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들에 대하여 층수와 높이 등의 규모 및 구조형식과 횡력저항 시스템의 유형 및 사용 재료의 강도와 층별 콘크리트 강도의 조닝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구조 계획 유형을 분석하였다. 조사한 결과, 국내 초창기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구조시스템은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같이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SRC)로 건설된 사례가 많았으나, 2005년 이후에는 대부분이 철근콘크리트(RC)구조로 건설되었다. 구조체에서 코어부분을 전단벽으로 배치하여 횡력저항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고, 콘크리트의 강도는 층수에 따라 고층부, 중간부, 저층부로 나누어 강도를 조닝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사례조사를 토대로 국내에 주상복합건축물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건설되고 있는 40층 및 60층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계획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에서 많이 건설되어지고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은 하부의 골조형식과 상부의 벽식 구조가 결합된 구조형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진 발생시 동일한 형식을 가진 건축물과는 상이하고 복잡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건축물의 등가정적 해석시 국내 규준에서는 기타구조물로 분류하여 3.5 의 반응수정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수는 검증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므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한 주상복합 건물의 해석 및 실제의 건물에 대한 3차원 비선형 해석을 통하여 반응수정계수를 유도하였다 유도된 반응수정계수는 ATC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의 차이를 고려한 보정을 수행하였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증가율 상회와 미분양증가, 장기침체로 어려우나 주상복합은 복합화를 위주로 주거시설과 다양한 수요 시설을 조합할 수 있으며 초고층화하여 넓은 오픈스페이스와 우수한 조망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스카이라인 형성 저해,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입지유형에 따른 높이기준 및 세장비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문헌조사를 통한 용어정리, 선행연구조사를 하고 사례조사로 서울시내의 16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 계획적 차원과 건축물 단위의 높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입지유형별 높이기준과 세장비를 제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가진다. 첫째,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입지유형별 주상복합의 높이는 부도심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높아지며, 150m이하에서 200m이상으로 제안이 가능하다. 둘째, 세장비는 초고층건축물과 달리 주상복합의 저층부의 면적이 크므로 1:3 이상으로 계획하여 시각통로를 두어 개방성 및 군(群)의 형성에 통일성 있게 계획한다. 셋째,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과 관련한 높이에 있어 특별건축구역제도 수정 및 초고층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다.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여 건축 분야에서 발생되는 환경부하를 저감시키고 건축물의 환경 친화적인 시공과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2002년 12월부터 시행중이다. 본 제도는 우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주상복합, 업무용, 상업용, 리모델링 건축물가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인증제도에서 친환경 건축물 평가지침은 1년 동안의 시범적용기간을 거쳤으며, 적용상 문제점이 노출되어 개정 작업을 준비중에 있다.
최근 건축물이 사용성, 효율성, 규모 측면에서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1962년에 도입된 감리제도는 공공부문에서는 발주자의 위임을 받은 공사감리자에 의해 공사단계에서 확인 또는 지시로 목표품질을 확보하고자 정부는 1994년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였고, 민간부문 중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다. 도심기능의 재정비를 위한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의 한가지 유형으로 고층화된 주상복합건물이 도입되면서 여러 형태적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은 건축법에 의한 감리대상 건축물 중 일부에 한정되어 왔다. 따라서 현행 감리관련 법령 및 제도는 고층화 추세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주상복합건물의 공사진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감리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와 공사참여자 및 입주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상복합건물의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설계 방법론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의 "경성대·부경대역' 일대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과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틀은 공간구성·공개공지 가로시설물·공개공지 이용행태·가로와의 연계성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개방된 위치에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구성되는 필요하다. 둘째, 사람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실제적으로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가로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행태를 고려한 계획 및 설계와 이를 통한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가로와 공개공지의 통합과 이를 통한 가로와의 연계성에 있어서의 상승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법에 의한 감리제도가 1963년 도입된 이후 건축물은 용도, 성능 및 규모 등의 측면에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공공부문에서는 1994년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였고, 민간부문 중 공동주택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사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과 품질의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최근에는 주상복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이 도입되면서 여러 형태적${\cdot}$사회적 요구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지속되어 왔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 적용받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사항은 감리대상 건축물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공사를 효율적으로 감리하기에는 미흡하며, 독립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양건축물을 중심으로 감리제도의 현행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면진기술은 주로 저층 구조물의 내진설계에서 적용되는 방법으로 건물과 기초사이에 면진장치를 설치하여 상부로 전달되는 지진하중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 그러나 이 방법은 중.고층 구조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따르므로, 구보물의 중간층 일부를 분리시켜 상부로 전달되는 지진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노문에서는 저층 뿐만 아니라, 중.고층 정형구조물의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비정형 구조물에 대하여 구조물의 중간층 일부를 비선형 면진장치로 면진시키고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중간층 면진 구조물의 경우, 고정기초 구조물에 비하여 적은 층간변위나 층전단력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주상복합건물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수직샤프트의 길이가 길고 24시간 냉난방이 이루어지는 용도적인 특성으로 혹서기 심야시간대에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연돌효과가 다른 건물보다 크게 발생한다. 또한, 하부 층에는 개구율이 높은 판매시설 및 지하주차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중성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압력분포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압력분포는 화재위험도가 높은 하부 층에서 화재발생 시 중성대 이상층 전체가 연기확산의 위험에 노출되고 출입문 개방장애 등의 피난장애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주상복합건축물에서의 수직 및 수평 압력분포를 정상조건 및 배연창개방조건에 따라 계단실, 부속실, 복도에서의 압력을 측정하고 압력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Geothermal-energy has been getting popular as a natural energy source for green buildings these days. Public building with gross area more than $3000m^2$, planned after March, 2005, should spend about 5% of total building cost for equipment run by natural energy source (e.g. geothermal, solar heat, solar power, etc) according to renewable energy promotion law in Korea. As a result geothermal-energy using heat pump system is emerging as a effective alternative for realistic and economic plan although design guidelines and construction code for the system is in progress and technical data is far from sufficient. The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performance of geothermal-energy using heat pump system is insufficient for appropriate design of it. In this paper, cooling performance of geothermal-energy using heat pump system of residential and retail etc. mixed-use building has been analyzed on the basis of temperature comparison between inlet and outlet of heat exchangers of the operating system. Additionally, dry-bulb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have been measured and analyzed together as an index of indoor therm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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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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