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유지보전과 개량보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포괄하고 있다. 유지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제도가 있으나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개량보전을 위해서는 최근 관련 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향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특별수선충당금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과 공익적인 기구의 설립을 통한 운영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리모델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대수 증가, 내력벽 철거 및 발코니 용도 변경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에 대한 유인책 제공을 위한 조세 및 금융상의 지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 중고주택정책, 재건축정책, 리모델링을 고려한 신축주택의 설계 지침 마련 등 여건 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5 년 이상 경과하였다. 자산유동화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정리에, 기업은 구조조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ABS제도가 어느 정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ABS제도의 보다 활발한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SPC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요건, 자본금 규모의 완화, ABS 발행절차의 간소화 추구, 하나의 SPC에서 다수의 자산유동화계획 실행, 채권과 파생상품 등을 결합한 새로운 ABS상품 개발, 부당한 조세감면만을 목적으로 한 SPC 설립 억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本稿)는 빈곤문제(貧困問題)를 둘러싼 새로운 시각(視角)을 설명하고 빈곤대책(貧困對策)의 방향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복지차원(福祉次元)의 부조(扶助)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동(勞動)에 의해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最善)의 빈곤대책(貧困對策)이라고 보는 시각(視角)인 것이다. 세계은행(世界銀行) 둥이 빈곤대책(貧困對策)을 보더라도 가능한 한 자신의 노력(努力)과 노동(勞動)에 의해 자립(自立)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회부조(社會扶助)의 대상자들인 빈민(貧民)들이 개인적(個人的)으로나 자발적(自發的)인 조직화에 의해 시장경제(市場經濟)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할 때 이는 취업증가를 통한 소득증가(所得增加), 나아가서 지역개발(地域開發) 및 국가경제성장(國家經濟成長)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사회적(社會的) 안정(安定) 및 정치적(政治的) 기반형성(基盤形成) 등 바람직한 외부효과(外部效果)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본고(本稿)는 태동되기 시작한 빈민들의 생산협동조합운동(生産協同組合運動)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에 근거를 둔 경제공동체사업(經濟共同體事業)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취업기회(就業機會)가 확충되고 지역개발(地域開發)이 촉진되며 그들의 소득증가(所得增加)를 통하여 탈빈곤(脫貧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므로 빈곤대책(貧困對策)의 우선순위(優先順位)가 여기에 두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能力)이 있다면 빈민(貧民)들은 협동조합(協同組合)을 결성하여 자립(自立)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정부는 새마을금고(金庫) 등을 통한 금융지원(金融支援)과 조세감면(租稅減免)을 통하여 조직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an overview of the current tax support system in Local Tax Law for venture company. And this study provides the directions for developing tax support system in Local Tax Law related policy for the venture company in Korea. The tax authority provides a supporting directions of venture company in three ways: a financing viewpoint, a technical and manpower viewpoint, and the location viewpoint. And the supporting system for venture company is devide into tax support system through tax laws and support system through other law. The requirements of receiving tax supporting for venture company in Local Tax Law are a venture company, a small and medium company, a newly starting firm, and so forth. To mitigate the restriction imposed by the current tax law on venture company encourage venture activities in Korea.
우리 전통술산업의 육성은 원료농산물의 소비증대와 수입주류의 대체, 전통문화의 복원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쌀과 잡곡, 과일, 약초 등 우리 농산물로 빛은 민속주의 재현을 통해 개방여파로 인해 남아도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증대와 국민들의 건강 증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활성화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술은 지역축제나 관광, 예술 등과 결합한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이나 농촌문화관광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1) 우리술의 맛과 향, 숙취제거 등 품질을 개선하되 특히, 젊은층과 서민들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건강기능성을 가미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포장 및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통한 연구개 발과 교육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우리술의 품질관리와 차별적 유통을 위한 브랜드화가 필요한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업체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술에 대해 원료나 제조방법, 생산지역 등 품질기준과 표기방법을 제도화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3) 시음회나 품평회, 우리술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통해 우리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촉진이 필요하다. (4) 우리 전통술의 품질향상과 가격인하를 위해 시설현대화와 기술개발, 포장 및 디자인개선, 원료구입, 홍보 및 판매촉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주세 차등화 등 조세감면과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5)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통술산업육성 및 지원법(안)]를 통과시켜 제도를 정비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방치되고 있는 농민주 및 민속주 관련 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에 대한 산업별 투자유치 인센티브인 재정지원액을 중심으로 정책집행에 따른 정책의 시차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의 시차효과는 정책집행 후 2~3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의 방향은 조세감면제도 보다는 직접보조금 혹은 재정지원(금융)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두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이 입주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계층화 분석법(AHP) 방법을 활용하여 입지, 경제 사회, 정책 상위요인과 세부 하위요인에 대한 중요도 분석과 병행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필요사항에 얼마만큼 부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AHP분석 종합 결과에서 항만 및 공항 등 물류 인프라 시설과 국내외 인접 시장과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부지확보 용이성 및 인접시장과 접근 편리성 등의 입지적 측면이 경제자유구역 입주 결정 시 높은 중요도로 평가되었다. 둘째, 입주기업의 만족도를 조사 결과에서 인천의 경우 대도시 및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인프라 시설 및 배후시장의 가치가, 부산 진해는 경제자유구역 주변의 기 조성된 산업단지와 도로, 항만등의 교통 인프라 시설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만족도(IPA)조사 결과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문은 '입지영역'으로 부지 확보 용이성, 인접시장과 접근편리성으로 나타났으며, 부지 임대료, 전문 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지원 항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부문은 '정책영역'으로 조세감면 및 인센티브로 나타났으며, 부지 임대료, 인접시장과 접근 편리성, 전문 인력 수급, 정부 투자의 지속성 및 물류 시설의 규모에서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지원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및 입주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정부는 벤처 인증을 통하여 벤처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 년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벤처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에 나타난 지원의 효과는 창업활성화, 기술 혁신 도모, 마케팅 능력의 향상, 기업 이미지의 개선, 자금 조달 및 투자, 조세 감면의 이익 등으로 벤처 기업 인증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생산 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한 매출 함수를 이용하여 벤처 지원의 효과를 보면 실제로 생산과 매출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자금 조달 및 투자의 용이성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적 비효율성의 제거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보았더니 벤처 지원으로 추정된 각 효과는 실제로 기술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의 용이성은 반대로 기술적 비효율성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농업 부문에서 협동조합 법인들이 활발하게 설립되고 있다. 이들 '농업 분야 협동조합'은 법률적 의미의 농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협업적 농업을 추구한다는 점과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점에서, '농업 분야 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일종인 영농조합법인의 기원,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원리, 조직의 목적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농업 분야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법률적 형평성 문제가 여럿 제기될 수 있다. 두 유형의 법인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농지 소유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조세 감면 조치의 대상', '농업 정책의 대상 자격 및 규제 특례'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농업 분야 협동조합' 법인을 농업법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수십 종의 관련 법률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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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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