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소방산업의 발전에 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소방산업에 대한 개념 및 소방산업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소방산업의 전망을 통한 발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소방산업의 개념에서는 의의, 현황, 특성 등을 살펴보았고, 발전과정에서는 소방법 제정 무렵인 1960년부터 2000년대까지 5단계로 나누어 소방법령 및 제도, 기술기준, 소방제품, 소방산업시장의 발전 등을 분석했으며, 소방산업의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검정제도, 소방제품유통시스템, 분리발주제도, 소방시설의 사후관리제도 및 소방산업의 기술 연구개발 등의 발전과제를 제시하였다.
예술영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999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4년 2개월간의 국내 주요일간지에 실린 예술영재 관련 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5개 주요일간지의 예술영재 관련 기사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사의 건수는 모두 1,281건이 나타났고, 기사의 양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된 2002년, 예술영재학교 설립 추진 계획이 발표된 2007년, 예술영재를 비롯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다룬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2009년 이후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 예술영재 영역별 관심의 정도는 음악영재 3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용영재 61건, 미술영재가 61건, 문학영재 21건으로 음악영재에 대한 관심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유목별 기사의 양은 예술영재의 특성과 활동에 대한 기사 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술영재 교육정보에 대한 기사 193건, 예술영재를 위한 사회 환경에 대한 기사 176건, 정책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기사 164건, 그리고 정책의 현황과 동향에 대한 기사 151건이었다. 정책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기사의 내용은 영재교육 예술영재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었지만 과도한 교육열에 대한 우려와 예술영재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술영재 분야별 판별 기준,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철학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지가 있었다.
한국의 방위산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보안은 1945년 이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위산업 보안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는 관심이 부족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었음에도 방위산업 보안의 개념 정립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2015년에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방위산업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화하였다. 새로운 법이 제정됨으로써 방위산업 보안의 대상 및 보호 자산 다양화 등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방위산업 보안 개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졌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보안 상의 이유로 정보 공개가 제한되어 학술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으로 보안 영역 확장 등 환경의 변화로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논문을 통해 다양한 방위산업에 대한 개념과 최근 변화된 방위산업 환경을 분석하여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학문적 연구가 부족하고 폐쇄적인 방위산업 환경 속에서 상세 규격에 따른 방법론을 사용하여 방위산업 보안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한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that has recently been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improve the structural problem of Korea's aquaculture, a large revision of aquacultur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needed. The enactment of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is necessary to that effect. It is adequate to aim for development as aquaculture industry not as aquaculture, to alleviate entry restriction of aquaculture, and to provision diverse promotion and support policies. However, it is a concern whether the current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can achieve its goal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aquaculture and sustainability. Rather than to solve the problem, the act holds the possibility of further fixing or exacerbating the problem. So there is concern for side-effects after the enactmen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t complicates terminologies by unnecessarily differentiating aquaculture related concepts from the existing Fisheries Act, lacks regulations regarding voluntary participation in aquaculture, and has limited methods to alleviate entry restriction. In addition, there are very few measures for the scale improvement of aquaculture along with the unlikeliness of a significant effect of the review and evaluation for re-licensing. Thus,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should promptly be revised after its enactment.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경영 자주성, 업무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존 관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을 위한 범용 기록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산하공공기관 등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NAK/S 24:2014(v1.0))" 표준의 제정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될 기능요건과 시스템 방향성을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에서 제안하는 기능요건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표준의 기능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화 수준은 한 나라의 국력과 현대화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정보화의 추진은 한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국가의 정보화는 결국 교육의 정보화로 이어지고 교육의 정보화는 교사교육의 정보화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인식으로 교사교육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교사교육 정보화의 의의와 필요성, 원칙과 절차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교사교육 정보화의 추진 체제는 대체로 교사교육 정보화의 기반시설, 교사교육 정보화 자원 개발, 정보통신기술 소양교육과 교수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교사교육 정보화의 체계적 연구, 교사교육 정보화의 제반 제도와 표준의 제정, 교사교육 정보화의 평가 등으로 요약된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었다.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핵심적인 국가보건의료자원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과도 연결된다. 본 논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등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환경 및 인력에 관한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발의된 법으로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 등에 중점을 두어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고자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법이 가지는 의의를 살리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의 달성 및 법의 실효성, 적용 대상자 범위의 적절성,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의 중복성과 실현가능성, 위원회 설치의 타당성,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을 검토하여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보육과정의 발전과정과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보육목표와 내용 분석을 통하여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수준 보육과정으로서, 표준보육과정이 2007년 제정, 공포되어 그동안 보육의 질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해 왔으며, 2011년 5세 누리과정, 2012년 제2차 표준보육과정 개정, 3-4세 누리과정 제정 및 5세 누리과정 개정, 2013년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개정에 이르기 까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가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의 연계적인 보육과정으로서 구성함으로써 0~5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2013년 현재까지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2007년 표준보육과정 보급 이전의 연구는 대부분 표준보육과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표준보육과정 보급 이후 보육현장에서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 표준보육과정의 활용도를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3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3-5세 보육과정(누리과정)의 연령별 구성에 대한 연구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실천적 연계를 위한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제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슈를 배경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문화 관계 부서는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지자체는 경관 조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례 또는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도시재생사업 기록화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총 55개 사례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유무, 예산,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 항목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기반은 법령이었으며,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사업성과 평가, 지역민의 참여 활성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사례가 아닌 지자체 도시·문화 관계 부서에서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 전반을 조사·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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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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