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고위험 산업으로, 매년 많은 사고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에 따르면 2022 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표 결과, 건설 사고 사망자는 341 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사회 변화와 다양한 경기 변동, 물가 상승에 따라 건설 공사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정성 결여, 시공 품질 관리의 어려움, 근로자 안전 의식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문화의 정착과 함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통합관제시스템(SCMS)의 기능과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다양한 연구와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 기술적인 연구와 함께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법무비용보험(권리보호보험)은 순수 손해보험으로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이 특수한 신생의 보험이다. 법무비용보험에 따라 법무비용보험자는 계약상 합의된 위험만을 오로지 인수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위험의 범위에 관하여는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연관되어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에 매우 정확하게 기술되어져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는 보험사고만을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법무비용보험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와 법무비용보험보통약관 제1조에 따라 보험자의 주급부는 피보험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보가 되는 것이다. 독일보험계약법에서 법무비용보험에 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이유는 향후 보험시장의 발전에 대비하고 이를 개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적 신생보험에 해당하는 법무비용보험의 법적 논의와 그 정착을 위하여 독일보험계약법 제125조 이하가 매우 좋은 입법례가 될 것이다. 법조시장의 확대에 맞추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법적 기술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고찰이 요망되고, 우리나라에서 법무비용보험의 부보범위를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가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법무비용보험이 특수한 보험이므로 보험사고 및 보험대상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이 다른 보험에 비하여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험자의 설명의무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본 논문은 인간공학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안전보건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예방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산업안전보건동향조사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데이터 수는 2,084개이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중 22.9%만이 인간공학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었다. 다른 사업장의 경우 인간공학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이 부족하여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산업현장에서 인간공학 전문가는 작업절차서(94.8%), 모니터링 지침(85.5%), 위험요소 근로자에 정보제공(95.8%), 위험요소 교육실시(96.6%), 기타 예방조치(94.1%)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인간공학 전문가를 활용하는 기업은 활용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안전보건 의사소통은 2.391배(1.949-2.932)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보건문화는 2.128배(1.786-2.537)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분야에서 인간공학 전문가의 활용이 유의미함을 증명해 낼 수 있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화, 정보화, 분권화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치안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범죄발생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주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단순히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책임에서 수요자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적 책임 소재 역시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어 왔다. 즉 민간이 주축이 되어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적극적 의미의 관점으로 방향이 선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치안과 관련한 모든 것을 경찰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발생될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형사사법기관으로 대표되는 경찰 그리고 검찰의 노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을 통해 사경비 분야가 공경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분야는 민간조사 분야(Private Investigation, Private Detective)이다. 공경비 영역에서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조사 분야의 정책적 안정을 통하여 일정 부분 민간 조사활동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입법 활동을 통하여 여러 차례 제시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향에 대한 고찰을 위해 지금까지 국회를 중심으로 제시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발의 안을 연혁별로 분석하고,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근 법안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도입 시 고려되어야할 사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언을 통해 민간조사제도의 보다 발전적인 정착을 위해 단독 법안으로의 도입 필요성을 다루었으며, 본 제도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인으로의 제한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무자격자의 과도한 양산을 막기 위한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심층 깊은 자격시험의 실시와 본 제도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정착하기 위한 명확한 소관 부서의 지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수자원사업분야 특히, 댐건설사업은 사업시행지역이 유역의 상류인 반면 댐건설의 편익은 주로 하류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 하류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에도 댐건설에 대한 입장이 상충되고, 이런 갈등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갈등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그 합의 결과에 대한 승복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갈등해결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7년 동안 사회적인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에 따른 갈등의 전개과정과 해결노력을 평가 분석하여 봄으로써 향후 수자원사업 분야의 갈등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탄강홍수조절댐은 지난 1999년 결정 이후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중재적 갈등조정과정을 거쳤으나, 조정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의한 최초의 갈등조정 시도가 무산되었으나 그 해결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 받을 만하다. 이후 한탄강댐건설사업은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관련학회의 전문가 등으로 1년 동안 검증평가한 결과 2006년 8월 한탄강홍수조절댐과 천변저류지로 최종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댐건설 반대지역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승복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한탄강홍수조절댐 갈등해결에 있어서 부족했던 사회적 합의와 승복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보완과 함께 성숙된 시민의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적으로 하천 유사량 산정과 관련된 많은 경험식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충적하천에 기초하여 개발되어진 유사량 공식들을 우리나라 하천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스러우며, 유사량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이 유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통한 유사량 값을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과 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 하천에 맞는 유사특성을 알아보고, 기타 총유사량산정 공식을 이용하여 실측한 유사량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호강유역의 급격한 수질개선을 알 수 있다.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ulcorner$경상도실록지리지$\lrcorner$(慶尙道實錄地理志)에는 $\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올바른 정착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 성숙도평가를 제안하는데 있다. KOSHA 18001시스템 실행의 현재 수준파악과 성숙도 측정의 검증을 통한 결과로서 다음 내용으로 요약된다. 시스템의 지속적인 성숙도 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경영층 인식부문(의사결정) 46.0%, 본사지원활동 32.0%, 현장실행참여 22.0%로 중요도 로 검증되었다. 본사/현장의 활동은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재해예방활동,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자원관리 및 지원, 경영검토 및 개선 등 활동의 중요도 순으로 실행 우선순위가 결정되었다. 또한, 전문가 그룹은 시스템의 강점, 약점, 개선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활동과 연계시켜야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셋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실행의 성숙도 등급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하였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통경로의 중요한 한 분야로서 미국을 시작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미국과 일본을 거쳐 국내에는 1979년에 도입되어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미국적 계약문화에 의한 지적재산권으로 정착되기 보다는 한국문화에 맞는 사업경쟁력 강화시스템으로 변형, 발전 되었는데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대신 대량구매와 공동물류, 마케팅을 활용한 경쟁력을 높여 이에 따른 이익을 발생시키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한국적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국내 성공에 힘입어 최근 국내의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국적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은 한국 내에서 지역을 넓혀가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은 시간과 조사, 노력, 자금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는 위험도도 높다. 즉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문화, 관습, 생활수준 및 관련 법규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야 진출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최근 카페베네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진출하고 번 전문업체도 미국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등 국내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영국시장에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진출은 전무한 상태다. 영국의 경우는 개인 서비스 영역의 프랜차이즈의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고 웰빙 열풍으로 동양의 식음료에 대한 정보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국가 중에서도 인터넷 보급률이 높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IT 산업 육성 등 홍보나 마케팅 정보의 유입이 예전에 비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시장에 프랜차이즈 진출을 위하여 사업 환경은 어떠한지 어떠한 업종으로 진출할 것인지의 전략수립을 통하여 세밀하게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한국의 프랜차이즈 기업이 영국 시장 진출에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MDCT의 등장과 함께 병적 증상이 없는 개인이 조기검진을 위해 CT검사를 하는 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임상적 효용성과 방사선에 의한 암 발생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살펴보았다. 1. 저선량흉부CT(LDCT)를 이용한 폐암의 조기 검진 효용성을 보기 위해 설계된 무작위배정대조검사(randomized controlled trial)인 NLST(National Lung Screening Trial)의 분석 결과, CT선별검사가 선별검사를 하지 않은 그룹의 사망률 1.67%를 1.33%로, 20% (p=0.004)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CT선별검사군에서 양성결과를 보인 사람의 96.4%는 위양성(false-positive)이었다. 그리고 방사선에 의한 폐암의 ERR (excess radiation risk)은 다른 고형암과는 달리 나이와 함께 감소하지 않으며, 더욱이 흡연 위험과 방사선 위험이 상승작용을 하여 폐암 검진 대상인 고위험군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NLST에서 관측한 이득을 상쇄할 수도 있다. 아직은 최적의 전략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대장CT검사(CT colonography)는 10 mm보다 큰 용종의 검출에는 정확도가 뛰어나지만 이보다 작은 경우에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기존의 대장내시경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현재 대장CT검사 1회 시행의 평균유효선량은 약 8-10 $mS{\nu}$로 보고되어, 만약 이 검사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행해지면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집단검진 방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는 용종 크기 6-10 mm 범위에서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확립하고, 하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하며, 선량을 더 감소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전략을 세워 표준화하여야만 한다. 3. 전신CT검사는 그 효용성이 검증된 선행연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 검사는 약 90%의 검사자들에게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이상소견을 확인하였지만 그 중 약 2%만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질환으로 판명되었다. 전신CT검사 1회 시행으로 인한 평균유효선량은 약 12 $mS{\nu}$이며 45세부터 75세까지 매년 검사를 받는 경우 LAR (lifetime attributable risk)이 1.9%로 보고되었다. 현재 의학계의 어떤 단체도 이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CT선별검사는 정당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심도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최적화된 프로토콜이 확립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는 특성화된 온실의 장점을 살리고 구조적인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서, 지역특성온실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온실의 구조실태를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남지방에 특성화된 온실의 보급이 많았으며, 광폭형하우스와 대형 단동 파이프하우스가 이 지역의 특성화된 온실로서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2. 경남 김해의 목재하우스, 전남 구례의 트러스형하우스, 강원 평창의 돔형 파이프하우스, 충북 옥천의 포도재배하우스 등이 특징적인 온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3. 광폭형하우스, 트러스형하우스, 돔형 파이프하우스 및 포도재배하우스는 15-30년 빈도의 풍하중과 설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형 단동 파이프하우스는 약간의 보강이 필요하며, 목재하우스는 매우 불안정하여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4. 대상온실의 기초는 모두 30년 빈도의 강풍에 대하여 충분한 인발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