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조례는 모두 321개로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도서관운영조례가 185건(57.6%)으로 가장 많고, 작은도서관조례가 54건(16.8%),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 24건(7.5%), 독서진흥조례 29건(9.0%), 기타 관련조례 29건(9.0%) 등의 순이었다. 도서관조례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1996년 이후 제정되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는 1990년대에 주로 제정되었고, 작은도서관조례와 독서진흥조례는 200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조례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서관이란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차 도서관조례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새마을이동도서관, 독서진흥 등 유사분야 조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 도교육청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관련 조례 건을 분석하였다. 학교도서관 조례, 독서교육 조례, 학교도서관/독서교육 조례로 구분하여 내용 구성요소를 비교하였고, 조례의 내용을 교육감과 교장의 책무, 위원회와 전담부서, 독서진흥 및 독서교육, 학교도서관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조례의 개선 방향을 실효성 제고, 통합형 조례 운영,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정보활용교육 원리 반영 등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지원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해당 조례가 형식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의 조례 13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조례의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업내용 등 주요한 형식구성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 적용대상 범위와 전달체계 관련 조항 유무에는 각 조례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권리는 모든 조례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노인일자리 제공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무는 그 구체성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하였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전달체계 관련 조항이 없거나 규정의 강행적 성격이 부족하였으며 위원회 구성과 권리구제 관련 조항은 전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조례의 개선 보완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등을 위한 조례제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7월까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입법예고한 조례 42건을 대상으로 조례의 각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의 구성내용 분석결과 조례의 목적, 적용대상, 지자체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처우개선 등 사업은 42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동일하게 제시 되었다. 반면에 처우개선위원회, 포상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았다. 둘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조례가 많아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기준 혹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등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기간이 명확치 않으며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과 지원체계가 명확치 않았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명시하며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한 후,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25건을 대상으로 조례를 구성하는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조례의 명칭, 구성 항목, 작은도서관 기능,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운영인력, 도서관 운영 규정, 운영위원회 등이다. 그 결과 조례의 구성항목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항목에 있어서도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와 지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조례는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 관광 도시 진흥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고 조례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조례의 구축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15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길버트(Gilbert)와 테렐(Terrell)의 정책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대상, 진흥 사업, 전달 시스템, 재정 지원들로 구성된 분석틀에 의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는 최근에 제정되기 시작하여 유치기 단계에 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스마트 관광에 적용되는 기술과 콘텐츠, 서비스 항목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의 내용 구성에 있어 대상, 지원사업, 전달 시스템, 재정 지원 관련 조항을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스마트 관광사업을 추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관광 진흥 조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조례의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의 조례로 특정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내용분석의 기준을 노인복지의 4대 분야인 소득 및 일자리, 돌봄, 건강,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로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조례제정의 방향으로 노인복지 예산의 재원확보,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의 개발, 감염병 관련 조례 제정 확대, 비감염병 의료 지원 조례제정,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맞춤형 조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연구대상과 분석범위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2010년부터 일부 광역시도(경기도, 서울시, 광주시, 전북)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인권조례에 학내 체벌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관대한 교육방법의 효과를 추정한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인권조례는 바람직한 행동 경향,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전반적인 만족도로 표현되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체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부터의 피해 경험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이와 같은 영향은 주로 중하위권 학생들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는 인권조례의 시행이 일부 학생들,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문제 행동 경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대한 현황과 내용을 조사 분석한 후 조례와 규칙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과 관련 조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1)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가 77건, 규칙이 7건으로 나타났다. 2) 지자체와 교육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조례와 규칙의 명칭에 따라 내용의 구성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조례 규칙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4) 현재까지 폐지된 지자체 독서관련 자치법규는 조례 10건, 훈령 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독서문화진흥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1) 독서진흥정책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개선해야 한다. 2) 지자체의 독서진흥의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자치법규 조례명칭을 부여해야 하며, 조례 규칙의 내용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3) 조례는 폐지하기에 앞서 폐지 후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본 후,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체 자치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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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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