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중국 병행수입제도

검색결과 3건 처리시간 0.014초

중국 병행수입제도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중국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inese Parallel Import System: Focused on Law Cases in China)

  • 주령커;박광서
    • 무역학회지
    • /
    • 제41권1호
    • /
    • pp.21-39
    • /
    • 2016
  • 본 연구는 중국에서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병행수입 시스템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병행수입에 대한 법률이 없으므로 중국 법원은 병행수입 사건을 판결할 때 원고의 소송 청구에 따라서 「전리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 등 여러 법률에 의해서 다르게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적용 법률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행수입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중국의 대표적인 3개 사례를 통해서 중국법원이 병행수입 판결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입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PDF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Parallel Import between Korea and China- Focu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황의청;조현숙
    • 통상정보연구
    • /
    • 제16권4호
    • /
    • pp.79-102
    • /
    • 2014
  • 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PDF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을 통한 수출입물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Import-Export Logistics through Advance Presentation of Vessel Manifest)

  • 김용진;서동균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7권2호
    • /
    • pp.275-296
    • /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물류 원활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중국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물류보안 강화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변화된 무역관행에 수출기업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수입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필요하다. 국가간에 거래되는 수출입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에 화물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함으로써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고위험화물을 사전에 선별토록 하고, 적법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을 가능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원활화와 안전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기반 적하목록 취합 제출 시스템 구축과 선적지 수출검사 체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안전과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