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시스템 감리분야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정보시스템 책임감리의 성격규정 및 책임감리 도입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서론에 이어 정보시스템 책임감리의 벤치마킹 사례로서 건설책임감리의 성과평가 결과와 시사점을 분석하였고 정보시스템 책임감리의 도입을 위한 요구사항을 논하였다. 끝으로 결론과 추후과제를 제시하였다.
공공설명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은 국민대중이 공공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다양한 공공설명책임성 관계 속에 견제를 받고 있으며, 설명책임을 묻기 위해 공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관이 공공설명책임성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 체계를 설명책임 지향의 설정(Accountability-oriented setting)으로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1) 기관이 설명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제공할 '설명책임정보'를 기관의 중요 관리대상 정보로 선별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2) 선별된 설명책임정보를 설명책임 관계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3) 제시한 각 절차와 방법을 대학의 정보공시 맥락에 적용하여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절차와 방법은 설명책임정보의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컨설팅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정보통신망상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각종 불법정보에 대한 기존의 법적규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경찰권행사의 대상으로서 경찰책임의 문제로 접근해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행위책임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방식이 아닌 상태책임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간접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8년 12월 1일부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었다. 대학은 다중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보공시의 의무를 갖게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공개의 의무를 갖고 있어 이러한 설명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대학정보공시를 계기로 대학의 설명책임성 구조를 살펴보고, 정보공개와 공시를 포함하여 향후 증대될 설명책임 실무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대학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업무를 증거정보 중심의 실무로 재설계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설명책임 메커니즘의 고도화를 위해 설명책임의 역할 책임 명시화, 정보공개와 공시 프로세스 개선, 설명책임 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기업의 제품책임(PL)은 사전책임(PLP)과 사후책임(PLD)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제품책임에 대한 선진국 기업의 조직구조를 분석해보면 안전책임, 품질보증책임, 제품정보 공개책임, 피해보상 및 A/S, 제품책임 보험, 제품책임소송 등을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ISO-9000에서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기업의 제품책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위험은 자연재해, 재난처럼 위험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위험 주체의 책임성이 불분명한 위험이며 기술적인 위험은 유해 화학물질 사고처럼 발생 주체에게 책임성이 있는 경우다. 이 연구는 책임성 여부에 따른 위험 상황에서 각각 공중이 어떻게 위험 정보를 처리하고 탐색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책임성 여부에 따른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 과정을 비교하는 이유는 위험의 책임성에 따라 공중이 느끼는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조직의 책임성이 있는 위험과 책임성이 없는 위험의 정보 탐색 및 처리 과정의 차이를 통해 공중에게 위험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캠페인 전략이나 정책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중이 위험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모델인 위험 정보 탐색 처리 모델(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RISP)을 통해 책임성 여부에 따른 두 가지 국내 위험 상황에서 공중의 위험 정보 탐색과 처리 과정을 비교했으며, 모델 변수의 인과성 차이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 위험 커뮤니케이션에서 책임성 여부에 따라 공중이 위험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었으며, 두 가지 유형의 위험 비교를 통해 위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위험 정보 탐색 처리가 그동안 환경 위험, 건강 관련 위험과 같이 책임성이 불분명한 위험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는 불산 유출과 같은 위험의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한 불신이 위험 자체가 아닌 기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여 일반적인 위험 정보 탐색 처리 모델과 같은 흐름으로 정보를 탐색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인 함의를 논의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사회적 책임활동과 기업의 이미지, 고객만족 및 재방문 등 기업의 성과와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직원들의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조직몰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직원들의 직무만족을 증진하고, 증진된 직무만족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적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활동과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서관법과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차별 없는 열린 서비스를 통하여 정보자원으로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정보 접근의 평등과 지적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조직, 지역사회, 국가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서관법, ISO 26000, IFLA의 LSDP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의 접근 방법을 법적, 이해관계자적, 정보 수요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아울러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보급되지 않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 사회적 책임의 개념, 국제적 표준과 그 접근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초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의 수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사회적 책임 활동 시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보보안은 조직의 거버너스와 사회적 책임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의 하나다. 조직이 정보보안을 구현하고 관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관리자의 책임이며, 많은 선진국에서는 투자자와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다양한 법적 규제를 수립하여 강제 또는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책임을 지원하고 최적의 실무를 제시하기 위하여 여러 국제기구에서 보안관리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보안관리 표준화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준화 기구로는 ISO와 ITU-T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안관리 표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지레코드의 기술에 있어서 책임표시는 저작의 지적 책임 소재를 밝혀 주고 접근점을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그런데 목록규칙에서는 책임표시를 주된 역할과 부차적 역할로 나누고, 이에 따라 기술방법을 달리 하는데 치중하는 문제점이 있다. 역할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순서를 매기기보다는 역할 자체를 구조화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목록에서 주저자를 선정한 것은 책임성에 따른 것보다는 저록의 작성이나 배열과 관련된 실무적 결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할 자체를 구조화함으로써 책임표시 기술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즉, 역할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서지레코드에서 분산되거나 접근점에서 제외된 책임표시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책임표시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역할어를 검색의 패싯이나 전거레코드의 추가적인 식별 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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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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