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주권, 납세의무 헌법 36조 등을 들어 과세형평의 원칙,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과세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부문에 대하여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OECD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고정사업장 확대로 인한 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산정하는 방법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상가격 도출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반 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소자본세제의 이자공제가 가능한 차입금 금액을 산정 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를 포함하기에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이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순수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되기에 해결 될 수 있다. 차입금에 관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 공유되는 거래로 인해 차입금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투명하게 공유됨으로써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차입 조건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자비용을 활용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과소자본세제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 및 수행하는 당국에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하겠다.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engaging in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to tackle tax evasion. The same goal became the basis of the enactment of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In order to establish a common approach to counter tax evasion among different countries,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released the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in Tax Matters which consists of the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CAA) and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Specifically,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s the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between Tax Authorities in relevant countries. The law requires this information to be collected by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for reporting to Tax Authorities.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s made up of two information sharing frameworks: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and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Under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ll financial institutions must identify accounts held by customers who are foreign tax residents or entities connected to foreign tax residents. Financial institutions must report these to the relevant Tax Authority who will then automatically exchange the account information with the relevant foreign Tax Authorities. Korean government has enacted domestic laws to require financial institutions to collect and report this information and has entered into international agreements to exchange the information with other governments. This paper analyzed the FATCA and CRS rules overall and proposed solutions for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by considering two information sharing frame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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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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