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해 사서들의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이용자에게 만족스런 정보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고에서는 도서관에서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대응 전략을 고찰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서, 이용자, 일반국민에 대한 의식조사 등을 수행하면 더욱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추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공공도서관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어떻게 도서관을 경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각각 시행중인 도서관 경영 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향후 정부가 금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에 대비하여 문화기반시설로서 공공도서관에서의 주 40시간 근무제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 확률을 1/5로 축소시킨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 근무제는 휴일 여가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여가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휴일 여가시간이 10% 늘면 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는, 10명 중 7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증가'(15.7%) 등 긍정적 변화에 응답하고, '여가 소비지출 부담 증가'(6.3%), '수입 감소'(3.4%) 등 부정적 변화는 13.9%, '별다른 변화 없음'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 생활변화는 여가생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주40시간 근무제는 주관적 행복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적극적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일소해야 한다.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8년까지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됐으나 이번 7월부터는 대부분의 인쇄사 및 관련업체들이 포함되는 5인 이상사업장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근로자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계약직 정규직 4대보험 미신고자 등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포함된다. 40시간 근무제의 확대시행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40시간 근무제가 무엇이고 인쇄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된 주40시간 근무제, 이른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연도별 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삼중차감 모형을 사용하였다. 희귀분석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실제 근로 시간은 약 43분 단축되었고, 시간당 임금은 약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고용은 약 2.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예정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주요 내용과 운영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지는 20인 미만인 회원사의 근로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교육 일정을 소개한다.
혜성, 월식, 금성의 태양면 통과 현상 관측/ 2004 하계교원연수 / 제1회 찾아가는 별의 축제/ 제1회 보현산별빛문화축제/ 천문 계산용 고성능 PC 클러스터 완성/ 한국우주전파관측망 안테나 계약/ 2004년도 하반기 관측제안서 모집/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관련 직원설명회/ 춘계 체육활동 실시/ 학회동정/ 직원동정/ 콜로키움/ 캐나다 Dominion Astrophysical Observatory를 다녀와서(II)
These days, people have changed their attitude and understanding of the tenn leisur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five-day work week system in Korea, people's leisure activities have changed grea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leisure activities have chang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five-day work week and to find out the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way Koreans spend their leisure time. The conclusion and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follows: The five-day work week system increased people's leisure hours, but they were still working more than 40 hours per week and their satisfaction from leisure activities was more influenced by other variables than the enforcement of the five-day work week system. Among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from leisure, only those with high income and educational backgrounds were affected by the five-day work week. To conclude, there is a necessity for direction suggestions and political support to utilize leisure time positively.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월~목까지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하는 대신 한달 중 금 1회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유연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별도 연장 근무 없이 Family day 또는 culture day 등으로 명명하고 월 1회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기업형편에 따라 실시되었던 유언근로시간제와 더불어 금 조기퇴근제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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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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