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에 의해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받기 위해 개발자는 해당평가보증등급의 보증패키지에 속하는 보증컴포넌트에서 요구하는 평가제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통평가기준에서는 평가제출물에 대한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발자가 평가제출물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고에서는 개발자가 공통평가기준에 기반한 평가제출물을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는 평가제출물 작성 방법론(순차방식, 병행방식)을 제시한다.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2-40호)에 의해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받기 위해 개발자는 해당평가보증등급의 보증패키지에 속하는 보증컴포넌트에서 요구하는 평가제출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통평가기준에서는 평가제출물에 대한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발자가 평가제출물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고에서는 개발자가 공통평가기준에 기반한 평가제출물을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는 평가제출물 작성 방법론(순차방식, 병행방식)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는 암호제품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05년부터 KCMV 암호모듈 검증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모듈 검증시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험에 필요한 제출물의 세부내용 및 제출물에 대한 일관성 있는 문서 스키마(schema)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암호모듈 검증시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출물에 대해 정해진 템플리트 없이 오프라인상의 문서를 이용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검증시험 업무수행에 있어서 저해요인으로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암호모듈 검증시험에 있어서 검증 받고자 하는 보안등급에 맞추어 시험 제출물을 작성 시 제출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FIPS 140-2 DTR 분석을 통한 제출물 템플리트 작성방법을 제안한다.
공통평가기준 기반으로 정보보호제품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자는 해당 평가보증등급에서 요구하는 평가제출물을 작성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개발자가 실제적으로 평가제출물을 작성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CC에서 요구되는 평가제출물을 살펴보고, 간략하게 CC V2.3과 CC V3.1간의 평가제출물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출판인쇄진흥제안서에 인쇄분야 진흥방안을 제출했다. 출판 인쇄 서점 전자책 분야가 총망라된 이 제안서는 앞으로 인쇄출판 정책의 기본 자료로 이용될 예정이며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도 보고됐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지난해 10월 문화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 제안서에 인쇄진흥 방안을 담기로 하고 인쇄연합회와 서울인쇄조합 등 각 단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오세익전문이사와 유창준국장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12월 초에 문화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다음은 제출된 원고중 진흥방안 부분을 발췌, 요약한 내용이다.
인터넷 이용 확산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교과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작성한 과제물을 홈페이지 자료실, E-mail, FTP 등을 이용하여 제출 받고 평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과제물의 공개, 과제물 수용 용량의 부족 현상, 평가에 따르는 불편함, 과제물을 또 다른 정보로 재활용 할 수 없는 문제 등을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XML에 기반을 둔 문제은행형 과제 제출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교사의 과제물 평가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제출된 과제물들을 유용한 정보로 재사용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최근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교과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작성한 과제를 홈페이지 자료실, E-mail, FTP 등을 이용하여 제출 받고 평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과제물의 공개, 과제물 수용 용량의 부족 현상, 평가에 따르는 불편함, 과제물을 또 다른 정보로 재환용 할 수 없는 문제 등을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XML에 기반을 둔 과제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함으로써 학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인한 후 과제가 공개되는 일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만 제출할 있고, 교사는 제출되어진 과제물을 효율적으로 평가한 수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과제물들은 유용한 정보로 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입물류 원활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인 미국, EU, 중국에서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물류보안 강화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변화된 무역관행에 수출기업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고 수입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가 필요하다. 국가간에 거래되는 수출입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에 화물정보를 세관에 사전 제출함으로써 세관당국으로 하여금 고위험화물을 사전에 선별토록 하고, 적법화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을 가능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수출입물류 프로세스의 원활화와 안전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해상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기반 적하목록 취합 제출 시스템 구축과 선적지 수출검사 체계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입물류의 안전과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소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주장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당사자들의 주장사실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살펴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판결을 내린다. 당사자들은 승소를 위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 있게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항변하며 그에 따른 증거자료들을 제출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파악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항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민사소송에서는 원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처음부터 원본과 상대방에게 송달할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해준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또 어떤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항변이나 주장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 특히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각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 등을 일체 열람등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과연 수사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피해자 등의 정보권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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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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