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영향개발(LID)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실질적으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주체가 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제도인 조례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저영향개발(LID)과 연관된 주요 검색어 4개(물의 재이용, 빗물, 물순환, 저영향)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법제처 사이트 검색을 통해 주요 검색어가 포함된 99개의 관련 조례를 도출하여, 이를 검색어별 지방정부 규모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제정된 빗물관련 조례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물순환과 저영향이라는 키워드를 포함한 조례가 현재 전국에 3개(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수원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적으로 저영향개발(LID)를 포함하고 있는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업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빗물, 물의 재이용 관련 조례는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정되고 있어 내용상 지자체마다 동일하다. 둘째, 현재 제정된 조례가 단순한 기술 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토지이용 및 공간을 포함하는 저영향(LID) 개념을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저영향개발(LID)의 의미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관련 조례 제정 및 강우강도, 불투수율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등을 위한 조례제정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7월까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또는 입법예고한 조례 42건을 대상으로 조례의 각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의 구성내용 분석결과 조례의 목적, 적용대상, 지자체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처우개선 등 사업은 42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동일하게 제시 되었다. 반면에 처우개선위원회, 포상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았다. 둘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조례가 많아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기준 혹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등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실태조사 기간이 명확치 않으며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과 지원체계가 명확치 않았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수준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명시하며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사용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재해구호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유족 또는 부상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령의 내용을 벗어난 규정이 발견되었으며 주무부처가 현행화 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례는 지방정부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제대로 된 재해구호기금의 활용을 위해서는 조례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7년 일본최고 재판소는 히로시마시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에 대하여 헌법판단 회피의 이론에 입각한 합헌적 한정해석론에 따라 합헌결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판결내용을 답습한 것에 불과 하였지만 합헌적 한정해석이라는 헌법해석의 방법론에 관한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법리에 의한 것으로는 1980년대의 청소년보호조례사건이 유명하다. 이 두 사건은 하나는 공안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풍속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은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청소년보호조례사건과 같은 풍속에 관한 사건에서는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조례사건에서는 음행, 난잡한 성행위라는 너무나 막연하고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형사절차에서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규제할 때에는 이에 따른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일반국민에게 지나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를 원용하여 위헌선언하기를 꺼려온 바 이는 헌법판단회피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법소극주의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위헌상태의 정도 그 파급효과의 범위,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의 성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판단회피의 준칙에 따르지 않아야 하며 헌법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내용 중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능을 대상으로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2023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16개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도시농업 조례 신규 제정 개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농업 조례 내용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주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분석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녹지 확보 및 활용, 식량 생산 기능의 지원 근거가 가장 많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개선방안 중 17개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기술 개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에 대한 법적 검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장을 위해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보장과 관련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매월마다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노인세대 또는 저소득대가구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법규가 어떠한 내용으로 법규화되어 있는가의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자치법규에서 조례와 조례규칙을 '건강보험료'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9년5월 현재 제정된 조례는 201건이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7개 중에서 8개의 시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 중에서 193개의 시군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규칙은 전체 37건이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조례의 경우 목적, 조례 제정시기, 사회보험료의 종류,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의 금액, 사회보험료 지원의 방법과 과정, 사회보험료 지원의 시기, 사회보험료의 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조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정책적, 법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덤핑제도는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덤핑 수입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관세조치로서,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와 함께 대표적인 무역구제 제도이다. 중국의 경우 반덤핑 관련 법령에서 행정재심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반덤핑조례', '반덤핑신규수출 자재심사 잠정규칙', '반덤핑 관세 환급 잠정규칙' 등이 있다. 중국의 반덤핑제도는 2002년 첫 조사 개시가 이루어진 후 2004년부터 시작하여 사건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덤핑조례가 금번 개정을 거쳐 구 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실효성과 구체성의 결여를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획기적인 발전을 거두고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동 조례는 기본적으로 WTO반 덤핑협정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미국, EU등 선진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선례를 통한 예측 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WTO규범에 일치시키기 위해 국내법에 대해 폐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덤핑법도 그 중의 한 부분이지만 WTO규범에 완전히 일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는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IMF로 인한 경제위기 시기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이후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감소하였다. 연도별 귀농가구의 동향은 1998년 6,409가구를 정점으로 1999년에 4,118가구로 감소하였다가 2001년경에는 매년 1000가구 미만의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08년 말 기준으로 2,218가구에 이르는 비교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 과소화 시군에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정착하는 귀농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급기야 2009년 4월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원인으로는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한 결과에 따른 것도 있지만 건강한 생활 및 웰빙 전원생활 영위를 위한 이주 등 그 원인이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이주하는 개인의 다양한 동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또한 하나의 유인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인 지원대책이 시작된 시기임을 볼 때 그 연계성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검증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귀농인의 입장에서는 선배 귀농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지원정책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귀농인 지원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지방조례의 내용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전국 34개 시군에서 지방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13개 시군에서는 시행규칙도 완비하였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빈집수리비용, 의료 학자금, 영농정착금, 농지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그 지원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자금의 직접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귀농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으려면 직접적 자금지원을 벗어나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 현황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지자체 중 215곳만이 장애등급을 적용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1,07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 가능한 일괄 조례는 60.04%(643건)이며, 법령 개정 대상인 예외 조례는 39.96%(42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등급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이외에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 등의 요소들을 반영한 서비스 적격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외조례 중 감면할인서비스는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편의, 고용 등 관련 조례,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급여보다는 간접급여에 해당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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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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