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하대공간의 화재 하중 및 성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주요가연물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한 결과 대형서점의 가연물의 종류, 크기, 재질과 지하주차장의 가연물의 종류, 주차대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지하공간내 발열량이 높은 곳과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을 선정하여 가연물조사를 통해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표준 모델을 모듈화를 제안하여 지하대공간의 화재성상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도별,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문화 및 집회시설의 교통수요 증가와 함께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주차면 수 계획 시 법정주차면, 원단위주차면을 사용하지만, 이는 현실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지 못했기에 시설 이용에 불편을 주고 주변 도로에 교통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내 문화시설인 영화관의 현실적인 주차면 수 산정을 위한 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광주광역시 내 영화관의 주차면수, 상영관수, 좌석수, 연면적, 버스노선대수, 불법주정차 유·무 등을 조사한 후 SPSS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주차면수 산정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적정 주차면 수 산정모형과 원단위주차면을 비교한 결과, 예측모형이 실제 누적주차면과 더 근사한 값으로 나타나 모형 검증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모형을 기준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시 현실적으로 적절한 주차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므로 향후 다양한 시설과 인구 및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이외의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누수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누수가 가장 빈빈하게 발생되고 있는 주요 누수부위를 파악하여 향후 공동주택 지하부위 누수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누수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방수를 적용한 전체 80% 단지에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았으나, 내방수를 적용한 단지에서는 전부 누수가 발생되고 있었다. 방수와 관련된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누수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써, 누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정책적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누수 실태조사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누수가 빈번한 주요 구조부위는 외벽과 최하층 바닥 슬래브이며, 누수 취약부위는 벽체 시공 이음부와 바닥 신축줄눈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향후 해당부위의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 설계지침 및 시공시방 등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대도시 도심상업지역에서는 하역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노상에서 빈번히 하역이 이루어져 도로교통혼잡과 보행환경악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내 물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화물수송에 있어 공동집배송 등의 물류합리화를 통해서 대처하여야 하지만 아직 도시내 하역의 실태조차도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도심상업지역 중 조사구간을 선정하여 실측조사와 5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하역의 실태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시 도심상업지역의 점포에서 반·출입되는 화물의 수송형태는 공동수송보다 개별적으로 수송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도심상업지역의 시각별 순간 노상주차 현황을 보면 승용차의 비율이 높으나 화물의 반출·입에는 소형트럭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목적시설과 가급적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평균적인 의미의 주차유발원단위로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공장, 창고시설 등 9개 설치대상 시설물 그룹에 13개의 설치기준을 주차장법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최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혼재되어 같은 시설물 그룹에 속하더라도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설치기준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 없이 주차장법에서 제시된 시설분류기준에 강화된 획일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규모 첨단제조시설의 경우 공정이 자동화되어 건물규모대비 근무인력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구분 없이 공장시설로 분류되어 일반 제조공장과 동일한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에 대한 기존 주차원단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특성을 고려한 주차수요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법정 주차대수 확보 등으로 아파트 단지의 지하층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차장상부도 시공 중에 성토 및 포장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차량의 통로 및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과하중이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시공중이거나 완공된 지하구조물에서 지속적으로 균열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구조물의 성능저하는 물론 많은 금액의 하자보수비 투입, 민원유발 및 대외적인 신뢰도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시공중인 아파트와 준공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실시한 안전진단 사례를 참고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균열 및 누수현상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설계 및 시공상의 방지대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도심지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로 인한 인구 및 차량 집중화로 주차, 혼잡 등의 교통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인 교통수요관리 외에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건물 소유주에게 자발적인 교통수요제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미 '90년부터 정책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운영하여 교통유발시설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 해왔고, 건물 소유주의 참여 유도를 위해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할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담금 감면 혜택의 약화 등으로 참여 유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주차수요관리의 일환인 주차유도시스템은 실제 설치 시 최대 20%까지 부담금을 감면해 주지만 해당연도 1회에 불과하여 약 10년 정도의 효용가치가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분석 기법을 활용한 결과, 주차유도시스템 내구연한을 10년 정도 가정해 볼 때, 사회적 할인율을 감안하면, 현재 기준 약 3,662,390,000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순현재가치(NPV)는 2,160,440,000원와 비용-편익비(B/C Ratio)는 2.44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차유도시스템을 실제로 설치하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치전후를 비교한 사례를 제시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주차유도시스템의 활용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 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우회 거리의 증가나 회전 용량의 감소 등으로 인한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 지정은 기술적으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방통행 도로 중 주민들의 변경 요구가 강하고 일방통행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도로는 물리적인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양방통행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방통행 체계를 현장 조사하여 검토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방통행 체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했다.
본 연구는 2005 년 8월 7 일 22시 58분경 전북 00시 00면 00리 고센농장(축사내 작업장용도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조사 및 감식을 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화재는 축사(돈사)와 같이 붙어있는 작업장용도의 공간에서 발생하였으며, 그곳엔 무쏘차량과 5톤 트럭, 페이로더를 주차시켜 놓았으며, 화재는 안쪽에 있는 무쏘차량과 5톤 트럭의 운전석부위가 소실되고, 입구 우측에 적재해 두었던 사료통 및 사일로가 탄화된 화재로 5톤 차량 옆에 주차되어있던 스키로더는 탄화되지 않은 점, 무쏘차량과 5톤 차량은 4M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각기 다른 3곳의 발화지점이 있는 점, 소유자는 3개월 전부터 금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에서 1 회용 라이터가 발견된 점, 작업장 안의 차량은 키가 꽂혀 있었고, 평소에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농장은 문이 개방되어 있고 도로에서 떨어져 있어(150M 정도)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화재현장에서는 화원이 될만한 개연성을 가진 것이 식별되지 않은 점, 각각 3곳에서 단독 발화한 것이 식별된 점 등 상기 감식내용을 종합해 보면 미상의 화원에 의한 인위적인 화재(방화)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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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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