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중앙 일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현장에 더욱 가까운 지방 17개 기관으로 확대 증폭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간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중요원인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히 공동원인 제공자로 기능해 왔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은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의 양적 축소와 시·도 교육청 역할과 기능의 양적 확대로 귀결되는 순간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교자치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더욱이 수직적 관료행정 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 학교자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말 뿐인 조치로 끝나거나 시늉내기 수준에서 멈춰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넘겨받을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도 여전히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부활,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제도(주민소환제, 주민직접발안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어서, 본 연구는 이들을 몇 개의 유사한 유형들로 구분하여서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머신 러닝 기법들을 활용하여 2022년도 기초 시(市)를 중심으로 운영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여러 머신 러닝 기법(Neural Network, Rule Induction(CN2), KNN, Decision Tree, Random Forest, Gradient Boosting, SVM, Naïve Bayes) 중에서 SVM 기법이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SVM 기법이 밝혀낸 운영유형은 모두 3개인데, 하나는 위원회 활동은 적게 하지만, 참여예산은 많이 확보하는 클러스터(C1)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매우 소극적인 도시들의 클러스터(C3)이다. 마지막 클러스터(C2)는 참여예산에 전반적으로 적극적인데, 대다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다수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긍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직 소수의 자치단체만 소극적이다. 후속 연구로 지난 10여 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다면,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EIA)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알제리와 한국의 EIA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특징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다른 계획관련 정부기관과 환경관련 기관과의 조정 및 협조 수준의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알제리와 한국의 EIA 제도는 의사결정 절차에 관련된 규정에서는 유사하지만 주민참여 수준에서는 한국이 발달되어 있다. 스크리닝 제도에서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알제리의 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다.
국민들과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도화 한 것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과 대의기관이 협력하여 협치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제도화된 입법예고와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하여 입법청원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등은 일방적으로 법을 입법하여 수범자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하여 '좋은 법' 내지 '준수가능한 법'을 만들기위한 것이다. 또한 제도화되지는 않았거나 본질상 제도화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율과 국가적 강제를 조화시키는 장점을 지니는 국민발안과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그리고 시민입법 및 연성법 등도 협치라고하는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입법경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인 입법청원이나 입법예고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과정중에 공청회 청문회를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실질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치입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와주민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화는 안 되어 있지만 국민소환과 함께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국민발안제도 혹은 시민입법도 입법과정에서의 일방성을 시정하기 위한 협치의 한 방안이고 협상에 의한 입법이나 연성법의 활용도 협치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 행정입법 자치입법의 입법을 포함하여 연성규범에 있어서, 즉입법과정에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협치의 의미를 실현하고 이를 적용할 영역은 이와 같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입법을 통한방식의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서 기존처럼 일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쌍방적인 방향성을 지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법률에 의한 행정과 재판이 법치주의의 본질적내용이기 때문에 국가작용에서 입법은 특히 중요하며, 입법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협치적 요소를 입법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 공무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통계 자료를 통해 주민지원제도 현황을 연도별, 권역별, 사업유형별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인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지난 10년 동안 주민지원사업은 총 2,007건에 5,839억 원의 국비가 집행되었다. 지원항목 별로는 생활편익사업이 1,949건에 5,646억원으로 9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79억원(총사업비 3,207억원)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 사업 유형 및 지역에 다소의 편중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 370명, 공무원 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과거보다 증가하였으나, 생활비용 직접지원 확대, 주민 참여의 활성화, 새로운 주민지원사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성화 마을 조성, 역사와 전통 자원을 활용한 경관보전계획 수립, 인근 도시민과 여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맞춤형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특성화사업은 공모를 통해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와 같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점차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산림 파트너십 제도는 지방 산림관리소(KPH)를 포함한 허가 권리 보유자와 지역주민 간 계약체결을 통해 산림을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산림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 초기에 인도네시아의 롬복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본 제도가 직면한 도전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관리소(KPH)와 지역주민이 체결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롬복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롬복의 지역주민은 산림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를 전적으로 KPH와 NGO로부터 획득하고 있다. 롬복의 지역주민은 소득 증진을 기대하고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하였으며 목재 생산을 가장 중요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득증진 사업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관할 지역의 특별산림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주민과 나누고자 하는 KPH의 리더십은 산림 파트너십 성공의 핵심 요소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 사업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KPH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산림 파트너십이 당면한 도전 과제이다. 롬복 산림 파트너십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수익배분 비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평균에 그쳤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에게 산림 면적 및 위치를 할당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주민 조합이 형평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지키며 전 조합원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산림 파트너십의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인간 궁극의 목적은 ''행복한 생활''이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건강''이라는데 이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다. 그간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거치면서 절대빈곤을 해결하느라고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왔으며, 따라서 보건정책은 등한시 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경제 개발 계획의 성공적인 시행으로 중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산업 전략이 빚는 인구 이동의 불가피성,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생활방식 뿐 아니라 의식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질병 양상과 건강 문제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이로 말미암은 경제적, 지역적, 심리적 및 문화적 불균형 상태는 건강관호와 보건의료제도에도 불균형 상태를 갖고 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 정책에 정부가 역점을 두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하다. 이에 1976년 발족한 한국 보건 개발 연구원이 1977년부터 시작한 시법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지역 주민의 반응, 수용성, 의료 이용도, 의료비 절감 등을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1981년 12월 31일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의료시설, 요원의 도시편중 교통의 불편, 고가의 의료 수가로 소외되어 오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기초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 건강 관호 제도에 그 바탕을 두며 보건 진료원이 그 척추의 역할을 담당한다. 1981년도와 1982년도에 선발되어 교육을 받고 배치된 738명의 보건 진료원은 38만명의 벽오지주민에게 현재 의료의 손길을 펴고, 질병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건강관호는 시설이나 장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격있는 의료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임할 때만 가능하다. 오랜숙원이었던 보건의료의 지역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온 국민에게 기본권으로서의 건강을 갖도록 하는 이 새로운 제도는 패기에 넘치는 열정을 지닌 많은 젊은 간호학도들의 참여없이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어떠한 제도이건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까지는 여러 해 동안의 시행착오와 고난이 반드시 수반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제도가 다수를 위해 정의롭고 바람직한 제도일 때 반드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역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협약 및 협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관협정에 대한 관심 또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주도로 경관협정이 체결된 수원시 거북시장 경관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협정체결과정에서의 의사소통기법과 역할을 살펴보고, 경관협정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함께 참여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헌자료에서 알기 어려운 협정과정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체결과정에서 각 주체의 참여정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협정체결과정에서 교육, 설명회, 세미나 등 다양한 의사소통기법이 활용하였으며, 참여주체별로 역할을 수행과 동시에 주체 간의 관계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관협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주민이 중심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며, 주민역량과 주민주도성이 높아짐에 따라 참여자의 역할이 단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변화과정에 적합한 단계별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단일사례 연구로 일반화되기에는 어렵지만, 경관협정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경관협정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주체별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협정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교 연구함으로써 경관협정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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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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