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Arbitration is contractual by nature. One cannot be required to submit to arbitration any dispute which he has not agreed to so submit. As commercial transactions become increasingly complex, involving multiple parties and numerous contracts for a single transaction, however, limiting the parties who are subject to arbitration to only those who have signed a contrac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would frustrate the purpose of such arbitration clause and might lead to injustice among the relevant parties. Therefore, U.S. courts have recognized a number of theories under which non-signatories may be bound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of others: (1) incorporation by reference; (2) assumption; (3) agency; (4) veil-piercing/alter ego; and (5) estoppel. Incorporation by reference and veil-piercing theories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by Korean courts. Agency theory and estoppel theory are not recognizable under Korean law. However, the same or similar result may be achieved by applying the third party beneficiary theory or assumption by third party theory. Although a couple of Supreme Court cases appear to be at odds with the assumption theory, on the basis of the recent amendments to the Arbitration Act, such court precedents can be and should be reversed.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과실과 무책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및 손실은 건설참여자간에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데, 상호간의 계약적 관계의 유무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분쟁과 비계약적 참여간의 분쟁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로 과실과 무책임에 따른 손실추궁은 상호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건설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동안의 접근방법도 주로 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심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책임법의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외적으로 비계약적 참여자간에도 과실이 증명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비계약자간의 분쟁판례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제3자적 관계에 의한 건설분쟁이 턴키제도 및 건설사업관리(CM)제도 등 건설발주방식 및 환경분쟁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하여 건설참여 전문가 개개인의 전문가적 책임과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재인식함으로써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분쟁위험을 최소화하고 건설산업의 신뢰도를 재고시키는 여건조성을 위한 기초적 연구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1인 가구의 비율과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라 전·월세 등 임차 비율이 압도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전·월세 등의 주거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거래 체결 시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주택임대차계약의 증빙을 위해 계약서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논문은 오프라인에서 주택임대차계약 간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 주택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제3자 제공을 위한 계약서 발급 시 정보주체 및 사용용도 기반 비식별 조치와 사실증명서 발급의 형태로 거래참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용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수급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따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분쟁처리방법을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b das Erbitten der Behandlung durch einen Dritten einen Behandlungsvertrag oder lediglich eine Gesch${\ddot{a}}$ftsf${\ddot{u}}$hrung ohne Auftrag darstellt, richtet sich nach dem allgemeinen Grundsatz der Auslegung der Willenserkl${\ddot{a}}$rung. Auch wenn ein Dritter f${\ddot{u}}$r eine andere Person die Behandlung erbittet, l${\ddot{a}}$sst sich dadurch kein zwingender R${\ddot{u}}$ckschluss ziehen, dass daraus eine vertragliche Pflicht auf Verg${\ddot{u}}$tung anhand der Behandlung an den Behandlungserbitter entsteht. Das Erbitten der Behandlung eines Dritten stellt n${\ddot{a}}$mlich weder einen Antrag dar, noch ensteht dadurch ein Rechtsgesch${\ddot{a}}$ft zwischen dem Behandlungerbitter und dem Behandelnden. Stellt das Erbitten der Behandlung durch den Dritten eben kein Rechtsgesch${\ddot{a}}$ft dar, handelt es sich um eine Behandlung ohne gesetzliche Pflichten. Dadurch ist f${\ddot{u}}$r den Behandelten eine Gesch${\ddot{a}}$ftsf${\ddot{u}}$hrung ohne Auftrag er${\ddot{o}}$ffnet. Wird das Erbitten der Behandlung als Antrag ausgelegt, ist dies ein Antrag eines echten oder unechten Vertrags zugunsten Dritter, oder der Behandlungserbitter hat als Vertreter des Patienten oder Unterhaltspflichtigen als Vertretende, einen Behandlungsvertrag abgeschlossen. Wenn der Vertragspartner die Tatsache kennt oder kennen musste, dass es sich um einen Vertreter handelt, ist die Vertretungshandlung wirksam.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 사고발생시 환급이행을 신청할 경우 분양계약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금을 환급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환급이행을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환급이행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약관규제법상 보증효력 및 보증범위의 문제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의 문제 셋째,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런 법적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환급이행에 따른 약관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지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판례들이 긍정과 부정 판결로 갈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택분양보증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와 같은 적극적 다툼으로 수분양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객의 주거안정을 위한 설립취지에 맞도록 역할과 협력사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턴키사업은 근원적인 장점을 살리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설계심의 방법 및 적격자 선정단계의 문제점과 제도 및 계약기준, 입찰안내서(지침서)의 불명확한 내용 등으로 턴키사업수행과정에서 각종 클레임(Claim)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턴키사업이 바람직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설계심의 방법과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턴키사업과 관련된 계약 및 발주기준, 입찰안내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이 어려운 턴키발주사업의 클레임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계약 조건 및 입찰안내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턴키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클레임을 저감하여 효율적 사업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일 HDW조선소의 Bonn 지사장으로 근무중인 Udo Ude씨는 209급 잠수함 해외수출 성공사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970년 독일해군용 206급 계약시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조선소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토록 하는 General Contractor Principle(총괄계약자 원칙)에 의해 확보된 기술인력, 자재/장비 공급원 발굴, 축적된 장비간 연동과 체계통합 기술 및 경험 –대부분의 탑재 장비를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탄탄한 국내 기술력 –매 신규사업마다 성능향상을 위한 과제선정 및 계속적인 연구 –정부 소유 시험시설 및 장비 활용과 제반 기술관리에 있어서 민.관.군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지원체제 구축 이러한 성공사례 분석에 독일 현지에서 느낀 필자의 경험소감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규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즉시 일깨워 주는 준법정신 및 고발정신 -2-3년 후의 휴가계획까지 수립하여 준비할 정도의 처절한 사전계획 및 준비정신 –불결한 것과 게으름을 참지 못하는 청결성 및 근면성 –누구든지 원하면 경제적인 부담없이 평생동안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제도 –게르만족이 우월하다는 내면적 자부심 –작은 일이라도 모여서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좋아하는 공동체 의식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정직성 –과거의 사실이나 유물을 철저히 보존하는 역사의식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운용되는 Meister(장인)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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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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