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404조).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함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제도이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권자 취소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실제와 현행민법 규정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고, 행사의 범위,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정확한 명문규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저작권법 제35조의 4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의 3에 규정하는 '상당한 조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자불명 저작물 판정을 위한 '상당한 조사'의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상당한 조사'는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파악하는 과정이지만, 해당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불필요한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상당한 조사'를 위한 법률의 요건을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로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이 없는 시행령 제16조의 3의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출생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자연인이 됨과 동시에 출생자에게 권리능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출생 전에는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태아 대한 불이익과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우리사회의 법감정에도 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는 태아에게 미치게 되는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도 태아에게 이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때문에 민법에서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법률규정이나 해석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여 태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다 태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맞는 가장 바람직한 태아의 권리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3년 5월 26일. 총리령 제420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중에서 제3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기준) 제1항의 제2호 "기술인력은 기술사, 기사1급 또는 학사 10인이상일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2조(과학기술자의 권리) 및 제127조(과학기술의 혁신 및 인력개발의무)에 위반된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연말 특허청의 항고심결에 불복하는 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 신천인의 주장을 보면, 행정부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특허심판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배치되며, 도한 사실심에 관해 항고심판이 최종심이 되므로 사법권은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전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불안정 고용은 우울 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불안정 고용의 임시성, 낮은 권한,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의 불확실성, 낮은 임금이라는 여섯 가지 다차원적 특징을 고용 불안정성으로 정의하고,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노동자의 여섯 가지 차원의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고(0~100점), 각 불안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남성의 우울 위험은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 노동시간 불확실성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각각 3.1%, 1%, 0.5% 증가했다. 여성에서는 임시성, 취약성, 권리 행사의 어려움이 1점 증가할 때 우울 위험이 각각 0.5%, 2.3%, 0.8% 증가했다. 고용 불안정성의 다차원적 개념을 활용해 노동자 우울을 살펴본 연구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은 안정적인 고용 계약은 물론 이들의 실질적인 노동 권리가 보장될 때 실현가능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tries to conduct a systematic analysis on whether adding up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or not in measuring the taxable amount of tariff. We have confirmed that three main criteria to decide whether it is yes or not are non-inclusion, relatedness and condition of sale. We also have realized that whether satisfying a condition of sale or not depends on license agreement, sales contract, special relationship and so on. Furthermore, we have made case studies of bonded factory, film's domestic distribution, exempt royalty and license fee, price for exclusive use of relevant technology, retroactive application of price change and strict interpretation. Based on the case studies we have deriv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only actually paid to the licensors may be added to taxable amount. Second,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incurred after the imported goods are made into domestic goods may not be added up. Third,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paid as a price for use may not be added up. Fourth, the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relevant codes is not accepted.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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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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