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조기은퇴 행위와 지연은퇴 행위가 은퇴 전 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 전환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추정 과정에서 본 논문에서는 조기은퇴 결정이 은퇴 전 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조기은퇴 결정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는 것으로서 추정결과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존재하는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조기은퇴 결정 후 조기은퇴자의 소비를 지연은퇴자의 소비와 비교하는 것으로서, 소비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조기은퇴를 결정했을 경우 조기은퇴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은퇴 전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기은퇴자와 지연은퇴자의 소비의 소득탄력성을 비교해 본 결과 소득이 증가하였을 때 조기은퇴자의 소비 증가폭이 지연은퇴자보다 작았다. 이상의 결과는 조기은퇴 결정 이후 상대적으로 길어진 은퇴 기간이 은퇴 전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중 고령자들이 60세 이전에 조기은퇴하는 현상의 주된 이유로 건강문제가 거론된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은퇴 이후 시점에서의 건강과 조기은퇴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역인과관계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근로 당시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건강문제와 조기은퇴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 인해 건강문제의 영향력이 과대평가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근로 시기와 비교해 건강상태의 악화가 조기은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고령화패널 1차 자료에서 조사된 45~52세 중 고령 근로자 1,049명을 대상으로 고령화패널 5차 자료까지의 추적연구를 통해 건강의 악화가 조기은퇴에 미치는 영향을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은퇴 이전 시점에서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증가는 자영업자의 은퇴 위험을, 주관적 건강상태의 악화는 임금근로자의 은퇴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역인과관계 문제와 편향 문제를 없애거나 줄인 상황에서도 건강 악화는 여전히 조기은퇴의 주된 원인임을 보여준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 은퇴원인의 차이는, 자영업자의 근로신축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노령(老齡) 등 미래(未來)에 확실(確實)히 발생(發生)할 사안(事案)뿐 아니라 질병 등 불확실(不確實)한 사안(事案)에 의한 소득(所得)의 상실(喪失)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保險)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연구는 이 불확실성(不確實性)이 배제된 모형의 분석을 하고 있는데 본고(本稿)에서는 그러한 불확실성(不確實性)이 존재(存在)할 때 사회보험이 개인의 은퇴시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보험은 노동기(勞動期)로부터 은퇴기(隱退期)로의 소득이전(所得移轉)일 뿐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부터 질병 등의 불확실한 사안(事案)에 의해 초래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의 소득이전(所得移轉)도 된다. 이 두 번째의 역할 때문에 사회보험은 개인(個人)의 은퇴시기(隱退時期)를 늦추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최선적정은퇴시기(最善適正隱退時期)(first best optimum)는 사회보험이 전혀 없는 경우의 은퇴시기가 보다 늦다. 반면 어느 일정(一定)한 시점(時點) 이후에만 사회보험(社會保險)의 수혜(受惠)가 가능(可能)하다면 이는 오히려 조기은퇴(早期隱退)를 초래(招來)하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은퇴 후 신체적 건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나타내는지, 은퇴 후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은퇴 특성(은퇴시점, 은퇴자발성 여부) 변인이 은퇴 후 신체적 건강의 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분석 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시(2009년), 4차시(2011년), 5차시(2013년) 종단자료이며, 2,857명을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 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은 시간의 흐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무조건부 모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 고령은퇴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ADL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 고령은퇴자의 신체적 건강변화와 관련이 있는 은퇴특성은 무엇인지 조건부 모형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은퇴 특성 변수로는 조기은퇴자일 때, 은퇴가 비자발적일 때, 건강상 이유로 은퇴했을 때 더 높은 ADL 초기값을 보였다. 또한 변화궤적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은퇴특성에서는 어떤 변수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ADL의 증가속도가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50대 예비은퇴군을 대상으로 누가, 언제 은퇴를 단행하고자 하는지 그 은퇴시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은퇴계획에 대한 연구들은 은퇴준비, 은퇴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왔는데, 이 연구는 기대은퇴연령 항목을 활용하여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은퇴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탐색하였다. 2008고령자패널(KLOSA)자료 가운데 도시거주 취업자 1,367명(여성 34.8%)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기대은퇴 연령에 대한 질문에서 은퇴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기대한 사례가 전체의 44%를 차지하였다. 은퇴시점을 65세에서 70세로 조금 늦게 인식한 경우도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통상적인 은퇴시점(60~64세)보다 더 연장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대은퇴연령과 연계하는 사회적 특성들을 살펴본 결과, 성별과 단시간 근로여부, 임금근로자 여부는 빠른 은퇴기대와 관련이 있는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신체적 건강, 경기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경우 늦은은퇴를 기대하였다. 계속근로를 예상하는 응답자들은 가계소득수준이 낮았으나 이들의 직업만족도는 다른 집단과 비교해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퇴과정에서의 탈정형화가 은퇴시점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년기 불평등성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Using the first wave of KLoSA(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beta version, this study analyzed factors affecting early retired men's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through Binary Logit and Multiple Regression. Total 552 men were selected as a sample. The main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retirement reason(health-)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affected whether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retirement life or not and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over all. Especially, the retirement reason(health-) had a stronger effect on whether early retired min were satisfied with the retirement life or not and their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than monthly household income revealed significant variable in previous studies. This result represents that the retiree's life satisfaction analysis model must include retiree's characteristics at the time of retirement as well as retiree's current status characteristics o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해기직업 생활자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연구하여 해기직업 종사자에게 은퇴 이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217명의 다양한 학력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연령은 육상직업 종사자들에 비해 빠르며, 이는 해상직업 생활의 이가정성, 이사회성으로 인해 조기 하선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해기직업 종사자의 은퇴 후 생활의 만족도는 학력과 해기직업 종사기간과는 무관하며 그 동안 얼마만큼 경제력을 확보하여 은퇴 생활을 여유 있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셋째, 육상근무자일수로, 고학력자일수록 그리고 해상경력이 짧을수록 은퇴 후 생활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후 생활은 직업생활 당시 희망과는 무관하게 특별한 활동없이 집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해기직업 종사자들의 은퇴 후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마련과 함께, 재승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산업 패러다임과 트랜드의 변화 속에서도 저성장, 고령화는 뉴 노말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자도생이 필요하며, 결국 창업이 대세인 시대가 되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실패 노하우의 축적이 필요하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사회분위기상 이는 쉽지 않다. 조사에 따르면 창업 장애요인으로 '창업실패 및 재기에 대한 두려움', '창업 준비부터 성공까지의 생계유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줄이는 방법으로 Hybrid창업을 제시할 수 있으나 국내 많은 기업이 직장인의 겸직을 제한하는 탓에 Hybrid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52시간 근무제로 직장인이 투잡(two-job)을 통한 수익창출 기회는 증가하였고, 고용불안과 은퇴이후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우회 창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Hybrid창업 현상은 조기은퇴,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인의 Hybrid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의 창업가 특성, 창업역량, 경력지향성과 Hybrid창업의도간의 관계와, 직장인의 조직불안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조기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충당하는데 있어 최소의 초기 투자금만으로 최대의 재태크로 인한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 문제에 대해 Guéret et al.은 Mosel 프로그램을, Edvall은 해를 찾아가는 명확한 규칙없이 단지 CPLEX Branch-and-Cut MIP Solver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해를 얻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만기도래기간이 긴 채권부터 역으로 채권 수를 결정하는 계산식을 제시하고, 채권 만기도래의 연속적 효과를 고려하여 채권 수 최적화를 수행하여 채권 수를 확정하였으며, 부족액은 역으로 1년만기 적금의 원금과 이자로 충당하는 계산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조기퇴직의 경향과 1985년 이후 일어난 그것의 역전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조기퇴직, 곧 퇴직연령 하락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부(富)의 증대이며,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퇴직연금과 기업 연금제도의 확대 성장은 강제퇴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 중반까지 조직퇴직의 증가추이에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조기퇴직 역전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고령자 사회정책 프로그램 등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과연 조기퇴직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환언하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나 은퇴전의 근면성(勤勉性)의 향상은 미국인들이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퇴직, 곧 "제3의 인생" 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행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현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더라도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령자 사회정책은 조기퇴직의 역전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역 노동자의 근면성 향상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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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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