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조정제도

검색결과 641건 처리시간 0.024초

한국의 치매에 대한 대응과 대책 : 국가 전략과 활동계획 (Preparation and Measures for Elderly with Dementia in Korea : Focus on National Strategies and Action Plan against Dementia)

  • 이무식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44권1호
    • /
    • pp.11-27
    • /
    • 2019
  • 치매는 세계적으로 주요 유행 질환이 되었다. 한국의 2010년 치매 유병률은 8.7%에서 2050년 15.1%로 예측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725,000명의 치매환자가 추정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의 국가치매 예방관리사업을 현황을 리뷰하고 그에 따른 정책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은 치매에 대하여 2008년, 2012년, 2016년에 걸쳐 세 차례의 국가치매계획을 개발하였다. 제1차 치매계획은 치매에 대한 예방, 조기진단, 하부구조개발 및 조정, 관리, 인지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2차 치매계획은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역점을 두었고, 치매관리법의 제정과 더불어 포괄적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3차 치매계획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목표를 두었으며, 가족부담을 줄이고, 연구, 통계, 기술개발 등에 지원을 마련하였다. 2017년 한국 정부는 국가치매책임제를 도입하였으며, 경증 치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 국가 및 공공치매관리시설의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급속한 추진에 따르는 재정확보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유교식 감실(龕室)의 수용과 변용 (The Acceptance and Transition of Confucian Gamsil in Joseon period)

  • 박종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44권4호
    • /
    • pp.56-69
    • /
    • 2011
  • 감실은 고조부모부터 부모까지 사대 신주를 모시는 의례용구로 사당 안에 배치하였다. 구조와 형태는 고려시대에 수용된 주자의 "가례"의 도설에 따르면 네모반듯한 네 칸으로 구성되었다. 감실은 고조부터 아버지 대까지 사대 조상의 신주를 각 칸 마다 한 대씩을 남향으로 세워서 서쪽에서 동쪽의 순서로 안치하며 후손이 없는 조상의 신주도 함께 모셨다. 감실은 신주를 봉안하는 단순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영혼이 깃든 공간이자, 가족 내 위계질서가 살아있는 공간이다. 사당 건립과 관리는 후손의 사회적 신분과 가정 경제력 등으로 일정부분 제약을 받았다. 조선시대 조정은 관직자의 품계에 따라서 조상의 봉사 대수와 건축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관직자는 녹을 받음으로써 일정부분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집안이어서 사당을 건립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 집안은 자신의 살림살이 집 한 곳에 감실을 배치하고 신주를 안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감실은 배치 장소, 크기, 구조와 형태 등이 변하는 특징을 보였다. 구조적으로 건물형상을 띤 감실은 가옥과 사당형으로 영혼불멸사상과 조상관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사당 밖에 배치된 감실은 탁자를 들여놓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에서 신주를 안치할 수 있는 크기로 변하였다. 이런 감실은 이동하기 편리하고 거주공간의 너비와 높이를 고려해서 제작하였다. 감실의 변용으로 사회변화와 제도, 가정 경제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선 초기에는 "가례"를 바탕으로 한 가묘 건립과 조상의 봉사 정책을 사대부가에서 결과가 나타났다. 서인들은 사회적,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책에 부응할 수 없었다. 사당을 갖지 못하는 집안도 감실의 변용을 통해서 그들에게 4대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가졌다.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명분과 현실을 절충하여서 사대봉사가 보편화되는 기반이 되었다. 감실의 변용은 혈연의 정통성 찾기와 가문의 위신 노출, 사대봉사의 확산계기 마련, 신성공간화, 가정경제력 증대 등으로 사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문화재 현상변경 인·허가 검토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분석 연구 - 최근 5년(2015~2019)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의 허가신청 안건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 (A Status Analysis for the Standards on Permission of Altering Cultural Heritage's Current State Focusing on the Results of Handling Application Cases on Permission of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Historic Site) for the Last Five Years (2015~2019))

  • 조홍석;서현정;최지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4권3호
    • /
    • pp.24-51
    • /
    • 2021
  •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대 종묘제도의 좌조우사(左祖右社)와 전묘후침(前廟後寢) 설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Theories of Jwajowusa(左祖右社) and Jeonmyohuchim(前廟後寢) of an Ancient Jongmyo Shrine System)

  • 서정화
    • 동양고전연구
    • /
    • 제62호
    • /
    • pp.231-262
    • /
    • 2016
  • 주대(周代)의 종묘(宗廟)는 '조(朝)의 의례(儀禮)' 등 수많은 의례들이 이행되는 장소인 군주의 정전(正殿)으로, 태침(太寢) 로침(路寢) 정침(正寢) 등은 그것의 또 다른 명칭들이다. 보다 더 이전 대(代)에서는 태실(太室)과 세실(世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태실(太室)의 용어는 서주시대(西周時代) 초기에 대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서경(書經)"에서는 노침(路寢)은 물론 '침(寢)'자의 사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실(室)'자는 우서(虞書)를 제외한 모든 서(書)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선군(先君)의 신주(神主)를 모신 종묘(宗廟)는 좌측에, 토지와 곡식의 신(神)을 모신 사직단(社稷壇)은 우측에 세운다'고 하는 "좌조우사(左祖右社)"라는 언급이 처음으로 기록된 곳은 "주례(周禮)"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에서의 '장인영국(匠人營國)' 부분이다. 아울러 일명 '좌묘우사(左廟右社)'라고 하는 "우사직(右社稷) 좌종묘(左宗廟)"의 언급은 "춘관종백(春官宗伯)"에 수록된 제사를 주관하는 소종백(小宗伯)의 여러 직분들 중의 하나로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출현한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의 "좌조우사(左祖右社)"라는 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현(鄭玄) 등 한대(漢代) 이후의 많은 예학자(禮學者)들이 여기서의 '좌(左)'와 '우(右)'를 종묘 사직의 좌우 배치 관계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직에서의 (제사의) 일을 돕고[우(佑)], 종묘에서의 (제사의) 일을 돕는다[좌(佐)]."라는 의미로 보아야 '종백(宗伯)'의 직분에 부합된다. '전묘후침(前廟後寢)'은 "주례" "하관사마(夏官司馬)"와 "예기(禮記)" "월령(月令)"편을 설명한 정현(鄭玄)의 주(注)에서 "전왈묘(前曰廟) 후왈침(後曰寢)"이라는 표현에서 시작된 말이다. 정현과 동시대의 채옹(蔡邕)은 "전유조(前有朝) 후유침(後有寢)"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전묘후침(前廟後寢) 설(說)에 대해 두 가지 가설(假說)을 논하였다. 하나는 '앞쪽에는 정무(政務)를 보는 조정(朝廷), 뒤쪽에는 편안한 실내 공간'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포함된 두 가지 시설을 표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앞쪽에는 치조(治朝) 영역으로서의 종묘 건축물, 뒤쪽에는 사친(私親)들과의 거주 영역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독립된 별개의 두 가지 건축물을 표현한 것이다.

한국 골프전문인력의 일자리 정책 발전방안 (The Direction of Job Policy Development for Korean Golf Professionals)

  • 조정순;서아람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4권4호
    • /
    • pp.289-303
    • /
    • 2020
  • 본 연구는 골프분야의 전문인력 현주소를 파악하여 골프산업에서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한국의 골프직업 및 전문인력 현주소, 한국 골프전문인력의 직업적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고 전문적, 직업적인 골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의 발전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대학과 사회가 연계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정 개편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골프교육 분야에서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활용뿐만 아니라 골프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을 겸비한 다양한 골프전문가 등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골프클럽디비전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을 제안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정부지원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골프클럽디비전 사업 추진을 통해 우수인재 확보, 은퇴선수 효율적 관리, 다양한 연령층의 생활체육 골프 참여 문화 조성 등 운영 체질이 개선될 것이다. 셋째, 골프 취업자 전수조사를 제안하였다. 골프분야 취업자 현황도 체육지도자 범주 속에서 별도의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이는 고용안정과 함께 제도적인 접근을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골프종사자에 대한 취업 전수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전문적이고 특화된 골프직업군의 개발과 전개를 제안하였다. 국가 발전의 동력을 위해 골프전공자들의 사회 진출 선택권이 넓어지고 학생선두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골프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특히, 생활체육분야에서의 골프복지사, 장애인 및 노인 등 대상을 위한 골프여가치료사, 그리고 해양스포츠와 골프관광의 융합상품의 개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영역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골프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기업 차원에서는 가격의 거품을 빼고 낮추며, 품질 및 기술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아울러 홍보 부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정부지원의 제공과 분위기 조성, 전문 인력의 양성과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구조화 인터뷰를 통한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방해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Barriers of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Policy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 오승은;최윤영;이현지;백지훈;김홍석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1-16
    • /
    • 2023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205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함에 따라 한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농업분야는 탄소 흡수가 가능한 분야이며, 2021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에서 기후변화 논의를 위한 농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국내 상황을 고려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효과나 근거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농업 현장에서의 적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설계, 시행 및 모니터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현황을 이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선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 추진의 방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 인터뷰 방식을 적용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다.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본 연구는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데이터 및 기술, 금융, 제도 및 인식의 4가지 유형에 따라 제시하였다. 또한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기술의 데이터 확보, 효과 검증을 위한 체계를 마련, 인센티브 지급 및 홍보 등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시범사업 추진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현황을 진단하고 검토하는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면접 응답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룹별 표본 수를 균형 있게 조정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한다면 본 연구는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에 대한 민사법적 대응 (Neurotechnologies and civil law issues)

  • 김수정
    • 의료법학
    • /
    • 제24권2호
    • /
    • pp.147-196
    • /
    • 2023
  •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뇌에 직접 자극을 가하여 질병을 치료하거나 뇌파를 통해 직접 기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뇌신경과학기술은 비침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뇌에 직접 전극이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자극을 더 정확하게 가하거나 뇌파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뇌심부자극술(DBS)의 경우 파킨슨병, 본태성진전증에 대해 안정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외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가 진행중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경우 임상단계이지만 신경이 손상되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습적 뇌신경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질병 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반해, 이 기술들을 이용한 시술은 고도의 침습적인 시술이어서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뇌신경과학기술이 아직 임상시험단계에 머물러 있는 영역에서는 위험은 그만큼 커지고 이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 이 시술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판단능력이 손상되어 있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우리 의료 실무에서는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는 경향이 있지만, 환자의 보호자라는 개념은 우리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개념이어서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배우자나 근친이 보충적으로 환자의 의료행위 동의대행권을 갖도록 법률상 규정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뇌신경과학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부작용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검토를 요한다. 만일 환자에게 수술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의료과실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BCI나 DBS 모두 뇌에 전극이나 마이크로칩등을 이식하고 이를 외부의 컴퓨터를 통해 제어하기 때문에 인체의식형 의료기기가 사용된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므로 그 결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면 제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의료기기법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제도가 시행되어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더 강하게 보장된다.

대순사상의 도수론(度數論) 연구 (A Study on Dosu Theory in Daesoon Thought)

  • 박인규
    • 대순사상논총
    • /
    • 제28집
    • /
    • pp.207-241
    • /
    • 2017
  • 대순진리회의 경전인 『전경』에는 '도수'라는 표현이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증산, 정산, 우당께서도 도수에 대해 많은 말씀을 남기셨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도수' 개념을 상세히 분석하고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도수 개념을 통해서 대순사상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도수라는 용어는 전통적 문헌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던 용어이다. 고전에서 도수는 제도, 도리, 표준, 규칙, 법도, 수치, 천체운행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도수는 천체 운행의 법칙과 인간 사회의 규범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의미가 확대되어 우주자연의 원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도수 개념은 수를 우주 자연의 원리를 파악한 상수학적 우주론과 관련이 깊다. 상수학적 우주론은 소강절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조선에서는 화담 서경덕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이후 한국 사상사의 한 축을 이루었다. 대순사상의 세계관에서도 수를 우주 자연의 원리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세계관은 상수학적 우주론과 연관된다. 대순사상에서 도수 개념은 전통적 도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증산의 천지공사의 구체적 명칭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도수는 증산의 천지공사에 의해 우주 원리나 법칙이 변해가는 과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도수에 관한 담론은 증산의 천지공사론에 많이 사용되었다. 증산께서는 천지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정리하고 조정하셨으며 새로운 후천 도수를 설정하셨다. 종통을 계승하신 정산께서는 증산의 공사를 뒤이었으며 증산께서 짜신 도수를 풀어나가셨다. 즉 정산께서는 증산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의 도수에 따라 도수를 보셨으며 도수에 의한 공부를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도수는 천지공사에 따른 천지법칙의 변화과정을 의미하는데, 우당께서는 이러한 도수 개념을 통해서 종단 역사의 변천과정을 말씀하셨다. 즉 무극도의 창도, 태극도로의 변천 그리고 대순진리회의 창설과 여주본부도장의 건설 등의 과정이 도수에 의해 펼쳐진 신성한 역사라는 설명이시다. 이러한 담론을 통해 대순진리회는 다른 증산교단과 차별되는 정통성을 주장하며, 신도들은 자신들이 천지도수에 참여하고 있다는 성스러운 의미에 감화되어 신행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 초기 고전 각색 가극과 선별의 음악 정치 - 혁명가극 이전 민족 가극을 중심으로 (North Korean folk Operas and Musical Politics of Selection - Focused on National Operas Prior to Revolutionary Operas)

  • 정명문
    • 공연문화연구
    • /
    • 제39호
    • /
    • pp.69-96
    • /
    • 2019
  • 북한은 혁명가극 이전의 가극을 선택적으로 보존했다. 이중 초기 고전 각색 가극은 1950년대 이후 남북한의 가극 장르 변화를 추적하는데 중요 단서를 제공한다. <금강산 팔선녀>, <춘향전>, <콩쥐팥쥐>, <온달>은 비현실적인 상황을 조정하고, 계급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각색되었다. 초기 고전 각색 가극에서 부각시킨 인민은 신분 격차와 상관없이 부지런히 일하고 애국심을 갖춘 이였다. 또한 부당한 착취에 대해 조직적인 투쟁을 함께하는 공동 구성원이기도 했다. 이는 노동과 개인 생활의 통일, 낡은 것의 파멸, 그 파멸을 촉진하는 투쟁을 지지하는 창작 독려의 성과였다. 선별 보존된 작품들은 극장에서 집중시킨 감각을 일상에서 유지시키는 일종의 모범 사례이기도 했다. 고전 각색 가극은 신분제도 반대, 국토 찬양, 긍정적인 근로 방향과 같은 국가 강령을 자연스레 관객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다. 하나의 작품이 무대화되면 소재, 주제, 음악, 운영방안 측면에서 평가를 거쳐 생존 여부가 판단되었다. 그 표징은 '김일성'의 관람 여부 및 방향성 제시였다. 김일성 일가의 수정 지시 사항을 받아들여 집단이 재창조하고, 해외 공연을 통해 선전하는 과정은 혁명가극의 극작 및 홍보 방식과 맞닿는다. 이렇게 선별된 가극은 인민, 여성, 문학 차원에서 스토리텔링화 되면서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북한 초기 고전 각색 가극은 공적인 교감과 음악정치 구축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97-158
    • /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