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소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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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CGA(Modified CGA)를 이용한 계층적 애드 혹 네트워크에서의 주소 자동 설정 및 전자 서명 제공 방안 (Design of Modified CGA for Address Autoconfiguration and Digital Signature in Hierarchical Ad Hoc Network)

  • 이혜원;김국보;문영성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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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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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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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IPv6 워킹 그룹에서 표준화된 CGA(Cryptographically Generated Addresses)는 링크상에서의 주소 변조 및 주소 도난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서명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키 충돌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SEC(SECurity parameter) 필드를 도입하여 높은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높은 SEC 값을 적용함으로써 키 충돌 확률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SEC 값이 증가함에 따라 CGA 생성 시간이 무제한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무선 환경에서 SEC 값이 높은 CGA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낮은 SEC 값을 적용하는 경우 키 충돌은 높은 확률로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애드 혹 환경에 적합한 개선된 CGA(MCGA: Modified CGA)를 제안한다. 제안되는 MCGA는 CGA에 비해 생성 시간이 매우 짧고 CGA와 마찬가지로 매우 작은 오버헤드로 전자 서명을 제공하며 계층적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함으로써 키 충돌 문제를 해결한다. MCGA는 계층적 애드 혹 환경뿐만 아니라 일반 IPv6 네트워크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수학적 모델을 통해 MCGA와 CGA의 생성 시간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CGA와 MCGA의 생성시간을 측정하여 MCGA가 SEC 값이 0인 경우의 CGA에 비해 생성 시간이 평균 3.3배, 그리고 SEC 값이 1인 경우에는 평균 68,000배 짧다는 것을 보인다. 특히 SEC 값이 3 이상인 경우 애드 혹 환경뿐만 아니라 일반 네트워크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프라이버시 보호 및 부인방지를 위한 물류 운송 보안 기법 (Privacy protection and non-repudiation security mechanisms for logistics)

  • 최민석;강민수;이동훈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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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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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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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않아야 한다[1]. 하지만 현재 운송업계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 시 고유식별정보가 고스란히 노출 되어있으며, 위 변조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명의 도용이나 피싱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현재 택배 시스템은 발신, 수신, 배송에 대한 사고 및 논쟁 발생 시 그에 따른 증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이 불명확하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거를 생성, 수집, 유지, 활용, 검사하는 절차와 그 역할을 담당할 신뢰된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택배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발신, 수신, 배송의 부인방지 서비스 적용을 목표로 한다.

항공연계 복합운송의 현황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ir related multimodal transport and operator's legal liabiliti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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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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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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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