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주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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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중요해진다-소수주주권 바로알기

  • 엄재민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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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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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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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른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바람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란, 과거 주주들이 배당금이나 시세차익에만 주력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주주들은 경영성과나 임원선임 등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아지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당수가 국제 투자자본으로서, 그들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주주행동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주주들의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은 지배구조 개선이나 경영권 교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따라서 본 호에서는 주주행동주의의 법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권리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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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韓國企業)의 수익성(收益性)에 관한 연구(硏究) -대주주(大株主)와 소수주주(少數株主)간의 이해갈등(利害葛藤)을 중심(中心)으로-

  • 조성욱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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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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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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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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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체제가 기업지배구조의 효과성과 사업집중화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becoming holding companies on corporate governance and business concentration)

  • 윤지의;남기석;김덕호;김중화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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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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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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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전략적 사업집중의 효과가 높아져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지주체제로의 전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상장된 지주회사와 자회사들 56개 표본의 누적 초과수익률을 조사해 본 결과, -1~+1일에서 +1일에 비정상수익률이 양(+)으로 나타나면서 전환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났다. 즉,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전환의 공시효과로 주주의 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반응에 커다란 변화가 없이 누적 초과 수익률이 음(-)의 값으로 나타나 지주회사전환에 따른 주주 부의 가치가 사건 후에 반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체제 이후 시장가치, 기업지배구조지수와 사업집중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주권리 보호와 경영과실배분의 부문지배구조지수가 지주회사 전환 이전 시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 정균화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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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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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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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은 1997년 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이후 IMF에 의해 주도된 경제개혁방안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에 취해진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척도로 평가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었으며 특히 소액주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최근에 취해진 제반 지배구조 개선 조치는 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반 제도를 집중적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제고라고 할 때 최근의 조치는 경영자로 하여금 단기업적주의에 치중하고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가능성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식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의 감시기능을 제고하며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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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A 아카데미 - PMI(인수 후 통합)의 유형과 전략

  • 연규동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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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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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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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M&A 과정을 크게 둘로 구분하다면 하나는 M&A 계약 자체의 성사에 이르는 '딜메이킹(Deal Making)' 과정과 다른 하나는 'PMI(Post-Merger Integration)', 즉 인수 후 통합과정이다. 많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M&A를 위해 기업가치평가, 실사, 계약서 등에 명시돼야 할 권리 및 의무관계, 인수가격 결정을 위한 협상 등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된다. 하니만 인수 합병을 단행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주주가치 창출이나 경쟁력 향상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는 못한다. 인수 합병 후에 일어나는 통합의 문제는 그 복잡합이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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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당보험상품에 대한 재무론적 분석 (The Risk Implication of Ownership Structure: Focused on Korean Life Insurance Companies)

  • 이건호;위경우;전상경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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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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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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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유배당상품에 대해 재무이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계약자와 주주의 현금흐름과 이익배당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또한 배당억제를 통해 적립된 준비금의 의미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유배당보험의 경우 그 판매자가 주식회사이든 상호회사이든 보험계약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계약상의 권리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곧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유배당보험 계약자가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주주와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지급요건 발생과 경영성과라는 동일한 위험요인에 노출되지만 양자간에 자산가치의 배분순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노출된 위험의 크기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고의 분석에 의하면 보험수요자가 주식회사와 유배당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신의 일, 이차적 권리에 내재된 리스크를 주주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며, 상호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주주와 보험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이러한 리스크 전가에 대한 보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이익배당의 억제를 통해 적립된 준비금은 사후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보험회사의 부채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발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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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측면에서의 법인격 부인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of Artificial Person(Natural Persons) with a 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in ESG)

  • 김동한;권용만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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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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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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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융,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