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는 조정제도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 조정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법원은 사건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지연을 막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정제도의 기본원칙인 당사자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원의 개입은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점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에 비교해볼 때, 전자가 법원의 개입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조정인과 분쟁당사자간의 당사자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은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법원내 조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선해야 한 점을 제시하고자한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내 조정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조정절차진행에서 법원의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미국법원은 분쟁 당사자들 스스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주력하는 반면, 한국법원은 조정절차 전 과정에서 분쟁해결에 적극 개입한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사조정절차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정인의 교육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일본은 1972년 공해등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나라의 제도는 법률적 체계가 유사하지만 운영해 오면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두 나라의 환경분쟁조정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하여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과 관련된 내용은 일본의 공해등조정위원회 `99연차보고서를 주로 참고 하였다.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와 전략적 재무보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는 경영자들을 소송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경영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재무보고에 있어서 이익조정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재무보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기업이 소송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재량적발생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조정에 참여한 경영자 또는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기업의 이익조정행태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임원배상책임보험가입제도가 이익조정을 유발시키지 않고,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재무보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하자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당해 제도는 현재의 하자분쟁의 쟁점사항과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제도의 내용과 절차에서 많은 미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자분쟁의 여러 내용적인 측면 중에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하자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대안마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하자분쟁의 판정논리체계요소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기본 원칙은 조정자와 분쟁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며, 사회적 기대사항에 대한 부합, 제도적 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후 한-인도간 교역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양국간 분쟁 또한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협상,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Lok Adalat) 및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이 주요 ADR제도이고, 둘째, 인도는 중재 조정법에 의하여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셋째, 조정제도는 크게 conciliation, mediation 및 Lok Adalat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인도기업과 투자나 거래를 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ADR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둘째, 이를 위해 인도의 각 ADR제도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고 각 분쟁 상황에 맞는 유용한 ADR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협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넷째, 인도의 공공분야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Lok Adalat 제도를 숙지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는 것보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는 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 및 그 안에 설치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도운영의 주체가 되는 이른바 "금융분쟁조정제도"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흔히 "행정형 금융ADR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설치법(1997)에 의해 1999년경에 도입되어 10여년에 걸친 제도운영의 성과를 축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금융ADR제도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8년의 이른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이다. 금융거래를 통하여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하나로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이른바 ADR)"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 금융ADR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금융ADR기관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특이성이 있고, 우리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분석한 위에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의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들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금융ADR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여 하나의 제도모델로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금융ADR제도는 "행정형 통합형 합의형+집행력 부여형(준사법형) IDR비전치형(ADR기관내 합의권고형)"의 특징을 갖는 제도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준사법형 효력모델을 채택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통합형 ADR기관의 제도운영의 부담이 크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업계자율형 ADR제도(특히 IDR전치형 제도)의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확보 방안으로서 조정안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고도 조정성립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도개선으로서는 최선책이라는 전제 하에 내부의 인원확충을 도모하고 조정절차 및 효력을 차등화하는 방안, 금융기관이 조정절차 중에 소송으로 도피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인 금융기관은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 소송과의 연계제도로서 소송절차의 중지제도 외에 시효중단효를 부여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은 '참여정부'의 국정기조 아래 과학기술정책의 입안과 실행에서 다양한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제도개혁과 함께 사회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형성에도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보인다. 정부 내 정책조정의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이 논문은 거버넌스 시각과 정책담론 제도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 내 부처간 정책조정의 이슈와 함께 사회 행위자의 정책 참여 이슈를 보다 명시적으로 검토했다. 이 논문에서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의 경우 다양한 수준에서 전문가 및 사회 행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지만 사회행위자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참석한 결과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가 야기되었다. 정책담론제도의 형식화는 정책의 효과성과 정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책담론제도와 정책조정제도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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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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