균 17.29, 15.08년이 일반농민의 31.24, 25.58년에 비해 짧았으며(P<0.05), 노동시간은 거의 비슷하였다. 월간 노동일수를 보면 비닐하우스 재배농민 남녀 각각의 평균이 28일, 27.52일로 일반농민 평균 26.57일, 25.95일에 비해 더 많았다. 2.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의 농부증 신체 증상 호소율은 요통, 어깨결림, 수족감각 둔화, 어지러움 등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농민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3. 지난 1년동안 농약살포 회수는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이 평균 23.79회로서 일반농민의 8.36회 보다 약 3배 많았으며(P<0.05), 농약중독 경험율도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이 $9.09\%$로 일반 농민 $1.24\%$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4. 비닐하우스 내부 및 외부의 온도, 습도 그리고 불쾌지수를 보면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평균 $34.6{\pm}5.05^{\circ}C$로서 외부의 $22.9{\pm}4.3^{\circ}C$에 비해 $11.7^{\circ}C$이상 차이가 있었으며, 습도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부가 $65.9\%$로서 외부의 $76.5\%$보다 $10.6\%$ point 낮게 나타났다. 불쾌지수는 비닐하우스 내부 평균이 $83{\pm}4.61$, 외부 평균이 $70.64{\pm}5.61$로서 내부가 높게 나타났다. 5. 지난 1년간 농부중의 신체증상을 치료한 의료기관을 보면 비닐하우스 재배농민은 물리치료 $43.06\%$, 약국 $24.40\%$, 병원 $18.66\%$, 한의원 $5.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농민은 약국 $34.16\%$, 물리치료 $27.33\%$, 병원 $18.63\%$, 민간요법 $11.18\%$순으로 나타났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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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역사회 거주 노인학대 연구의 체계적 고찰 (A Systematic Review of Community Elder Abuse Studies in South Korea)

  • 김동하;강세린;이윤경;차예원;유승현;김홍수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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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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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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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최근 들어 노인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학대 연구가 본격화된 지난 20년간 발표된 한국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학대에 대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한국의 지역사회 노인학대 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1994년부터 2016년 2월까지 노년학 관련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노인학대 문헌들을 검색하고,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에 따라 검토하는 단계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31편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들에 대해서 연구의 일반적인 특성과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 측정도구, 이론적 개념 틀에 근거하여 노인학대의 영향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총 31편의 선행연구는 모두 단면연구였으며, 도시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을 시도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넓은 의미의 정의에 포함되는 모든 노인학대 유형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노인학대 측정도구는 연구자의 임의에 따라 도구를 조합하고,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역사회 노인학대의 영향요인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반적 특성 증 연령,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들은 상당수의 연구에서 유의한 경향이 확인되지 않거나, 상반된 결과를 보인데 비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장애 등과 관련된 신체적 특성과 정신질환, 스트레스,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적 특성과 관련한 요인은 노인학대의 위험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돌봄 자와 돌봄 받는 노인의 부양기대감에 대한 차이를 줄이는 것,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 노인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이 노인학대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한국의 지역사회 노인학대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이론의 적용 및 이에 대한 엄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맥락이 반영된 일반화된 노인학대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의 세부 유형별로 다차원적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제언한다.

농업인들의 업무상질환 예방에 대한 인식도 - 질적연구방법을 토대로 (Awareness of the Prevention of Work-Related Diseases among Farmers -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 서애림;김지연;김보경;이경예;박기수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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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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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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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연구는 농업인들의 업무상 재해 예방 인식을 조사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였고 이를 위해 대상자는 일개 광역시도의 농업인 단체 중 연구에 동의한 회원이다. 인터뷰 참여자는 5개 단체의 18명이 었다. 연구 결과 농업인들이 제공받은 업무상 질병 예방 관리 서비스는 현재 주로 기존의 다른 교육시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많았으며 그마저도 본인이 하고있는 농작업과 관련성이 적어 실효성이 낮았다. 안전교육에 대한 참여에 강제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있었고, 참여시 인센티브 나아가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관리를 위한 것 중, 예방, 진단, 치료, 보상 분야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먼저 필요한 것은 진단, 치료를 위한 병원 지정(농업인 업무상 재해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과 농업인 안전 보험의 보상 내용의 실질화를 요구하였다. 즉 예방에 대해서는 실천의 어려움 그리고 단기 효과의 부재 등을 이유로 중요성에 비해 요구도는 오히려 낮았다. 가장 우선하여 예방을 시행해야 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는 근골격계질환, 농약 중독 관련 질환(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다양하게 응답하였을 하였다. 그런데 이는 농작업 시 본인들이 느끼는 유해인자에 따른 결과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을 진단받은 농업인 환자를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 보험 강화라고 하였다. 농업을 안전하고도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농업인들의 문화, 경제적 장벽 해소 그리고 우리나라 농작업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농촌지역 농업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수검 실태 (A Survey on the Status of Health Examination among Farmers in a Rural Area)

  • 박순우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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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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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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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조사는 농촌지역 농업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수검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1996년 8월에 대구시 인근 1개군의 8개면에 거주하는 농협조합원 및 18세 이상 성인가족을 대상으로 사전에 훈련받은 의과대학생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완료 인원은 751명으로서 남자가 314명(41.8%), 여자가 437명(58.2%)이었다. 이들 중 전업으로 농사일을 가끔 하는 경우가 184명(24.4%),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206명(27.3%)이었다. 농부증 양성률을 전체적으로 응답자 745명 중 171명(23.0%)이었는데 전업농이 361명 중 84명(23.3%), 비전업농이 384명중 88명(22.9%)으로서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남자가 314명 중 51명(16.2%), 여자가 431명 중 120명(27.8%)으로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유병률이 높았다(p<0.01). 농약을 직접 살포하는 농민288명 중 113명 (39.2%)이 최근 1년간 농약중독과 관련된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는 증상경험지 중에서 18명(15.9%)에 지나지 않았다. 농약취급에 관한 교육을 직접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응답자 285명 중 70명(24.6%)이었는데 피교육 경험과 농약살포시 보호구 착용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01). 당해년 및 작년의 건강진단 수검률은 응답자 736명(62.6%), 유료검진 수검자가 105명(37.4%)이었다. 유료검진의 비용은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이 45.7%를 차지하였고 30만원 이상도 11.4%가 되었다. 성인병 검진은 533명 중 124명(23.3%)이 받았는데 전업농의 수검률이 304명 중 84명(27.6%)으로서 비전업농의 229명 중 40명(17.5%)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성인병 검진을 하지 않으려는 221명의 이유는 '몸이 건강하므로'가 76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귀찮아서'(48명, 21.7%),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25명,11.3%) 등의 순이었다. 지역의 보피보험자와 직장 및 공교보험 피부양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651명 중 180명(27.6%)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고 1년에 한번씩 정기적 무료검진을 해 준다면 256명(39.3%)이 '꼭 하겠다'고 하였다. 지역의료보험에 들어있는 193가구의 월 의료보험료는 2만~3만원 미만(66가구,34.2%), 1만-2만원 미만(51가구, 26.4%), 3만-4만원 미만(40가구, 20.7%) 등의 순이었는데 지역의 보피보험자 340명 중 263명(77.4%)이 매우 비싸다고 생각하였으며 45명(13.2%)이 조금 비싸다고 하였다. 농촌지역의 농업종사자들은 농약 등의 유해물질에 폭로되고 소득수준에 비해 도시주민이나 산업체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40세 이상에 대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성인병 검진의 혜택밖에 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건강진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성인병 검진의 수검률은 매우 낮은 반면 검진수검자 중 유료검진 수검자가 3분의 1이 넘어 무료 검진에 대한 홍보가 미진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 성인병 검진 등 보건예방 사업의 활성화와 어울러 농업종사자들에 대해 산업체의 유해물질 폭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특수 건강진단과 같은 별도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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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자가호흡관찰에 의한 기계적 호흡치료로부터의 이탈 (Weaning Following a 60 Minutes Spontaneous Breathing Trial)

  • 박건욱;원경숙;고영민;백재중;정연태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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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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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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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연구배경: 이탈의 방법은 통상적으로 자가호흡 관찰, IMV, PSV등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중 어떤 방법이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은 없다. 자가호흡관찰에 의한 이탈에는 주로 T-tube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용되는데, high flow로 산소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탈 후에는 기도유지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흡입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관을 하는 것이 호흡일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기관내 튜브가 그 내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정상 기도저항(< $2cmH_2O/L/sec$)보다 훨씬 더 높은 기도저항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들은 기관내 튜브를 통한 산소공급으로 1시간 자가호흡관찰 후 이탈 및 발관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대상은 1993년 6월부터 1994년 6월까지 호흡부전으로 기계적 호흡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며, 이탈시도의 기준은 첫째, 호흡부전을 초래한 기저질환이 호전되고, 둘째, 생명증후들이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며, 셋째, $FiO_2$ 0.4 이하에서 동맥혈 가스분석상 산소분압이 55mmHg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55명 중 위의 이탈기준을 만족시키는 18명의 환자의 평균 연령은 $51.5{\pm}17.5$세이며, 남녀비는 1:1 이였고, 총 기계호흡시간은 38시간에서 341시간의 범위(평균 $105.9{\pm}83.4$시간)를 보였다. 이탈방법은 이탈기준을 만족시키는 대상환자에서 기관내 튜브를 통해 분당 6L의 산소를 공급하고 1시간 367동안 이탈시킨 상태에서 의사가 환자 옆에서 이학적 소견 및 활력징후를 관찰하고, 30분과 60분 후에 각각 동맥혈 가스분석을 시행했다. 이 첫 1시간동안 환자의 전신상태, 호흡횟수, 맥박수 및 동맥혈가스분석등을 모두 고려하여 청색증, 발한, 심한 빈맥이나 고혈압, 혈압저하, 늑간의 내함, 기이호흡등이 나타나지 않고, 산소분압이 55~70mmHg 정도로 유지될 경우 일단 이탈성공이 기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다시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1~2시간 동안 환자를 안정시킨 후, 최종 이탈과 발관은 환자에게 물어보아서 자가호흡을 할수 있다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 동시에 이탈과 발관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결과: 1) 기계적 호흡치료를 받았던 55명 중 위의 이탈기준을 만족시키는 18명의 환자에게 총19회의 이탈을 시도하여 16회가 성공해 84.2% 성공율을 보였으며, 1명은 이탈 실패 후 2번째 이탈시도시 성공하였다. 2) 호흡부전의 원인별로는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 14명 중 8명에서 이탈시도의 기준을 만족시켰고, 폐혈증은 21명 중 4명, 폐부종은 6명 중 3명, 농약중독은 6명 중 1명, 속립성결핵은 3명 중 1명, 흡인성 폐렴은 5명 중 1명에서 이탈시도가 가능하였다. 3) 이탈성공군과 이탈실패군의 이탈 전후 분당 호흡 횟수의 변화를 보면, 성공군에서는 1예에서 이탈 후 30분에 분당 호흡횟수가 30회에 이른 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례에서 분당 호흡횟수가 30회 미만이데 반해, 실패군에서는 모두 30회 이상의 분당 호흡 횟수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탈전후 산소분압의 변화를 보면 실패군의 1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례에서 산소분압이 55mmHg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기관내 튜브를 통한 산소공급으로 1시간 자가호흡관찰 후 이탈 및 발관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은 상당히 높은 이탈 성공율을 보이는,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며 동시에 이탈과 발관을 시행하여도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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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난청아(高度難聽兒)에 대(對)한 잔존청력(殘存聽力) (A Study on Residual Hearing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 이규식;김두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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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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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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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고도난청아(高度難聽兒)에 대(對)한 잔존청력(殘存聽力)을 조사(調査)하기 위(爲)하여 1973년(年) 3월(月) 10일(日)부터 동년(同年) 11월(月) 28일(日)까지 한사대(韓社大) 부속(附屬) 농학교(聾學校) 재학생(在學生) 207명(名)(초등(初等) 138명(名), 중등(中等) 47명(名), 고등(高等) 22명(名)), 즉(卽) 남(男) 135명(名), 여(女) 72명(名)을 대상(對象)으로 문진(問診)을 통(通)한 사회의학적(社會醫學的) 배경조사(背景調査)와 특수교육연구소(特殊敎育硏究所) 방음실(防音室)에서 AS-105형(型) 진단용(診斷用) TRIO 청력측정기(聽力測定器)에 의(依)한 청력검사결과(聽力檢査結果), 다음과 같은 성적(成績)을 얻었으므로 이에 보고(報告)하는 바이다. (1) 의무교육(義務敎育)은 초등교육(初等敎育)의 취학률(就學率)도 정상아(正常兒)에 있어서와 달리 난청출현율(難聽出現率)에 비례(比例)하여 고도난청아(高度難聽兒)에 있어서는 여자(女子)쪽이 현저(顯著)히 낮은 경향(傾向)이었고, 상분학교(上粉學校)(중(中),고(高))에 진학(進學)할수록 더욱 심(甚)한 격차(隔差)를 보였다. (2) 적령기(適齡期)(초등(初等) 만(滿) 6세(歲), 중등(中等) 12세(歲), 고등(高等) 15세(歲))에 입학(入學)한 학생(學生)은 11.3%, 학령기(學齡期)(초(初) 6세(歲)${\sim}11$세(歲), 중(中)12(세)歲${\sim}14$(세)歲, 고(高)15세(歲)${\sim}17$세(歲))에 재학(在學)하고 있는 학생(學生)은 45.9% (남(男) 43.7%, 여(女) 50%)이였다. 이러한 현상(現象)은 현장교육(現場敎育)이 기대(期待)에 부응(副應)치 못하며 장해아동(障害兒童)을 기피(忌避)하고 임상적(臨床的)으로만 청력(聽力)을 개선(改善)할려는 부모(父母)의 학력(學歷), 직업(職業)(농업(農業)과 판매업(販賣業)이 50.8%)및 심리적(心理的)인 현상(現象)과 대부분(大部分)의 이비과병원(耳鼻科病院)에 잔존청력(殘存聽力)을 정확(正確)히 판단(判斷)할 수 있는 유아청력검사(幼兒聽力檢査) 시설(施設)이 없으므로 조기발견(早期發見)과 대책(對策)을 강구(講究)치 않는데 기인(基因)된다고 사료(思料)된다. (3) 실청(失聽)이 될수 있었던 원인(原因)은 대개(大槪) 선천성(先天性) 23.6%(유전성(遺傳性) 13.5%, 임신시이상(姙娠時異常) 10.1%), 후천성(後天性)47.9%(경련(痙攣) 11.6%, 홍역(紅疫) 7.7%, 열병(熱病) 7.7%) 약물중독(藥物中毒) 3.4%, 뇌막염(腦膜炎) 2.4%, 뇌염(腦炎) 1.5%, 기타(其他) 31.3%), 불명(不明) 28.5%인 경향(傾向)이었다. (4) 실청시기(失聽時期)는 6개월(個月) 이내(以內)가 31.4%(선천성(先天性) 24.2%), 생후(生後) $2{\sim}3$년(年) 14.0%, $6{\sim}12$개월(個月) 11.6%, $1{\sim}2$년(年) 9.7% 순(順)으로 생후(生後) 3년내(年內) 실청(失聽)된 학생(學生)이 약(約) 90%(138명(명))로 대부분(大部分)이었다. (5) 난청원인(難聽原因)에 따른 청력손실도(聽力損失度)와 실청시기(失聽時期)와는 일정관계(一定關係)를 발견(發見)할수 없었으며 난청종류별(難聽種類別)로는 전음성(傳音性)이 2명(名), 혼합성(混合性)이 8명(名)이고 감음성(感音性)이 97.5%(197명(名))로서 대부분(大部分)이었다. (6) 500 Hz. 중심(中心)$(B=\frac{a+2b+c}{4})$의 평균(平均) 청력손실도(聽力損失度)에 따른 잔청실태(殘聽實態)는 정상청력자(正常聽力者) 2명(名)(자폐증(自閉症) 1명(名), 고도(高度)의 언어장해아(言語障害兒) 1명(名)), $41{\sim}55\;dB$의 잔청(殘聽)을 가진 학생(學生)이 4.8%(10명). $56{\sim}70\;dB$가 19.3%(40명(名)), $71{\sim}90\;dB$가 18.4%(38명(名)), scale out(91 dB 이상)가 단지 23.3%(48명(名))였고, 검사불능(檢査不能)이 33.3%(69명(名))였는데 대부분(大部分)이 초등(初等) $1{\sim}2$년생(年生)과의 정신박약(精神薄弱)을 겸한 중복장해아(重複障害兒)도 다소(多小)있다. 따라서 75 dB 이상(以上)의 많은 잔청(殘聽)을 가진 학생(學生)이 약(約) 30%(62명(名))나 되므로, 조기발견(早期發見)과 보청기착용(補聽器着用)에 의(依)한 적당(適當)한 훈련(訓練)을 실시(實施)하였다면 정상아(正常兒)와 유사(類似)하게 일반학교(一般學校)에서 재학(在學)이 가능(可能)한 상당수(相當數)의 학생(學生)이 학교(學校), 사회(社會), 부모(父母)의 잘못으로 인하여 농(聾)이 아닌 상당수(相當數)의 학생(學生)을 청능(聽能)의 개발(開發)과 개선(改善)을 시켜주지 못하여 수화(手話)에 의존(依存)하는 농학생(壟學生)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7) 보청기장용자(補聽器裝用者)는 12%(207명중(名中) 26명(名))에 불과(不過)했으며 이를 잔청별(殘聽別)로 보면 $41{\sim}55\;dB$의 잔청(殘聽)을 가진 학생(學生)은 60%(10명중(名中) 9명(名)), $56{\sim}70\;dB$ 학생(學生)은 20%(40명중(名中) 8명(名)), $71{\sim}90\;dB$ 학생(學生)은 13%(38명중(名中) 5명(名)). scale out는10%(48명중(名中) 5명(名)), 검사불능자(檢査不能者)는 3%(69명중(名中) 2명(名))로 보청효과(補聽 果)를 즉시(卽時) 인식(認識)할수 있는 잔청(殘聽)을 가진 자(者)는 비교적(比較的)으로 많은 학생(學生)이 장용(裝用)하고 있으나, 단시일(短時日)에 보청효과(補聽效果)를 기대(期待)키 어려운 잔청(殘聽)이 적은 학생(學生)은 장용(裝用)치 않고 있는 경향(傾向)이었다. 이 현상(現象)은 대부분(大部分)의 학생(學生)이 음(音)에 대(對)한 경청태도(傾聽態度)마저되어 있지 않아 교사(敎師)와 가정(家庭)의 보청기(補聽器)에 대(對)한 이해(理解)와 Acoustic mettled에 의(依)한 청능훈련(聽能訓練)에 대(對)한 충분(充分)한 지식(知識)이 결여(缺如)된데 기인(基因)된다고 추정(推定)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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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랫드에서 식용색소 적색2호의 4주간 경구투여에 따른 반복독성시험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Repeated Toxicity Test of Food Red No.2 for 4 Weeks Oral Administration in SD Rat)

  • 유진곤;정지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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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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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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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에서 식품위생법이 처음 공표된 1962년에는 허용된 식용색소가 19종이었으나 독성 또는 안전성의 이유로 약 40년이 경과된 현재에는 9종이 허용 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합성 착색료의 관리실태를 알아보면 미국은 착색료를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지침(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4/36/EC)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지침에는 사용가능한 첨가물의 목록과 번호 및 사용기준 등이 목록화되어 있다. 일본은 착색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후생성 고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별도로 식품 첨가물 공전(2007)에서 9종의 산성 수용성이고 유기용매에는 거의 녹지 않는 타르색소 (녹색 제3호, 청색 제1호, 청색 제2호, 적색 제2호,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적색 제 102호,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및 물에 잘 녹지 않도록 만든 알루미늄 레이크 (적색 제3호, 적색 제102호 제외) 7 종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식용 타르색소의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발견된 이유로 미국 및 여러 국가들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적색 제3호, 적색 제40호, 황색 제4호 및 청색 제1호가 있다. 뿐만 아니라 타르색소에 노출에 의해 황색 4호 +청색1호의 병용 조합 경우 해마 신경세포의 흥분 독성에 대한 감수성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국내외에서 금지하는 타르색소와 그 이유는 적색1호는 간 장애, 간 종양 적색4호는 부신 위축, 방광염 적색5호는 간, 비장 장애 등색1호는 신장의 출혈, 비장 비대 등색2호는 간장, 심장 장애 황색2호는 빈혈, 복수증, 간장장애, 발암성 녹색1호는 장기간 섭취시 만성 독성유발 녹색2호는 종양 유발 자색1호는 종양유발 황색1호는 장관 궤양 신장 장애를 일으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1950년 미국에서 발생한 인공색소 오렌지1호(FD&C orange NO.1)의 과용에 의한 어린이 집단 중독 사건을 계기로 타르색소의 독성에 대한 재 검토가 시작되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 결과 식용색소 적색2호는 1976년 미국에서 발암성이 있다는 이유로 식품에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적색3호의 경우도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발암성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FAO/WHO에서 권장하는 일일허용섭취량도 각 색소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식용색소 적색2호의 일일허용섭취량은 0~0.5 mg/kg/day로 적용하며 미국에서 사용 금지된 적색2호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식품 등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타르색소를 다량 첨가하고도 명칭과 용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린이 선호 식품뿐만 아니라 항상 섭취하는 식품은 타르색소의 안전성을 파악하고 사용색소와 더불어 사용량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홍보, 교육, 감시, 표시기준 관리 등으로 다각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천연색소는 양도 적고 가격도 비싼데 비해 석유의 타르에서 합성된 타르색소는 안전성도 높다고 알려졌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 효과나 섭취의욕을 높이기 위해 타르색소가 사용된다. 식용색소 적색2호는 식품의 색상을 아름답게하여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가공 단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 중에 첨가된 식용색소 적색2호에 대한 정확한 안전성과 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실험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사탕, 청량음료, 빙과, 껌 등에 주로 첨가된 식용 색소 적색2호를 SD 랫드를 이용해서 식용색소 적색2호를 지속적으로 다량 섭취하였을 때 SD 랫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우리 어린이와 비슷한 4 주령의 랫드를 임상 적용 용량의 최대 67배를 4주간 꾸준히 경구 투여 하였다. 그 결과 4주간 대조군과 시험군 간의 체중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료섭취량도 별다른 점이 없었다. 투여 후 1일부터 변 증상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시험물질의 영향으로 점액성이 있는 적색변을 배설 하였으며 물이나 뇨가 묻게 되면 적색변과 반응하여 색이 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뇨검사 결과는 별다른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뇨에서는 시험물질이 흡수, 배설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혈액학적 검사에서도 별다른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혈액생화학적 검사에서는 간 수치를 나타내는 ALT가 22.0 U/L, 21.3 U/L, 18.9 U/L, 17.6 U/L으로 대조군에서 저용량군, 중간용량군, 고용량군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AST도 167.9 U/L, 141.4 U/L, 106.9 U/L, 90.4 U/L으로 대조군에서 저용량군, 중간용량군, 고용량군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ALP도 383.6 U/L, 374.7 U/L, 350.9 U/L, 348.2 U/L으로 대조군에서 저용량군, 중간용량군, 고용량군으로 갈수록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4주간 반복투여를 통해서는 육안적으로나 수치상으로 별다른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직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나 학원주변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껌, 빙과류, 청량음료, 캔디류, 초콜릿류 등의 기호식품들을 다량 오래 섭취하게 된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성인들도 장기간 다량 복용 시에는 식용색소 적색2호가 간에 손상을 입힐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 중량 및 병리 검사를 통해서는 4주간 사육된 랫드를 해부하여 얻은 각각의 장기 무게를 측정하고 육안적 검사와 병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먼저 육안적으로 위와 장에서 시험물질로 인해 내부가 착색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각각의 장기 중량을 측정한 결과도 대조군과 시험군간의 무게 차이는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4주간 임상 적용 용량의 67배를 투여한 결과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ALT, AST 수치가 점점 낮아지는 이러한 변화는 독성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 변화에 대한 정확한 독성 규명과 식용색소 적색 2호의 안전성에 대한 확립을 위하여 향후 보완적인 장기독성 실험이나 발암성 시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기호식품에 잠재적 독성을 가지고 있는 타르색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이러한 타르색소 대신 천연색소를 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식품색소는 한 가지 타르색소의 사용보다는 한 가지 이상의 색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타르색소 기준을 개선하여 최대 사용 허용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