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신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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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삶의 질과 일주기 리듬 및 수면의 질과의 연관성 (Association between Quality of Life and Eveningness as well as Sleep Quality among Medical Students)

  • 장홍경;이소진;박철수;김봉조;이철순;차보석;이동윤;서지영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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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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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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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 적 :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은 의학교육과정 동안 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경험한다. 따라서 의전원생들의 수면 양상, 불면의 정도, 일주기 리듬이 삶의 질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4학년 4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병원 불안-우울 척도, 불면증 심각성 척도, 아침형-저녁형 문항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삶의 질과 연관된 요인들을 밝히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상관성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 의전원 학생들 중 13명에서 약간의 불면증 경향이 있었다. 명백한 저녁형은 3명, 중등도 저녁형은 12명, 중간형은 28명, 중등도 아침형은 3명이었으며 명백한 아침형은 없었다. 피어슨 분석에서 신체적 영역의 삶의 질과 연관을 보인 요소들은 나이, 주중 및 주말 평균 수면시간, 주중과 주말의 수면 차, 우울, 불면증의 심각성 정도, 아침형-저녁형 점수였고 심리적 영역의 삶의 질과 연관을 보인 요소들은 주중 및 주말의 평균 수면, 불안, 불면증의 정도와 아침형-저녁형 점수였다. 사회적 영역의 삶의 질에서는 성별, 주중 평균 수면시간, 우울, 불면증 점수가 연관성이 있었고, 환경적 영역의 삶의 질에서는 주중 및 주말의 평균 수면시간과 불면증의 심각성 정도가 연관성이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불면증의 심각도가 낮을수록 신체적 건강영역, 심리적 영역과 환경적 영역의 삶의 질이 높고, 저녁형 일수록 신체적 건강 영역과 심리적 영역의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 의전원 학생들에서 수면의 질이 좋을수록 신체적 및 심리적, 환경적 영역의 삶의 질이 높았고, 저녁형일수록 신체적 및 심리적 영역의 삶의 질이 높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면 습관 개선이 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개 공공병원 종사자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인식과 기능수행에 대한 조사연구 (A Survey of Role Perception and Function Performance Related to Public Health Service among the Medical Staff in a National Hospital)

  • 조영혜;이상엽;정동욱;최은정;김윤진;이정규;고유영;이유현;배미진;김창훈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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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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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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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정부차원의 공공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실제 의사, 간호사, 보건직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성공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의 역할 인식과 직종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일개 국립병원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역할 인식과 기능수행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일개 국립대학병원 직원을 직종별로 20%를 무작위 추출하여 3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의사직 103명(38.9%), 간호직 98명(37.0%), 기타직 64명(24.1%) 등 총 265명(80.2%)이 참여하였다. 의료 종사자들은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립 시행 및 평가 지원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활동에의 참여 및 지원사업, 민간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에 대한 보건의료 등 공공보건의료의 필수적인 6가지 항목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 인식이 부족하였다. 반면 주요 질병관리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검사사업,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사업,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응급환자의 진료,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예방보건의료 등 6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의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앞으로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담인력 확보와 계획적인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0년대 건강한 시민" 정책을 통한 미국의 건강증진 방향 (Health Promotion Through Healthy People 2010)

  • Cho, Jung H.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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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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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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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뉴저지주 보건교육/건강 증진정책을 논하기전에 건강증진과 보건 교육사의 뜻을 먼저 기술하기로 한다. 건강증진이란 일상 사회생활과 행동과학의 응용에서 시작하며 교육의 효율적 작전 및 기술, 질병 역학 조사, 개인 및 가족단위 건강 위해 행위 절감, 사회연관 구축망 조성, 그리고 적게는 이웃, 더 나아가 조직체계 및 지역 사회의 네트웍 실시등을 실시한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가란 ' 전국 보건교육 인증 위원회(NCHEC) ' 에서 채택된 다음 7개 활동 영역에서 개인적, 그룹, 각주단위, 그리고 범 국가적 조직에서 종사하는자로 한다. 개인 및 지역사회 보건 교육 필요성 분석- 계회, 실행, 효율성 평가, 사업 진행 조정, 자문, 컴뮤니케이션 등의 활동범위를 들 수 있다. 공인 보건 교육사(CHES)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보건 교육학 소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학.석사 소지자로서 ' 전국 보건 교육 인증 위원회 ' 에서 그 자격을 인정 받고 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합격자는 자기 성명뒤에 CHES란 칭호를 부치며 매 5년마다 75단위이상 인정된 전문 직업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교육사 고용 분야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보건 교육사(10-15%) 및 건강 증진 전문가로 종사하며; 이들은 지역 사회 조직화, 프로그람 기획, 공공사업 마켓팅, 메디아, 컴뮤니케이션 자질을 갓추어야 하며; 상해 예방, 학교 보건, 지역 사회 영양 실태 향상, 그 외 모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일익을 담당 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환경 위생사드의 전문분야종사자들괴 한팀이 되어 지역 사회 보건 사업에 기여한다. 쥬저지 보건 교육사들은 주법령 8조 '||'&'||' 보건행정 표준 시행령 ' 에 따라 포괄적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체적으로 조절 관장한다. 특희 ' 미국 학술원 의료 연구원 ' 에서 제정한 ' 10대 필수 공중 보건 사업 ' 에 기준을 두고; 1) 개인 및 지역사회 필수 보건 여건 분석 평가, 2) 보건 교육 이론에 따른 사업 계획 설정, 3) 교육 전략과 보건문제 발굴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 보건 교육 실행 (프로그람 기획, 연수 교육, 미디어 캠페인, 공중보건 향상책 옹호), 4) 사업 진행 과정 정리,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 평가, 5) 프로그램진행, 인사 및 예산관리 참여, 6) 근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보건 의료 업무 종사자 상호 협조성 향상 훈련, 8) 지역 사회자원 밭굴, 9) 적절한 고객 의뢰 체제 시행, 10) 위기 관리 컴뮤니케이션 체제 개발실시, 11) 일반 대중에게 공중 보건 향상 고취, 12) 각종 협력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13) 문화/인종적으로 적절한 시청각 교재 발굴, 15) 질적 및 양적 보건교육/건겅증진책 연구 실시, 16) 비 보험 가담자, 저 보험자, 빈곤자, 이민자 색출 선도, 17) 관활 구역내 상재하는 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밝혀 내서 불필요한 중복 회피등이다. 그 외에도 보건 교육사들은 사회 복지 단체인 미국 암 협회, 미국 심장 협회,미국 폐장 협회 등 각종 사회 복지 비영리단체 와 자선 사업 단체들과 긴밀희 협조하거나 그 단체 임직원으로서 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선 임직원 보수 교육, 환자의 질병 예방및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장내 건장 증진업무에 종사한다. 건강 유지 의료 기관(HMO)에선 예방주사, 정기검진 촉진등을 통한 입원일수 절감, 응급실 사용도 절감등으로 의료비 감축, 삶의질 향상상에 종사한다. 사업장 보건 교육사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흡연 중단선도, 체중 절감, 종업원 건강증진 생활화참여 유치, 컴뮤니케이션 개발, 마켓팅, 질병 예방등에 그 전문 직업적 노하우를 사업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한다. 뉴저지 2010년대 건강 증진책은 5대 목표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특이한점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당한 예산 지원을 그랜트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의료 기관등에서 일사 불란하게 생물/화학/방사성 테러에 대비하는데 보건 교육사들은 시민 인지도 향상과 위기관리 컴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약한다. 총체적인 보건 교육/건강 증진책은 다음 천년간 뉴저지 건강증진 백서와 미연방 정부 건강증진 2010에 준하여 설립한 뉴저지 건강 증진 2010 에 의한다. 그 모델을 보면; 1) 생활 습관 향상으로 위해 행위 절제; 적절한 영양 섭취 와 과체중화 차단 불필요한 투약 절제와 그 관리 흡연 탐익 절감, 금연, 흡연관련 신체/정신적 피해 관리/치료 습관성 약물 중독 조기발견 예방 낙상 예방 폭력, 의도적/비의도적 상해 예방 2) 심장질환, 암, 뇌졸중, 당뇨, 폐염, 인프루엔자등 주사망원인 질병 조기 발견 예방 책 마련; 독감.폐렴 예방 주사 실시 3) 보건 교육 대상과 표적 설정 특히 보건사업 참여 동반자 발굴하여 그 동참과 책임분담 책려; 주. 지방 정부기관, 의료 종사자, 의료 보험 업자, 대학 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자, 지방 보건소,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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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거주 치매 노인의 욕구: 대상자와 간호제공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Need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rom the perspectives of patients and caregivers)

  • 강현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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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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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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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노인의 욕구를 대상자와 간호제공자의 관점에서 각각 평가함으로써 치매 노인의 실제적인 욕구를 반영한 중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는 3개의 노인전문병원에서 총 145명의 치매 노인과 62명의 간호사들이 참여하였다. 치매 노인의 충족된 욕구 및 미충족된 욕구는 Camberwell Assessment of Need for the Elderly(CANE)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치매 노인 대상자의 인지기능, 정신행동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측정하여 총 욕구의 개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고,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욕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치매 노인이 평가한 평균 욕구의 개수는 11.94개였으며, 평균 미충족 욕구의 개수는 2.91개였다. 반면 간호사들이 평가한 치매 노인의 평균 욕구의 개수는 14.71개였으며, 이중 미충족 욕구는 평균 1.94개였다. 가장 많은 수의 치매 노인들이 미충족 욕구로 인식한 영역은 낮 시간 활동 영역이었다(42.2%, n=61). 반면 간호사들의 경우 24.1%(n=14)만이 이 영역에 대한 욕구가 미충족 되었다고 평가하여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치매 노인의 총 욕구의 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IADL과 ADL 수준이었다. 따라서 장기요양시설의 간호제공자들은 치매 노인의 충족 및 미충족 욕구 평가시 대상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이를 바탕으로 간호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하며,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수행에 충분한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향후 지역사회 치매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 환자의 욕구 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인 Kabuki 증후군 환아들의 임상적 표현형 및 세포유전학적 양상 (Phenotypic and Cytogenetic Delineation of Six Korean Children with Kabuki Syndrome)

  • 고정민;황정민;김현주
    • Journal of Genetic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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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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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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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목적: Kabuki 증후군은 정신 지체를 동반하는 선천성 다발성 기형 증후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6례의 Kabuki 증후군 증례가 산발적으로 보고 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자들이 경험한 Kabuki 증후군 환자 6명의 임상 및 유전학적 특징을 조사하고, 이를 외국 문헌들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아주대학교 병원 유전질환 전문센터에서 Kabuki 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추적 중인 6명의 한국인 여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의 임상 및 검사 소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결 과: 6명의 환자 모두가 특징적인 얼굴 모습 및 발달 지연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손끝의 태아 패드 또한 모든 환자에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환자가 생후 성장 지연(83.3 %) 및 근력 저하(83.3%) 소견을 보였다. 안과적인 이상 또한 흔하게 동반되었는데, 특히 사시(83.3%)가 가장 흔한 안과적 이상 소견이었다. 선천성 심장 기형은 50%의 환자에서 동반되었으며, 골격계통의 증상으로는 짧거나(83.3%) 굽은(50%) 5번째 손가락, 관절의 과신전(50%) 및 고관절 탈구(16.7%) 등으로 다양하였다. Kabuki 증후군의 가족력을 가진 환자는 없었으며, 핵형 분석 및 array CGH를 포함한 세포유전학적 분석에서 Kabuki 증후군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 론: 한국인 Kabuki 증후군 환자들이 보이는 임상 양상은 매우 광범위하며 다양한 신체 기관을 침범하고 있다. 비록 Kabuki 증후군의 임상적특징들이 비교적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질환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전적 이상은 확실히밝혀지지 않았다. 적절한 질환의 관리및 유전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Kabuki 증후군의 자연 경과 및 유전적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의사들의 보고에 의한 근친간 아동성학대 연구 (A SURVEY OF IN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 BY PHYSICIANS' REPORTS)

  • 홍강의;강병구;곽영숙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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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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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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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전국의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7055명을 대상으로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을 진료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에 응한 의사들(1205명)중 157명(13.0%)이 진료시작 후 지금까지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만 15세이하 아동 315명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중 8명은 조사시점 1개월 이내에, 71명은 조사시점 1달이내에 경험하였다. 성학대의 아동진료를 보고한 157명 의사중 111명(70%)은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2) 가해자중 형제가 58명(36.9%)으로서 가장 많았고, 계부 32명(20.4%), 친부 26명(16.6%) 순이었고 가해자의 연령 분포상 10대가 70명(44.6%)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0∼59세(33.7%)이었다. 성별로는 대부분(98.7%)이 남자였다. 3) 피해 아동의 나이는 2세부터 15세까지 다양하였는데, 평균연령은 $12.1{\pm}3.3$세였고, 15세가 41명(26.1%)으로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모두 여자였고, 대부분 정상아동이였다. 4) 근친간 아동성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행동이 이상해서 추궁하여 알게 된 경우가 45명(28.7%), 아동이 직접 이야기해서 알게 된 경우가 40명(25.5%), 임신으로 인해 알게 된 경우는 18명(11.5%)이였다. 아동이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후 병원에 오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1개월 이상이 97명(61.8%)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근친간 아동성학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5) 신체적 피해 상황은 회음부 손상이 93명(59.2%), 처녀막 파열이 90명(57.3%), 임신이 68명(43.3%)으로서, 임신 때문에 근친간 성학대가 발견되고 의사를 찾게 되었음이 두드러진 특성으로 보였다. 상기 결과는 상당수의 의사들이 근친간 성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을 진료하고 있고 근친간 아동성학대는 사회적 문제일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며 근친간 아동성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근친간 아동성학대는 가해자가 친족이라는 정의상의 차이점 외에 빈도와 의뢰이유, 발견방법, 신체적 후유증 및 학대의 원인등에서 가정외 아동성폭력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음은 앞으로 아동성학대 연구에서 이들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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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작업치료사의 업무 특성 및 실태 조사 : 보건소 근무 작업치료사를 중심으로 (Job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Community Occupational Therapist : Focus on OTs in Public Health Centers)

  • 민경철;김은희;우희순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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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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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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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목적 : 본 연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작업치료사의 업무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하여, 2020년 현재 지역사회 작업치료사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 전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을 수렴하였다. 수집된 응답지 77부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적용하였다. 결과 : 설문응답자는 여자(77.9%), 20-30대(96.1%)가 많았고, 주로 치매 관련 팀(72.7%)에서 근무하였으며 방문, 건강, 재활 관련 다양한 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보건소 경력은 1-2년(67.5%), 계약형태는 시간선택제 공무원(61%)이 가장 많았고, 업무 강도는 보통-매우 높음(94.8%)이, 만족도는 보통-매우 만족(85.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업무 고충은 예산 행정 업무(26.7%), 업무 외 고충은 계약에 따른 불평등(27.2%)이 가장 높았다. 주로 참여하는 업무는 치매 쉼터, 방문 작업치료, 그룹 작업치료이었으며, 난이도는 예산 행정, 치매 쉼터, 방문 작업치료가 높았다. 주요 치료 목표는 인지능력 향상, 가족 지지가 많았고, 빈도는 인지능력 향상, 가족 지지, 평가가 높았다. 보건소 작업치료 대상은 치매, 일반 노인, 성인 뇌병변 순이었으며, 일반인, 정신과 질환, 아동 관련 대상도 포함되어있었다. 주로 평가를 진행하는 직군은 간호사(35.7%), 작업치료사(33.7%)였으며, MMSE-DS, SGDS, SMCQ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작업치료사의 업무 특성 및 실태를 확인하였다. 치매 관련 사업 등 일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작업치료 업무를 넘어선 전문적인 분야 개발 및 참여가 필요하며, 추후 커뮤니티 케어로 확장되고 있는 지역사회 재활의 흐름에 발맞춘 지역사회 작업치료사의 전문적인 역할 정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소아 성폭력에 관한 임상적 고찰 (Clinacal investigation of child sexual abuse)

  • 이현주;한혜정;김지희;이혜선;이인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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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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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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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 : 성폭력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신고율이 높아지면서 사회문제로 관심이 커졌고 최근 성폭력과 관련되어 내원하는 소아가 증가하였다. 성폭력은 신체적 외상은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소아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의 임상적 소견을 관찰하였다. 방 법 : 2001년 10월 1일부터 2005년 5월 5일까지 국립경찰병원 학교 여성폭력 지원센터를 방문한 성폭력 피해자 중 18세 이하 292명의 임상 소견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1) 대상 환아의 연령은 6세 미만의 소아가 63명(21.6%),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아가 89명(30.5%), 12세 이상 18세 미만은 140명(47.9%)이었고 성별 분포는 여아가 288명(98.6%), 남아가 4명(1.4%)이었다. 2) 범행 시각은 12:00-18:00시(44.6%)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피해 장소는 피해자 집과 집근처에서 범행이 있었던 경우가 150례(51.4%), 학교, 유치원, 놀이방에서 발생한 경우가 39례(13.4%), 가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34례(11.6%)였다. 3) 가해자는 평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경우가 156례(53.6%)였고 그 중 39례는 친인척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135례(46.4%)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가 평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P<0.05). 4) 병원에 내원하게 된 동기는 201례(69.8%)가 본인의 호소에 의한 경우였으나 의사 표현이 충분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증상과 징후로 부모에 의해 발견된 경우가 36례(12.5%)였다. 5) 신체 검진시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는 89례(30.5%)이었고 처녀막 주위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49례(51.0%), 기타 외음부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09례(37.3%), 항문부위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2례(4.1%)였고 나이가 어릴수록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더 많았다(P<0.05). 6) 질에서 채취한 검체로 시행한 검사상 성병 감염 빈도는 임균감염이 1례(0.3%), 클라미디아 13례(4.5%)였다. 질 분비물내 정충이 발견된 경우는 19례(6.5%)였고 산성 인산효소 양성반응은 보인 경우는 28례(9.6%)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정자가 발견되거나, 산성 인산효소 양성, 클라미디아 배양율이 더 높았다(P<0.05). 7) 사건후 내원까지 걸린 시간은 72시간 이내인 경우가 174례(62.6%), 72시간이상 지연된 경우는 104례(37.4%)에 해당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걸린 시간이 증가하였다(P< 0.05). 결 론 : 나이가 어릴수록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신체검진상 정상소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과 면담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의학적 진료, 법적인 조치를 위한 전문팀이 구성되어야 하고 이에 소아과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 (Doctor's Attitudes toward Hospice and Palliative Care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 문도호;이명아;고수진;최윤선;김수현;염창환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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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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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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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적: 본 연구는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서울과 경지지역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학 연구회에서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말기 암 환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실수, 중앙값과 백분율로 분석되었다. 결과: 총 81명(남자 46명, 여자 35명)이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며 나이의 중앙값은 35세였다. 내과가 36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의 경력의 중앙값은 4년이었다. 1주일에 진료를 하는 환자 수는 거의 환자를 보지 않는 경우가 43명(53.2%)으로 가장 많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 의사수는 37명(45.6%)이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80명(98.8%)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에 73명(91.2%)이 완화의학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의뢰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55명(67.9%)이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17명(30.9%)은 주저한 경험이 있는데 이유로 가족의 반대가 6명(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환자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로 응답한 의사가 4명(23.5%)이었다. 적극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의뢰하지 않은 22명(27.2%)에 대하여 이유로 '환자를 포기하는 느낌'과 기타 사항으로 '절차를 모른다'가 각각 6명(27.2%)으로 가장 많았다. 37명(45.7%)의 의사가 임종 전 3개월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도움을 받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 조절이라고 응답한 의사가 58명(71.6%)으로 가장 많았다. 결론: 대부분의 의사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의뢰하는 적극적인 자세는 부족하였다. 의사들에게 지속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교육과 정보, 홍보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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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the Harm Principle to the Restrictions of Liberty in the COVID-19 Public Health Crisis: Focusing on the Revised Bill of the March 2020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유기훈;김도균;김옥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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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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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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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