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이미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일본의 판례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자가 사상을 당한 다수의 사안에서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①전도 또는 전락, ②배회 또는 무단외출, ③질식, ④욕창 및 ⑤이용자 간 사고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과실 또는 의무위반은 시설의 관리자 또는 직원이 입소자를 주시하고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적·물적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된다. 특히 일본에서는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사고 및 손해의 발생을 주장·입증하면 충분하고, 피고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다. 그런데 요양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에서 대상자의 입소를 허락하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저할 만큼 과중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재판소가 상대적으로 과실상계와 소인감액을 널리 인정한 논리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 개호사고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한 사례판단이지만, 개호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호사고 소송의 심리·판단 뿐 아니라 요양자의 일탈 및 사고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인적·물적 체제를 구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n order to account for whether a doctor should indemnify damages resulted from violation of duty of care, the fact that a doctor violated duty of care, that damages were incurred, and the link between violation of duty of care and damages incurred, respectively, should be verified. So even though a doctor violated duty of care to patients, he or she will not bear the responsibility to indemnify damages unless it is not verified. If a doctor's negligence in medical practices is assessed that obviously unfaithful medical practice far exceeds the limit of admission of a patient, it will not go against people's general perception of justice or law and order to constitute a medical malpractice itself as an illegal action that will require liabiliy for damage. However, when the limit of admission is set too low, a patient's benefit and expectation of proper medical treatment can be violated. In contrast, if the limit of admission is set high, it can leave too little room for doctors' discretion for treatments due to a bigger risk of indemnification for damages. Thus, a reasonable balance that can satisfy both benefit and expectation of patients and doctors' right to treatment is needed.
의료사고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말하며, 의사는 환자치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의료분쟁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환자와 환자 진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사 개인 간의 분쟁이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의료분쟁은 상호이해를 통하거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공무상의 접근대신에 의료분쟁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의료분쟁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의료분쟁의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설립구분에서는 병원급이 62.9%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의료분쟁의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이 2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주의의무 위반 20.6% 그리고 진료가 11.3%를 차지하였다. 셋째, 진료과목에 따른 평균 배상급액은 산부인과가 38,38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분쟁의 원인 자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게임제작업자등에게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법안은 행정형벌에 있어서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죄형법정주의 위반,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의 비밀 유지의무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 중복 규제제도로 인한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선행연구와 판례를 분석하여 세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별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고, 징역, 벌금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을 고려하거나, 둘째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위원의 비밀유지의 의무 및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며, 셋째, 현행 게임산업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리를 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제도의 고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피고의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원고는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절 및 역미소선, 치주염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상판결에서는 치과치료에 관한 사안으로서 일반적인 의료과오소송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비전문가인 일반인으로서는 치과의사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우므로 증명책임을 경감하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처럼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에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일반적인 수술적 치료의 사안이 아닌 임플란트의 시술의 사례로서 수단채무로서 치과진료의 의료과오소송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에 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소위 '사실상 추정론'에 근거하여 대폭 경감함으로써 의료기술의 발달과 증가하는 현대 의료과오소송에서 세계적 입법추세인 입증책임의 전환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상판결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의 판단에 있어 "그 증상이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There are some new trends in judgments concerning medical malpractice. which include emphasis on medical professionals' explanation duty in order to materialize patien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Now, patient is not a mere subject of medical and nursing care any more, but a subject, participating in medical practice on equal terms with medical professionals. Legal accountability is no limited to nurses in advanced practice: it is a recognized fact of life for every practicing nurse. whether she is an RN employed as a staff nurse in a hospital, a Certified Nurse-Midwife in independent practice or a patient's home.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nurses to be as familiar as possible with the legal guidelines that govern their patient care responsibilities.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focused on nursing negligence. To define nurse's civil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it is necessary to indentify both legal nursing behaviors and nurse's due care in those nursing behaviors. So this paper focused on nurse's due care, especially in nursing malpractice. To clarify nurses' due care. chapter II has focused on nursing behavior and the scope of nursing practice based on the medical law and health care related study results. Chapter III deals with the content and scope of nurse's due care. Generally. negligence is defined as not doing something which a resonable person. guided by those ordinary considerations which or dinarily regulate human affairs. would do. or doing something which a resonable and prudent man would not do. Next. it describes how we can set the standard of due care in nursing practice. There is objective factors and subjective factors. And we also discuss about the limitation of due care in nursing practice. Finally. chapter IV deals with the case studies related to nursing negligence in the situation of determination. Now', patient is not a mere subject of medical and nursing care any more, but a subject participating in medical practice on equal terms with medical professionals. Legal accountability is not limited to nurses in advanced practice; it is a recognized fact of life for every practicing nurse. whether she is an RN employed as a staff nurse in a hospital. a Certified Nurse-Midwife in independent practice or a patient's home.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nurses to be as familiar as possible with the legal guidelines that govern their patient care responsibilities.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focused on nursing negligence. To define nurse's civil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both legal nursing behaviors and nurse's due care in those nursing behaviors. So this paper focused on nurse's intravenous injection. post operation nursing care. blood transfusion. and patient nursing care. The resul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re are several cases dealing with nurse's negligence in nursing practice. however, those cases didn't judge nurse's due care based on individual -specific standard but general-objective standard. Second, there is a tendency to put an emphasis on the principal of belief to distinguish who has the liability in the case of medical malpractice among medical care team. So nurses shoud practice nursing care more actively to protect themselves and patients because there is an effort to form professional nurse system and the scope of nursing practice will be deeper and broader. Third, standard of care is a necessary element in establishing negligence. If a nurse is able to meet the standard of care, no breach will be found.
최근 (구)건설기술관리법이 전면개정되어 2014년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새롭게 발효되었다. 동 법의 전면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벌칙 조항 대부분은 변경이 없이 존치되었다. 특히 동 법 제85조 제1항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건설기술자가 성실, 정당 업무 의무를 위배하여 구조물의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결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였을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경우 그 명확성 및 형벌의 경중의 적정성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특징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본 조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을 가함으로써 본 조항의 개선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해당 조항을 행정법, 형법 등 상위 기본법에 비추어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 헌법례 등 연관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기타 국내의 법률 중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건설용역업 및 건설산업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 내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기타 벌칙 규정 및 관련 법률의 체계화, 선진화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된 경우,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정기용선(Time Charter)은 운항선사가 자본력이 약하거나, 일시적으로 선복이 부족할 경우, 일정기간 타선사의 선박을 빌려 운항하려 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정기용선기간 동안 용선주의 선박운항에 따른 이익관계는 선속유지 및 연료유 사용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분쟁의 주요 원인은 용선계약서상에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한 제약 조항인 약(about), 좋은 날씨(good weather), 조용한 바다(smooth water), 대양해류(ocean current), 특정된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해 담보하지 않은 경우(without guarantee) 등이 있다. 판례와 중재판정에서는 좋은 날씨(good weather)를 풍력계급표(Beaufort Scale)상 4라 하였으며, 이 때 너울의 높이는 1.25m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해류는 역조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조항(No Adverse Current)이 있다면 좋은 날씨에 항해를 했다하더라도 역조구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정기용선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약(about)은 선속에 대하여는 특정된 선속에 0.5kt의 감속과 연료유 사용량에서는 5%의 증감을 적용한다고 했다. 부담보(Without Guarantee)의 경우 선주는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면책특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재용선을 줄 때는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선된 선박의 선속 저하로 발생한 시간손실과 절감된 연료유와 상계는 영국법상 정기용선계약서에 특정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좋은 기상에 대한 기상회사의 항해분석 보고서와 항해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용선계약서에 항해일지가 우선한다는 특정이 없을 경우 기상회사의 보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주의 대리인인 선장은 단거리 항로를 항해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Hill Harmony 판례로 확인되었다. 정기용선계약서상에 사용하는 이들 문구나 조항의 정의를 명확히 정의하고 명기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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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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