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신전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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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사용장애의 한약치료 연구동향 (Current Research Trends of Traditional Herbal Medicine for Alcohol Use Disorder)

  • 박소현;조준희;김보경;임정화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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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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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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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Objectives: To review clinical research trends of herbal medicine treatment for alcohol use disorder. Methods: Three domestic databases and eight foreign databases were used to search for published articles by November 1, 2023 in each database. A total of 9 studies were included. Results: There were eight randomized control studies and one non-randomized control study. All randomized control studies were designed with 2-arm paralleled. The non-randomized control study was designed with 2-arm crossover. The most commonly used prescriptions were Kudzu extract capsules and Seoganhaeul capsules. The most used herbs were Puerariae Radix, Hyperici Perforati Herba, and Acanthopanacis Senticosi Radix et Rhizoma seu Caulis. Conclusions: Traditional herbal medicine might be effective in alleviating drinking behavior, physical problems, and psychological problems of patients with alcohol use disorder. However, the limited number of included studies suggests that further methodologically rigorous research studies on herbal medicine treatment for alcohol use disorder are needed in the future.

소아완화의료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종사자의 인식 (Palliative Care Practitioners' Perception toward Pediatric Palliative Care in the Republic of Korea)

  • 문이지;신희영;김민선;송인규;김초희;유주연;박혜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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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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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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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본 연구는 소아완화의료 대상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전문기관 종사자의 환자진료 및 시스템 연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방법: 자료 수집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 근로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어 총 61건의 자료를 수거하였다. 결과: 소아완화의료를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중 한가지 형태로라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11기관(18.0%)이었으며,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인천, 경상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기타 지역에서는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개입 시 장애요인은 '훈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이며, 비암성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예후 및 경과 예측의 어려움 47.5% (n=28)' 으로 확인되었다. 소아완화의료 구성형태는 '성인과 다른 소아청소년의 특성, 소아청소년 전문인력 필요, 관리 및 제도보완 필요'를 이유로 응답자 중 73.8% (n=45)이 별도의 소아완화의료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입시점은 '완치가능성이 적은 소아암 진단 시'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이 33.7% (n=33)로 가장 높았으나 의뢰시점은 '사망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지속적 악화상태인 경우'가 38.2% (n=39)로 가장 높아, 전문기관으로 의뢰 전 기존 치료 병원에서 개입을 진행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응답기관 중 14.8% (n=9)만이 추후 소아완화의료 제공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결론: 2018년 두 곳으로 시작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시범사업기관에 더해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전문기관에서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별도 소아완화의료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우선적으로 소아완화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 개발 및 의뢰 시점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하여 소아완화의료 확산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응급처치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Psychological First Aid for Firefighters)

  • 김주현;박상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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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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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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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 필요성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명의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1:1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급대원의 근무환경, 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 심리적 응급처치 경험 등을 분석하여 소방관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소방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해 외상 후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신체 증상을 미리 교육한 뒤 외상 사건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방공무원은 외상환자에 노출된 후 적절한 시기에 심리적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셋째, 정신건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과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소방공무원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의료서비스와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소방복합치유센터와 국립 소방병원의 연계가 필요하다.

정신간호사의 공감능력과 감사성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Empathy Ability and Gratitude Disposition on Job Satisfaction in Psychiatric Nurses)

  • 정현순;고성희;김지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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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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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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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정신간호사의 공감능력, 감사성향 및 직무만족의 정도를 파악하고, 공감능력과 감사성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K도, G도, J도 및 C도에 위치한 8개의 정신전문병원에서 근무중인 정신간호사 196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2016년 10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acute{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및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공감능력은 평균 $3.5{\pm}0.28$점, 감사성향은 $4.0{\pm}0.59$점, 직무만족은 $3.3{\pm}0.34$점이었으며, 공감능력과 감사성향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설명력은 18.5%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의 정신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수행을 제언하며, 본 연구결과는 정신간호사의 직무만족도 증진의 영향 요인인 공감능력과 감사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 상해증후군 환자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률과 한의변증유형 분석 (An Analysis of the Prevalence and Pattern Identification of Korean Medicine for Acute Stress Disorder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atients with Traffic Injuries)

  • 이유진;이성준;정문주;임정화;조희근;김보민;정선용;곽희용;박보라;박태용;신병철;강형원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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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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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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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acute stress disorder (ASD)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in patients with traffic injuries. In addition, PTSD patients was classified using 'pattern identification for jing ji and zheng chong'. Methods: Questionnaires such as the primary care PTSD screen for DSM-5(PC-PTSD-5), Korean version of PTSD checklist-5 (PCL-5-K), and the instrument of pattern identification for jing ji and zheng chong were conducted on 195 patients within 3 days to 1 year after traffic accidents. Patients were recruited from six medical institutions. Collected data were used to determine the prevalence of acute stress disorder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Results: On PC-PTSD-5, the prevalence was 39.1% for ASD and 50% for PTSD. On PCL-5-K, the prevalence was 20.4% for ASD and 29.3% for PTSD. Satisfying both PC-PTSD-5 and PCL-5-K, the prevalence was 18.2% for ASD and 25.8% for PTSD. As a result of pattern identification for jing ji and zheng chong, 'weakness of heart and gall bladder type'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s in both ASD and PTSD groups. Conclusions: In this study, the prevalence was 39.1% for ASD and 50% for PTSD by PC-PTSD-5. Satisfying both PC-PTSD-5 and PCL-5-K, the prevalence was 18.2% for ASD and 25.8% for PTSD. Further large-scale prospective studies are needed to analyze the prevalence of ASD and PTSD, the rate of progression from ASD to PTSD, and the type of pattern identification.

정신질환자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 (The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psychiatric patients)

  • 박승미;김지영;고성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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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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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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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 정도와 차이를 파악하고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J도 K시에 소재한 정신전문병원에 입원한 성인 정신질환자 222명이었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6년 3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acute{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지식 평균점수는 2.60점, 성태도는 2.74점, 성행동은 0.49점이었다. 대상자의 성지식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rho}$<.01), 성행동은 진단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rho}$<.05). 성지식은 성태도(r=.75, ${\rho}$<.001) 및 성행동(r=.15, ${\rho}$<.05)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태도는 성행동 하부영역 중 적극적 성행동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0, ${\rho}$<.01). 본 연구결과는 정신질환자의 성 관련 문제에 관한 정신간호중재방법의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과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영향 요인 (Influencing Factors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Psychiatric Nurse)

  • 최재은;배정이
    • 한국자연치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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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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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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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정신과 간호사의 정신건강 증진과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목적: 본 연구는 정신과 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이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수행하였다. 경남에 있는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간호사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측정, 대인관계 반응지수, 회복력 척도,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공감 능력, 회복 탄력성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 수준은 2.34점~ 3.33점 범위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회복 탄력성과 안녕감 수준은 40대 이상, 기혼, 종교가 있을 때, 간호사 경력 10년 이상, 보통 이상의 경제 수준, 정신과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책임간호사 이상, 탄력성 등의 교육에 참여자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1). 심리적 안녕감은 직무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 공감능력과 회복탄력성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제 수준과 회복탄력성에 있었다(𝛽 = .76, p < .001). 이들 요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설명력은 67%였다. 경제 수준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증가하였다. 결론 :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공감능력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었다. 따라서 정신과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안녕감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Quantity over Quality? Perception of Designating Long-Term Care Hospitals as Providers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 Kim-Knauss, Yaeji;Jeong, Eunseok;Sim, Jin-ah;Lee, Jihye;Choo, Jiyeon;Yun, Young Ho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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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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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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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호스피스 완화의료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최근 시행되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양적 증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개정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저하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1,001명의 암환자, 1,006명의 가족 간병인, 928명의 의사 및 1,005명의 일반인이 해당 개정안이 가진 이점과 비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방법: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다기관 단면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가 인터뷰 및 선행연구에서 추출된 본 개정안의 이점과 비용에 대해 각각 얼마나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는지 응답하였다. 분석에는 카이제곱 분석, 단변량 및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결과: 참조집단인 일반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의사 집단은 요양병원이 양질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더 동의하였으나, 요양병원에서 과한 진료비를 청구할 것이라는 점에는 더 동의하지 않았다. 가족 간병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요양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에 더 동의했으나, 호스피스 정신이 훼손될 수 있음과 가족들이 환자 돌봄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을 더 우려하였다.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암환자 역시 마찬가지로 호스피스 정신이 훼손될 수 있음을 더 우려하였으며,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동의하지 않았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가 해당 개정의 이점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및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개정안이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되기 전에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서 요양병원이 새롭게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6 Major Medical Decisions)

  • 박태신;유현정;정혜승;이동필;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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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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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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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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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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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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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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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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