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낮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조세혜택이 커질 경우,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증가하고, 정보비대칭 수준은 감소한다는 남혜정 외(2013)와 정현욱 외(2016)의 연구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증분석 모형은 Tucker and Zarowin(2006)의 미래이익반응계수 모형(FERC,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세혜택 측정치는 남혜정 외(2013), 선은정 외(2015) 및 정현욱 외(2016)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2002부터 200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 한 결과, 조세혜택 측정치와 미래이익 간의 교호변수 사이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익의 변동성, 기업의 성장성(MB비율), 기업의 규모,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을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작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조세부담이 커질 경우,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업특성변수를 이용하여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와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전략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조세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함의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선박 조세 리스금융은 리스기간 초기에 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시켜 세제혜택을 받고 그 세제혜택의 상당 부분을 선사(Lessee)에게 이전시켜 선사의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선박 리스금융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일본이 1978년 저금리 기조 하에 기 축적된 자국 중소기업의 여유자금 활용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해 각각 도입하였다.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 규모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선박 또는 SPC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을 설계한 후 실제 거래에 적용할 경우 생성되는 세제혜택을 산출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세제혜택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세제혜택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18.9%, 일본 13.6%, 한국(가상모형) 14.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제혜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감가상각률과 법인세율에 따라 차등화된 것이며, 결국 이 두개의 요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가 세제혜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선사와 투자자가 75 : 25로 분배할 경우 선사는 선가의 약 10.9%, 투자자는 선가의 약 3.6%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한된 정보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세 리스제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 모형을 설계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상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해운·금융·법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후행연구가 활성화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리모델링 관련 현행 법규 및 제도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범위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민간 참여를 위한 사업시행 유도책이 미비하여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적용성을 고려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시행 유도를 위한 조세혜택 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한 대안을 2014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사례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추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면혜택 제도 개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N 48은 기업들이 불확실한 조세 포지션을 평가하고 이와 관련된 부채인 미인식 세제혜택(UTB)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12월 결산 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 상장 한국기업의 FIN 48 주석사항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FIN 48 하에 계상된 미인식 세제혜택(UTB)을 이용하여 동 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대응되는 미국기업과 달리, 증권거래소와 기업규모가 동 한국기업의 과세공격적 행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이 통신,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속한 한국기업보다 더욱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 셋째, 동 한국기업은 대응되는 미국기업에 비하여 덜 과세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또한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을 이용하여 동 한국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다른 조세회피 측정치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미인식 세제혜택(UTB)과 장기현금유효세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원 정책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OECD 33개국의 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현금지원 정책, 보육시설서비스 정책, 조세혜택 정책을 독립변수로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으로 나타났다. 정책비용에 따른 효과를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았을 때 현금지원 정책은 지원 비용에 따라 효과의 증감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나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은 지원비용에 따라 일관된 증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적정 비용의 산정과 재정의 재분배 그리고 지원방법과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하고,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질적 보육시설서비스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합병의 절세효과는 배당소득의 자본이득화, 소유구조강화의 비용철강,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시장가치의 차이에 의한 배당소득세의 회피 가능성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합병에 청산소득법인세, 사업년도법인세 및 증여세 등의 증세효과도 존재한다. 순절세효과는 당해 회사의 조세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과 조세공제.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없다. 조세적 특성의 승계단절을 우회하기 위하여 신설합병보다는 흡수합병의 형태가, 순합병보다는 역합병의 방식이 선호된다. 합병에서 임의평가증(任意評價增)의 세금효과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순절세효과가 양,수일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합병비율의 조절을 통하여 소유구조변경과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합병비율조절의 유인은 증여세, 청산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증세효과와 원천징수의무에 의하여 감소한다. 특히,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실행합병비율이 1:1이 되도록 하는 요인이다. 증여유인과 증세효과로 주주집단간의 이해관계대립이 초래될 수 있다 이해갈등의 예방장치 또는 조정제도의 효율성은 실행합병비율과 공정합병비율의 괴리를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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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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