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상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지만, 주식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여 도덕적 해이 논란이 촉발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 규제당국이 직접적인 추가규제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매수선택권제도(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의 보완 수단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선진 스타트업 벤처금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RSU의 개념에 대해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와 비교논의를 통해 제시하며. RSU의 스톡옵션에 대한 보완적 특징 설명에서는 기존 스톡옵션제도와 RSU를 비교 설명하였다. 둘째, RSU의 단점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RSU의 도입 현황을 제시하며 향후 RSU 도입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이를 통해 RSU가 기본 스톡옵션제도의 규제강화를 통한 시장 위축적인 해결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주식연계형 보상방안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시장친화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인력수급 해소와 사업활성화에 큰 의미를 벤처생태계 스스로가 풀어내는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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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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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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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Strong Critics of' Moral Hazard, due to plummeting severely their stock price down and damage falling on plain investor, has been skyrocketed against massively and simultaneously exercising stock option right of C-Level members in Stock market listed startups right after IPO regardless of proper and legal process followed.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Board initiate new act of extending to apply'Lock-up Rule'even to stock option of core interest group after IPO. However, it will cause startups and venture more difficulties to recruit top level of talented staffs. This paper aims to propose RSU(Restricted Stock Unit) as alternative to breakthrough the current deadlock issue with respect to stock option controversy many startups facing. This paper to meet goal, first, including Korean introducing status of RSU, it clarify the concept of RSU by comparing exploration with Restricted Stock and define characteristic of RSU by comparing Stock Option. Second, it bring more effective ways of startups introducing RSU in Korea overcoming its limitations and challenges. Third, it carry out FGI to legal expert deeply involved of introducing RSU in Korea at policy domain. FGI focus on defining core challenging factors and their level of huddles of introducing RSU in Korea with proposing breakthrough policies to landing RSU softly in Korea. Fourth, it suggest valid policies of introducing and stabilizing RSU in Korea completely. This paper expect some contributions Korean startups and venture on finding market friendly right breakthrough out of stock option dilemma currently in.
본 논문은 지난 1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변경되고, 이에 추가적으로 성과조건부주식(일명 이하 RSU: Restiricted Stock Unit)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2024년 7월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RSU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유치 위한 실효성을 담보 할수 있는지 여부와 이의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추가 검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의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RSU가 어떻게 기존 다른 주식보상제도와는 다르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우수인력 유치가 가능하도록 도모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둘째, 현재 도입예정인 RSU 법률안에 대해 주요법률적 쟁점을 넘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시장현장 관점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담보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현재 도입예정인 RSU 법률안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게 우수한 인력유치라는 도입 취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이 추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스타트업과 벤처생태계의 주요 관련 이해그룹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시장친화적인 RSU 세부도 입방안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도입예정인 RSU가 우수한 인력유치가 절실한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게 자본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보유주식을 활용해 우수인력을 유치하도록 견인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즉, 향후 예정되어 있는 RSU의 대통령 시행령 기반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RSU가 기존 주식보상제도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성장하며, 스타트업과 벤처생태계의 우수인력 유치수단으로 안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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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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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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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Restricted Stock Units (RSUs) in attracting and retaining top talent for startups and venture companies in the context of their implementation in July 2024.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RSUs align with their original intent and identifies additional measures to enhance their effectiveness. Additionally, the paper explores strategies to actively adopt and revitalize RSUs in the business field from the perspectives of experts representing key market participants within the early-stage startup ecosystem in Korea. The study employs a three-pronged approach. First, a pre-study examines how RSUs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ock compensation schemes, the benefits they offer, and the key conditions for ensuring market-friendly effectiveness. Second, experts involved in the RSU bill's early stages identify five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to ensure the bill's market-friendly effectiveness: RSU vesting conditions, RSU vesting targets, RSU vesting scope, RSU vesting timing, and RSU vesting-related tax benefits. Third, the study conducts an FGI with experts representing key market players in the early-stage startup ecosystem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activation measures of the proposed RSU scheme, RSU adoption within the early-stage startup ecosystem minimizing conflict of interests with existing shareholders such as venture capital investor. Finally, exper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learly defining and communicating RSU benefits to businesses for effective RSU activation. This study's significance lies in its derivation of various insights from FGI research on the effective adoption and activation of RSUs within the early-stage startup ecosystem. Moreover, it is expected to provide a methodology for gauging opinion-gathering procedures for new bills introduced to foster startup and venture company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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