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런던지역의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착경로, 주거입지 및 주택소유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인 이주민의 최초 주거입지 결정요인으로는 최초 이주시의 이주 상태, 이주지역 그리고 현지인 도움 여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이주민의 현재 주거입지 결정요인으로는 소득수준, 영어 구사능력, 영국 교육 경험, 최초 거주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특성을 보면, 이주민들은 이주기간이 10년을 지나고, 소득수준이 5만 파운드를 넘어서면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로, 이를 토대로 이주민들의 정착경로를 유형화하면, 이주초기부터 한인타운에 정착하는 민족공동체 지향 유형과 이주 초기부터 백인 주류층 거주지에 정착하는 백인주류층 지향 유형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런던지역 한인타운은 현재는 규모나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한인사회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 만족도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AIP: Aging In Place)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가 주거특성 변수(소유형태, 주택유형,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부산과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로 373명을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AIP가 증가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였다. 둘째, 주거환경 만족도와 AIP 사이의 긍정적인 관련성은 자기소유가 차가인 경우 보다 높고,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인 경우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타지역에 비해 광역시나 중소도시인 경우 주거환경 만족도와 AIP에 대한 양(+)의 관련성이 높다는 실증적 결과를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 및 도시계획 관련 정책 입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주일간 조사된 개인통행행태를 고려한 각 특성별 통행발생예측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일주일간 통행빈도수의 차이를 고려한 집단간 차이를 검정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특성별 개인 통행발생예측 모형을 정립하였다. 전체 표본의 각 특성별 개인 내부 변이성을 분석해 본 결과 기간의 차이에 따른 개인 통행행태의 변화는 직업별, 나이별, 성별, 차량소유 유무, 주택소유 형태, 통행목적, 통행수단, 가구원수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수를 이용한 통행발생 예측모형의 분석결과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주책을 자가로 소유한 경우,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학생일수록, 유직일수록 개인 통행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아니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통행수가 적어졌다.
적실하고도 신뢰성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련 기초자료 및 그에 따른 주택정책지표의 정확성, 정밀성, 시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서울시 주택재고산정을 위한 현행 인구주택총조사, 건축물대장(AIS), 과세대장, 주택특성조사 등 기초자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자료를 이용한 주택재고 산정문제에 각별한 비중을 두었다. 분석 결과, 각 기초자료별 현행 주택재고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서울시 소유 거래기준 주택수는 대략 219만${\sim}$232만호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라 주택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택의 범위, 분류체계, 산정기준, 원천데이터의 오류 누락 등 수많은 원인에 의한 것인데, 본 고에서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축물대장 등은 서울시가 주택 등 건축물 재고파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재고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거치기 이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선과제로서, 단기적으로는 현행 건축물대장의 주택재고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자료의 구조변경과 데이터정비, 업무정비, 표준 주택분류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보급률 100%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적 지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의 활용성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households based on the housing ownership and the housing costs, with the comparison between the coupled elderly and the single elder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household type was related to the housing ownership, showing that the single elderly households owned the housing less than the coupled elderly did. There was a difference in housing costs between the single elderly and the coupled elderly, showing the single elderly households had higher housing costs than the coupled elderly households. The housing ownership was significantly related, but the housing costs negatively related to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중국 주택체제의 성격을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시장기능의 도입과 사회주의 토지공유제의 약화라는 점에서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의 형성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의 하위유형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존 정부 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과 조정에 따라 시장요소를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화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 연구는 인천시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선택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변수는 주택특성, 주택시장특성, 주거환경특성으로 구분하여 인천시 유입, 유출, 지속거주 측면에서 주거선택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첫째, 인천시 지속거주를 위해서는 청년은 관리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는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택소유 및 질적 수준이 확보된 임대주택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의 인천시 유입을 위해서는 임대료, 관리비, 이사비 등 주거비 지원과 치안/범죄, 소음수준, 의료시설 등의 주거환경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는 주택구입대출지원, 전세자금대출지원 등을 통한 주택소유를 위한 지원과 대기오염, 주차시설 등의 주거환경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은 높은 주거비부담 시 서울시나 경기도로의 주거이동확률이 높고, 신혼부부는 신규분양주택과 높은 주택구입 가능성을 위해 타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인천시 청년·신혼부부가 주거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청년은 주거비, 신혼부부는 주택구입 등으로 향후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및 인구유입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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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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