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도서관의 교류협력을 위한 방향성과 사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문헌 조사, 표적 집단 면담(FGI), 전문가 자문의 연구 방법을 통해 도서관 영역의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색기]-[화해협력]-[남북연합]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남북한 도서관 교류협력의 사업 방안을 구상해 보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류협력 방안을 남한 도서관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업, 남한 도서관과 북한 도서관이 직접 교류협력하는 사업, 남북 도서관 교류협력을 제3국 또는 국제기구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의 3범주로 구분하고 이들을 다시 8개의 주요 사업과 33개의 단위과제로 세분화하여 사업 가능 시점과 함께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관종이나 기관의 성격 및 목적에 따른 부문별, 단계별 교류협력의 필요성,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 구축, 도서관계 내의 공감대 형성,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 그리고 사서 대상 북한도서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가맹사업자가 창업을 준비할 때 프랜차이즈가 성공할 수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살펴보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위험요소 감소와 성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분석을 중심으로 도출된 2922 표본 중 2개년도, 가맹점 10개 이상 등의 조건과 결측치를 제외한 511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2012년 8월 20일 기준). 선행연구를 통한 프랜차이즈 특성을 도출하였고, SPSS 18.1을 통해 빈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특성분석과 가맹점 사업성과 간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프랜차이즈 본부 특성은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규모(총점포 수, 재무재표 등)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업종이 기타 외식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영업지역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비보호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다. 둘째, 프랜차이즈 특성과 성과간의 관계에서 연평균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장률에 해당되는 가맹점증가율 지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특성들과 성과간의 차이분석에서는 업종구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성들이 연평균매출액과 연평균당기순이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맹점증가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하며, 프랜차이즈의 권익보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계에 관한 연구를 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항공법과 우주법은 상호 관련성이 많으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특히 국제법분야에서 두 분야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항공법은 '항공공법'(public air law)과 '항공형법'(criminal air law) 그리고 '항공사법'(private air law)을 총칭하는 분야이다. 간혹 '항공운송법'(air transportation law)이라는 용어가 항공법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나 이것은 항공시점의 일부이다. 항공법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이론, 국내법, 유럽연합(EU)법, 학자들의 이론과 사례를 연구해야 하는 반면, 우주법의 경우는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협약의 연구에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와서야 우주에 관한 국내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우주법관련 사례들도 항공법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영역을 상호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21세기 항공법과 우주법의 발전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항공법과 우주법의 몇 가지 주제별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분야에서는 공기구인 ICAO뿐만 아니라 사기구인 IATA도 제반 항공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주법은 COPUOS라고 하는 일종의 UN내의 위원회를 통하여 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는 면에서 항공법보다는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우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우주문제를 보편적으로 다룰 국제우주기구(International Space Organization)의 설립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항공법이 국가항공기 내지는 군용항공기를 제외하고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우주법은 모든 우주활동에 적용시키므로 민간우주선 뿐만 아니라 국가 우주선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 문제도 우주활동이 점차 상업화함에 따라 민간우주선에만 적용되는 우주법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셋째, 국가주권면에서 볼 때 항공법에서는 영공주권이 매우 배타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국가들이 달과 모든 천체에 관한 우주활동에 관하여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천체를 전유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1979년 달조약에서는 달과 다른 천체를 인류공동유산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은 서로 다른 법영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문제에 관한 항공법과 우주법의 접근법은 항공법의 경우 항공운송이 활발해지고 발전됨에 따라 승객을 보호하는 법체제가 점차 발전되고 있고 지상손해에 관한 법규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우주운송법이 탄생되기에는 아직도 멀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미국에서 우주관광객을 모집하여 우주산업을 마케팅화하고 현 시점에서 우주승객보호를 위한 국제법제정준비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주활동에서의 책임문제는 항공법에서 절대책임원칙을 적용하는 지상손해에 대한 책임문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2017년에 들어와 타이 대중들은 쁘라윳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등을 돌렸다. 군사정부가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화해, 부패척결, 경제성장과 같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 들어와 쁘라윳 군사정부는 국제적으로 위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쿠테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 압박 차원에서 외교적 제재를 가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쁘라윳 총리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회담이야말로 큰 성과였다. 유럽연합(EU) 역시 타이와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서방국가들이 2017년 와치라롱껀 국왕의 신헌법 승인과 반포에 따른 헌정체제 회복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10월 말에 있었던 푸미폰 국왕 장례식에 미국 등 전세계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냄에 따라 장례절차를 관장한 쁘라윳 총리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2017년에도 임시헌법 44조에 의거해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개혁을 위해 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군사평의회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소불위의 이 법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오랜 역사를 갖는 국왕모독죄가 현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행동을 제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라윳 총리는 극히 보수적 개념인 '타이다움'에 근거한 '타이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때의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民政)보다는 '좋은 사람'(콘디)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정(憲政)이다. 이 점에서 쁘라윳 군사정부를 '싸릿모델'의 부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쁘라윳 군사정부가 2017년에 내건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타이 4.0' 프로젝트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부활한 '싸릿모델' 하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Mineral trioxide aggreagate는 치수 치료제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료중 하나이다. 그 중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Proroot white $MTA^{(R)}$는 치아 변색을 일으킨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MTA 기반 재료들인 Proroot $wMTA^{(R)}$, $Biodentine^{(R)}$, $Endocem^{(R)}$, $RetroMTA^{(R)}$를 치수강에 각각 채워넣어 시간에 따른 치경부의 변색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교정적인 이유로 발치된 75개의 소구치를 사용하여 무작위로 4개의 실험군(n = 60)과 한 개의 대조군(n = 15)으로 나누었다. 치아는 CEJ 하방 2 mm로 수평절단 하였다. 각각의 재료들을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후 치수강에 채워넣고 입구를 레진을 이용하여 봉인하였다. 치아 색조 측정은 국제조명위원회(Commission International de I'Eclairage, CIE)의 CIE $L^*a^*b^*$ system을 사용하였다. 색조는 분광 광도계를 사용하여 재료를 넣기 전, 재료를 넣고 1일, 1주, 2주, 4주, 8주, 12주, 16주 후로 총 8번 측정하였다. 이원 변량 분산분석(Two way repeated ANOVA)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CIE $L^*$, $a^*$, $b^*$와 ${\Delta}E$값을 비교 평가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과의 통계적 유의성과 상호관계는 본페로니 검정으로 사후 검정하여 p 값이 0.05이하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였다. Proroot $wMTA^{(R)}$는 시간에 따라 계속적인 $L^*$값의 감소를 보였고, $Endocem^{(R)}$은 재료를 넣은 직 후 육안으로 인지 불가능한 약간의 회색조 변색을 보였으며, $Biodentine^{(R)}$과 $RetroMTA^{(R)}$는 상대적으로 다른 재료보다 색 안정성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로서 산화 비스무스가 포함된 Proroot $wMTA^{(R)}$와 $Endocem^{(R)}$은 치관 변색을 보인 반면, 방사선 불투과성 물질로서 산화 지르코늄이 포함된 $Biodentine^{(R)}$과 $RetroMTA^{(R)}$는 시간에 따른 유의한 색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BSCS 위원회가 생물학적 소양의 함양을 위하여 제시한 중등 생물 교육과정 개발 지침과 우리 나라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을 개념 제시 형태, 하위 개념들의 내용 일치도, 개념 수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의 상위 수준으로서의 지식 영역과 하위 수준으로서의 내용 요소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들이 포괄성의 차이 없이 단순히 개념 나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상태라서 개념 수준간 등급화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나라 생물 교육과정에는 생태계, 유전과 생식, 물질대사 부분에 너무 많은 개념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BSCS가 학문중심 교육 과정기에 제시했던 많은 개념들에 대해서 현 시대 흐름에 비추어 학생들의 생물학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 재조정하도록 권고하면서 제시한 6개의 통합 원리들을 편중되지 않게 고르게 포함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생물교육과정에 대한 재구성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생물 I보다 생물 II에 생물학적 소양의 함양을 위한 필수 개념들이 더 많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 나라 제7차 교육과정의 과학 10에서 과학적 소양이, 그리고 생물 I에서 생물학에 대한 기초 소양이 강조되고 있고, 생물 II에서는 생물학 관련 전공 과목 이수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과목별 성격과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각 과목별 특성을 분명히 제시 및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로부터 현재 우리 나라 과학 및 생물 교육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는 학생들의 생물학적 소양의 함양을 위해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생물 교과서와 교수 자료 개발 및 장차 제8차 교육과정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함을 시사받았다.
대구의 경우 최근 지하철의 개통과 더불어 대규모 지하상가가 건설 중에 있어 지하공간 근무자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보건학적인 문제에 관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지하공간 근무자들의 건강 양상을 파악하고 지하공간 실내공기의 오염원을 추정함으로써 지하공간 생활자의 보건학적인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1998년 8월에 대구 중앙지하상가 근무자 130명과 대명동 지역 지상상가 근무자 60명을 대상으로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원에서 개발한 실내공기오염 설문지를 이용하여 건강 및 증상(예; 천식, 알레르기질환 이환여부, 눈, 코, 목, 호흡기, 피부 동의 비특이적 증상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예; 환기, 온도, 습도, 냄새 등) 및 개인적인 사항(예; 연령, 성별, 흡연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실내공기질의 측정은 지하상가를 6개 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별 온도,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하고 기존자료를 활용하였다. 대조군에 비해 지하상가에서 근무하는 고위험군은 기관지염과 먼지알레르기를 경험한 율이 유의하게 높였다. SBS의 진단기준은 NIOSH의 기준과 동일한 지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하루 이상 눈, 코, 목, 호흡기 동의 증상과 두통, 피로감을 한가지 이상 경험하였고 지하공간을 벗어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로 하였다. 지난 한달 동안 경험한 증상에 관한 조사에서 눈이 건조하다, 가렵다, 따갑다, 목이 따갑거나 건조함을 느낀다, 가슴이 답답하다, 눈이 피곤하고 충혈된다 및 피부가 가렵다, 건조하다 항목에서 두 군의 유병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8개의 SBS 증상 중 1주일에 1-3회 이상 경험하는 증상의 개수는 고위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이상의 조사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일부 지하상가 근무자들은 지하의 제한된 공간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부적절한 인간공학적 환경, 물리적 환경, 부족한 환기량 등에 의해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증상 경험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68.5%의 지하상가 근무자가 SBS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지하공간 근무자의 SBS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공기질의 정확한 평가를 통한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 의료인의 관심을 통해 SBS의 진단, 치료 및 예방 등과 같은 적절한 의학적 조치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으며 근무자들의 환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과 제도의 괴리에서 나오는 '제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무제도(non-system)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들을 볼 때 개편 방향의 핵심은 (1) 수요 측면에서는 과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려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2) 공급 측면에서는 현재 미국 달러화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를 탈피, 보다 다양한 국제통화 혹은 대체적 외화준비자산(SDR을 포함하여)으로 전환해 나가거나 혹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으로서 새로운 세계통화(global reserve currency)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3)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적 개편, 특히 IMF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은 현실적 국제역학관계로 볼 때 오직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국 간의 거시경제정책공조를 이뤄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원활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세계경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출범한 G20 정상회의가 효율적인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과 장치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사무국(secretariat)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의 설립과 위원회제도 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원예치료사의 직무분석과 직무수행 평가 및 미래 교육요구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원예치료사의 직무 분석에 적합한 방법인 데이컴 기법을 이용하여 원예치료사직무를 정리하는 데이컴 차트를 개발하였으며(연구 1), 이를 근거로 원예치료사 직무수행 평가지를 제작하여 원예치료사들의 현재 직무수행수준과 미래 요구수준을 조사하였다(연구 2). 데이컴 위원회의 데이컴 분석을 통해 원예치료사의 직무는 8개의 임무와 45개의 작업으로 분석되었다(연구 1). 분석된 결과를 임무별로 살펴보면, , , , , , , , 이다. 이들 임무는 각 5-8개의 작업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개발된 데이컴 차트를 근거로 원예치료사 직무수행평가지를 개발하여 원예치료사들의 현재 직무수준과 미래 요구수준을 조사하였다(연구 2). 원예치료사들의 현재 직무수준과 미래 요구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개발된 평가지는 1, 2급 원예치료사 779명에게 이메일과 우편배송을 이용하여 배부되었으며, 최종으로 회수된 총 242부(31.1%)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현재 직무수행수준에 대한 1급과 2급 원예치료사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전체 45개 작업중 32개 작업에서 1급 원예치료사들이 2급 원예치료사들보다 현재 직무수행수준을 유의하게 높게 평가하였다. 미래 요구수준 역시, 45개 작업 중 20개 작업들에 대해서 1급 원예치료사들이 2급 원예치료사들 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45개의 원예치료사 작업에 대한 교육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보리치(Borich) 공식을 이용한 결과 상위 1, 2, 3순위는 , ,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예비 원예치료사나 현직 원예치료사들의 직무이해와 직무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원예치료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최초의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가 지난 2008년 7월 31일 발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국내 기본 규제체계,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동 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실제 적용된 안전심사수행절차를 주요 단계별로 기술하였다. 원자력법은 부지선정,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제도적관리 등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전과정에 대한 단계별 안전규제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과 교육과학기술부고시 등은 관련 세부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근거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에 따라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심사를 수행하였으며, 부지 및 구조안전성, 방사선환경 영향, 운영 안전성, 계통 및 설비의 안전성, 품질보증, 종합안전성평가 등 세부 기술 분야별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전체 안전심사 과정은 사전준비단계, 초기심사단계, 본심사단계, 완료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5개 전문분과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처분시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를 발급하였다. 이후 처분시설의 안전성은 원자력관계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규제검사 및 심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며, 건설 운영자의 지속적인 안전성증진계획 이행을 통해 장기적인 안전성 증진과 안전사례에 대한 신뢰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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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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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