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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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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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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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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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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농작업자의 피로도와 주관적 신체증상에 관한 연구 (A Cross-Sectional Study on Fatigue and Self-Reported Physical Symptoms of Vinylhouse Farmers)

  • 임경순;김정남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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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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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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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비닐하우스 농작업자의 만성적인 피로도와 주관적 신체증상의 정도를 파악하여 비닐하우스 농작업자들이 건강을 예방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필요한 중재방안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5월 25일부터 2003년 6월 25일까지로, 1개 보건진료소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비닐하우스 농작업자 16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일본산업위생협회 산업피로연구회[13]가 개발한 30개 항목의 피로자각증상과 Lee 등[7]이 사용한 주관적 신체증상 도구를 기초로 선행연구의 고찰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건강행위 요인, 농작업 특성, 농약살포 행위는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48.8%, 여자 51.2%로 50-59세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초졸이하가 50.0%,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지상태는 주위사람과 비슷하거나 나쁘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79.5%였다. 둘째, 건강행위 요인으로는 운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88.6%, 세끼 식사는61.5%가 규칙적으로, 수면시간은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28.9%, 5시간 이하 24.1%이었으며, 흡연자 27.1%, 음주자 30.7%, 1년 이내 건강검진율38.6%로 나타났다. 셋째, 농약살포 행위로는 년간 농약살포 횟수가 18회 이상 44.6%로 매우 높았다. 농약살포 후 목욕을 하는 경우가 73.5%, 농약살포시 보호장비 미착용자가 45.2%, 농약살포시 직접살포 51.2%, 농약살포 후 하우스내 재입실 시간은 65.1%가 4시간이 경과한 후 이었으며, 살포 후 즉시 들어가는 경우도 17.5%로 나타났다. 92.2%가 농약살포 후 환기를 하였으며, 대부분 오후 4시 이후에 농약살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2.9%). 농약중독 경험은 77.1%가 없다고 하였다. 넷째, 농작업 특성으로는 총농사기간 40년이상이 28.9%, 20년 이하 20.4%, 비닐하우스 작업기간은 16년 이상이 55.4%, 일일노동시간은 10시간 이상이 67.4%, 일일 하우스내 작업시간은 10시간 이상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년간 재배기간은 9개월 이상 38.0%, 경작면적은 61.5%가 2,000평 미만이었다. 주로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였으며(56.6%), 농작업 동반가족은 부부가 하는 경우가 72.3%로 나타났다. 다섯째, 피로도는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23.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20.89점으로 높았다. 성별로 여자의 피로도(21.64점)가 남자(17.35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212, p<0.05). 교육정도에 따른 피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지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피로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0.610, p<0.001). 운동회수에 따른 피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식사습관이 불규칙할수록(t=-3.883, p<0.001), 수면시간이 짧을수록(F=3.937, p<0.05) 피로도가 높았다. 비음주자(19.92점)가 음주자(18.69점)보다 피로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흡연자(20.40점)자 비흡연자(19.22점)보다 피로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건강검진을 안받은 사람의 피로도는 21.76점, 1년전에 받은 경우 18.05점으로 최근에 검진을 받을수록 피로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약살포 후 목욕을 하지 않을 때 피로도가 높았다(t=-2.950, p<0.01). 농약중독 경험이 있을 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작업의 특성에 따른 피로도는 일일 노동시간이 길수록(F=5.633, p<0.01), 일일 하우스 내 작업시간이 길수록 (F=5.247, p<0.01) 피로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주관적 신체증상은 30대가 7.00점, 70세 10.90점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며, 성별에 따라 남자보다 여자가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다(t=-3.176, p<0.01).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신체증상점수가 높았으며(F=3.467, p<0.05), 인지한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도 높았다(F=35.335, p<0.001). 불규칙적인 식사습관인 경우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다(t=-3.384, p<0.01).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약살포 후 목욕을 하지 않은 경우(t=-3.188, p<0.01)와 농약의 간접살포(t=-2.312, p<0.05)시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농약살포 후 환기를 안 한 경우와 중독경험이 있는 경우 주관적 신체증상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농약살포 후 즉시 비닐하우스에 재입실한 경우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재입실시간에 따른 주관적 신체증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총농사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으나(p<0.05), F검증 사후분석에서 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하우스 작업기간이 길수록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높았으나 (p<0.05), F검증 사후분석 결과 기간에 따른 신체증상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일일 노동시간이 길수록(F=3.215, p<0.05), 일일 하우스내 작업시간이 길수록(F=4.730, p<0.01) 주관적 신체증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년간 재배기간, 경작면적, 작업자세와 농작업 동반가족수에 따른 주관적 신체증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달성군의 1개 보건진료소 지역에 국한하여 조사되었으므로 다른 지역의 비닐하우스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연구가 필요하며, 주로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조사로 다른 연구에서 농작업자들의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를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닐하우스 농작업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비닐하우스 농작업자를 위한 지도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운동을 포함한 올바른 생활양식의 지속적인 실천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략과 농촌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한 포괄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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