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경제회생을 위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조세제도의 개편 움직임도 활발하다. 납세자들로부터 조세제도나 조세정책을 올바르게 평가받으려면 첫째, 세부담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단순하고 시행하기 쉬워야한다는 기준 아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비과세 · 감면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지난 3일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 감면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호에서는 정부의 비과세 · 감면제도 개편 방향 및 문제점, 이에 대한 한농연의 요구사항 및 대응활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조세제도의 개편이 (기존의 세수를 유지하는) 경제 및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국경제를 위한 동적 일반균형모델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여러 가지의 조세제도 개편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특히 기업의 법인세나 가계의 근로소득세를 소비세(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경우 단기 및 장기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모델의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세제개편은 대체로 경제 전체의 효용을 1~3% 정도 증가시킨다.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지지만 장기적인 이익이 단기적인 효용감소를 능가한다. 하지만,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이를 가계의 근로소득세로 대체할 경우, 경제 전체의 효용은 낮아진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가져 왔고, 그 결과로 전통적인 상거래에 기반을 둔 조세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있다. 이에 따라 OECD국가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조세분야에 미치게될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3년 후에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2003년 말까지는 부가세의 도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특히 소비지 과세원칙의 적용 문제, 재화와 용역의 구분, 대리납부제도 및 납세관리인제도 등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부가세 도입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부가세 기본구조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선진국 특히 OECD 국가들의 연구동향과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당면 과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배기량과 CO2 배출량 간 확인되는 양의 관계에 주목하여, 평균 CO2 배출량을 고려한 자동차세의 적정 세율을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020년 기준으로 자동차 배기량별 평균 CO2 배출량을 이용해 배기량별 연간 평균 CO2 배출량(kg/대) 을 추정하였다. 여기에 IMF(2019)가 제안한 CO2 배출량 1톤당 75달러를 기준세율로 고려해 복수의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특히, 균일한 7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했을 때와 배기량별 CO2 배출량에 기반해 누진세를 부과했을 때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IMF가 제안한 기준세율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쉽지 않으며, 현행 자동차세에 따른 세수 규모 유지, 온실가스 감축효과, 선진국의 자동차세 개편 동향 등을 고려해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소형차량인 기아자동차의 K3(1,598cc)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와 비교해보면, 현행 제도에서는 약 22만 원, IMF에 따른 동일세율과 누진세 부과 시에는 각각 약 7.9만 원과 약 8.3만 원, 영국 자동차세를 참고한 누진세 부과 시에는 약 2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한국의 자동차 등록 현황 및 자동차세 현황, 주요 선진국의 자동차세 개편 동향을 파악해 차량 배기량과 CO2 배출량을 고려한 자동차 세제 개편의 영향을 국민의 조세부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직면해 처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입 요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 고비용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게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화, 의료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정책보고서,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의 건강보험정책인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구조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확대, 새로운 조세 수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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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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