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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기사망(周産期死亡)과 생물학적요인(生物學的要因) (Some Biologic Correlates of Perinatal Mortality)

  • 안윤옥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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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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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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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가족계획사업(家族計劃事業)이 주창(主唱)되고 채택(採擇)함에 있어 원(願)한 임신(妊娠)을 만족(滿足)스러운 결과(結果)로 이끌어야 한다는 전제(前題)의 중요성(重要性)은 아무리 강조(强調)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위해(危害)한 임신(姙娠)을 일찍 발견(發見)하고 이에 대(對)한 적절(適切)한 산전관리(産前管理)를 제공(提供)하는 것은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주요(主要)한 관심사(關心事)이다. 더구나 한국(韓國)에 있어서 이러한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중요성(重要性)이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여진 것은 가족계획(家族計劃)이 국책(國策)의 하나로 채택(採擇)된지 건의 10년(年)이 지난 후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은 더욱 중요(重要)한 의미(意味)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모자보건상태(母子保健狀態)를 나타내 주는 여러가지 지표중(指標中)에서도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이 그 기본(基本)이 되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다. 주산기(周産基)에 일어나는 사망(死亡)의 기저(基底)에는 일련(一聯)의 공통(共通)된 요인(要因)들이 작용(作用)하고 있으며 고로 그 관리방법(管理方法) 또한 다양(多樣)하지 않아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리방안(管理方案)을 계획수립(計劃樹立)하는 데에는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관여(關與)되는 공통요인(共通要因)을 정확(正確)히 밝혀주는 통계자료(統計資料)가 필요(必要)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관(關)한 연구(硏究)는 그동안 매우 부진하였으며 이에 대(對)한 자료(資料) 또한 거의 전무(全無)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본저자(本著者)는 비록 한정(限定)된 자료(資料)이긴 하지만 병원분만예(病院分娩例)를 중심(中心)으로 분석가능(分析可能)한 요인(要因)을 검토(檢討)하여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효과적(效果的)인 수행(遂行)에 일말(一抹)의 방향(方向)을 제시(提示)하고져 본연구(本硏究)를 시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연구(硏究)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積極的)으로 활발(活潑)하게 전개(展開)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약간(若干)의 지견(知見)이 나마 이에 발표(發表)하는 바이다. 1973년(年)부터 75년(年)까지 만(滿) 3년(年)동안 서울대학병원(大學病院)에서 분만(分娩)된 2,421예(例)를 연구대상(硏究對象)으로 하였으며 동기간(同其間)에 발생(發生)된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과 이에 관련(關聯)된 생물학적(生物學的) 제요인(諸要因), 즉 모(母)년령, 임신회수(姙娠回數), 출산순위(出産順位), 임신기간(姙娠其間), 출산체중(出産體重), 미숙아(未熟兒)여부, 쌍생아(雙生兒)여부등(等)과를 통계학적(統計學的)으로 cemputer에 의(依)해 처리하였다. 얻어진 소견(所見)은 다음과 같았다. 1. 모년령(母年齡), 임신회수(姙娠回數), 임신기간(姙娠其間), 출산시체중등(出産時體重等)의 제요인(諸要因)은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대(對)하여 통계적(統計的)으로 유의(有意)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25{\sim}29$세(歲)의 연령군에서, 2번째 임신과 2번째의 출산에서 그리고 만삭의 임신 기간에, 출산시체중(出産時體重) $3.50{\sim}3.99kg$사이의 아이에서 그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이 각각 가장 낮았다. 2. 사산(死産)과 초생아사망(初生兒死亡)을 구분(區分)하여 고려해 볼때 사산(死産)은 모성(母性)의 임신력(姙娠歷)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思料)되었고 초생아사망(初生兒死亡)은 미숙아(未熟兒)와 이에 관련된 병발이 거의 결정적(決定的) 원인(原因)이 된다고 사료(思料)되었다. 3.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을 감소시키는 관점(觀點)에서의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은 미숙아방지책(未熟兒防止策)과 출산(出産)은 모성(母性)의 적정년령기간 동안에 제한(制限)된 임신회수내(姙娠回數內)에서 이루어 지도록 계획(計劃)되는 방향(方向)으로 모색됨이 타당(妥當)하다고 사료(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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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이행과정과 그 성과에 관한 검토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Achievement of ICH Safeguarding System)

  • 이재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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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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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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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 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은 1954년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선정보존기술, 기록작성 등 4가지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채택하여 다원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하나만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로 특징되는 우리의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예를 발현하는 기 예능 보유자를 인정하고, 그 보유자가 전승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제도이다. 그 결과 전승자의 확산 및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설립 등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내재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승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제도가 50여 년간 지속되면서 종목 지정의 한계성, 파편화된 지정방식, 무형문화재의 문화 권력화, 종목지정(보유자 인정)조사 평가방식 등 무형문화재의 보호방법과 전승현실의 난맥상이 지적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전승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제도 자체의 정당성 문제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은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와 그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간의 제도 이행과정과 성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문화재위원회 회의자료, 문화재 정책 담당자, 문화재위원 전문위원들의 저술 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보다는 제도의 핵심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특정 기 예능 보유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무형문화재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운 제한성, 보유자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 폐쇄적 전승구조로 인해 다수의 전승자 접근이 제한되는 문제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승원리로 채택한 '원형' 개념이 무형문화재의 실제전승과 맞지 않는 부적합성 등을 현제도의 문제점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에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임을 밝혀서 향후 우리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의 확장을 위해 보유자 인정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제도이고 그 외에 다원화된 보호제도가 수립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Post-2020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 -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 및 글로벌 목표 성취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International Trends for Establishing Post-2020 National Targets Relevant to Protected Areas - Focused on the CBD Decisions and Aichi target-11 Achievement Status -)

  • 허학영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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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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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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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 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MO 권고에 따른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esignated Model of Places of Refuge location from IMO Recommendations)

  • 이창현;박성현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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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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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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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MO에서는 2003년 12월 제23차 총회에서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를 총회 결의서 Res. A.949(23)으로 채택하여, IMO 협약국에 선박 피난처를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박 피난처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이 선박을 정상상태로 복원하고 항해의 위험을 줄이고 인명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라고 IMO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는 것은 자국의 연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이다. 그러나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는 것은 해양 사고로 인한 2차적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환경적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는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방법 기준이 달랐으며 표준화된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모델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선박 피난처 제도의 도입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박 피난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시 고려되었던 요소들을 검토 분석 하였으며, 이러한 고려 요소들의 정성적인 자료를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하여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은 선박 해양 개연성 평가, 입지 분석, 지원 시설의 접근성 평가 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박 피난처 입지를 제시하였다.

기술혁신에 있어서 특허활용의 역할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The Role of Patent Utilization for Technology Innovation and Legal Improvement)

  • 심미랑;장태미;유계환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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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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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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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특허제도는 그 작용 국면에 따라 창출 보호 활용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뉘며, 이 세 측면의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특허제도를 통한 기술혁신은 특허 창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제품이나 공정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사업화 단계 및 시장에서의 채택 확산 과정인 특허활용 단계의 성공으로 완성된다. 특허권 보호강화 정책은 특허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허출원 건수를 증가시키나, 이것이 모두 산업현장에 적용되어 기술혁신의 달성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쟁사의 이용배제 또는 타사의 특허공격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방어목적 보유 특허의 건수도 증가시킨다. 기술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특허기술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특허기술의 활용도 분석에는 '실제 산업공정에 적용하고 있는 특허기술의 비율'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특허권 매매 및 라이선스 비율' 등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는 '적정한 특허권 보장'을 위한 특허제도 변화에 대한 논의는 특허 보호의 강화 또는 약화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탈피해 특허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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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시대 시장상인대학 교육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Influence of Market Merchant College Education in Convergence Era to Educational Performance)

  • 이미자;양해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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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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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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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융합시대의 시장상인대학 교육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에 위치한 시장상인대학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300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수료들의 설문지 274부를 채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연령으로는 50대가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91명으로 많이 나왔다. 이는 소상공인의 종사하는 사람의 연령이 시니어가 많은 것으로 나왔다. 종속변수인 교육성과는 교육으로 매출을 올랐고, 자기개발에 82.4%가 도움이 되었으며, 이 교육을 통해 창업성공에 자신감이 증가하였고 상인대학 교육이 전체적으로 만족한 결과로 나왔다. 이 연구를 위하여 기존에 대한 시장상인대학 선행연구와 국, 내외 기존문헌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시장상인대학 교육의 특성요인으로서 교육서비스, 변화의도, 도전정신, 고객커뮤니케이션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과, 매개변수로 경영자금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검증하는 연구를 목적으로 두었다.

유럽 민간 항공산업의 생산입지와 생산네트워크: Airbus를 사례로 (Plant Locations and Production Networks of the European Civil Aviation Industry: Focus on the Airbus)

  • 문남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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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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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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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시장규모와 기술력, 자본력이 작은 유럽 민간 항공산업이 세계시장을 정복하기 위해 채택한 생산논리는 참여국가의 부존자원을 결집시킨 국제합작 단일기업 형태의 공동개발 분업생산방식이었다. 전문화된 분업생산방식으로 각 생산입지는 지난 40년 동안 기술적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지리적 근접성의 논리에 따라 관련 생산시설과 생산설비, 전문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집적시키며 전문화를 강화해 왔다. 중 단거리 항공기 생산에서 전용 화물수송기를 이용한 물류연계체계는 지역간 시 공간을 단축시켜 분업화된 생산공정의 지리적 분산입지와 분산된 생산입지의 효율적인 물류연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부피와 무게로 전용 화물수송기에 의한 물류연계가 어려운 대형항공기 A380의 물류연계에는 전용 화물선이 선정되었다. 전용 화물선을 이용한 물류연계체계를 고려할 때, 최종조립공장의 입지로 내륙에 위치한 툴루즈의 선택은 해상과 육상이 연계된 복잡한 물류연계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입지측면에서 비합리적인 입지선택이었다. 이러한 입지선택은 유럽 민간 항공산업의 통합과정과 학습효과 및 지리적 근접성의 논리,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지원정책에 의해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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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창업교육지원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art-up Education & Support on Employment Rate)

  • 박남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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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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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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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이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취업률에 미치는 대학요인으로서 대학설립유형과 대학소재지에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요인을 추가하였다.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요인은 대학공시지표에서 도출하였다. 창업교육 요인에는 창업강좌 이수자수, 창업동아리 참여인원수,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수, 창업캠프 참여인원수과 창업지원 요인으로 전담교직원수, 창업교육 지원예산을 추가하였다. 설정된 연구 모형에 대해 전국 4년제 종합대학으로 특수목적대학 및 졸업생 1000명 미만의 대학을 제외한 11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설립유형은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대학소재지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요인 중에서 유일하게 창업강좌 이수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창업캠프 참여인원수는 취업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유의수준 p=.070로 채택여부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술적인 시사점과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OLI우위 영향성 연구 (The Influence of OLI Advantages in the Eclectic Paradigm on R&D Intensity of Foreign Firms in Korea)

  • 박성환;조현정;지일용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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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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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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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다국적기업의 해외 연구개발 활동은 현지 국가에 최신 기술 지식 이전,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으며, 한국 정부 역시 관련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여전히 미미하고,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관련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Dunning의 절충이론에 기반하여 한국 내 외국자본 국적별로 외투기업 연구개발 규모에 대한 OLI 우위의 영향성을 선형회귀모형 및 Tobit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산업 기술력 수준과 지분율은 국적 별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우위 요소 관련 가설은 부분 채택 되어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 별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외투기업들은 L 우위(입지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O 우위(소유자 우위) 및 I 우위(내부화 우위) 고려 여부는 기업 및 국적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해외 다국적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 유치 및 외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관련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분쟁광물과 미국의 관련 정책분석 (Analysis on Conflict Minerals and Its U.S. Policy)

  • 박성원;김성용;김유동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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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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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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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분쟁광물이란 특히, 콩고민주공화국(DRC)의 동부지역과 같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에 대하여 부르는 용어이다. 보통 분쟁광물이란 주석, 콜탄(컬럼바이트-탄탈라이트), 중석, 금과 같은 광물로 주로 콩고민주공화국(DRC)의 동부지역에서 채굴되고 있는 광물로서, 이러한 분쟁광물은 여러 가지 전자기기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DRC)과 이웃 나라에서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자금원이 되어왔던 분쟁광물의 개발이나 교역의 근원을 차단시키고 분쟁국에 있어서 무장그룹에 의한 분쟁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2012년 8월 22일 금융규제개혁법 제 1502조에 근거하는 규칙을 채택하였는데, 이 법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증권거래위원회에 분쟁광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분쟁광물의 원산지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은 분쟁 광물의 원산지를 추적하여 특히, 분쟁 광물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필두로 분쟁국에 있어서의 무장세력의 직 간접 자금원을 끊어 분쟁을 억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